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제한 26년 만에 폐지 광진구고층건물개발[부동산재테크1번지]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지역 고도제한이 26년 만에 폐지된다.
서울시는 전일 개최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 21만90000㎡ 지역에 대한 고도지구 지정을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역은 1996년 어린이대공원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주변 건축물 높이가 16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역세권에서 30m 이내에 있는 부지는 13m 이하로 각각 제한됐다.
주민들은 서울숲, 월드컵공원 등 시내 10개 대형 공원 중 유일하게 최고고도지구로 관리돼 재산권이 침해되고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며 민원을 지속 제기했다. 이에 광진구는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시에 고도지구 폐지안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건물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면 일대 개발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규제가 적용되어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폐지가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드디어 폐지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광진구의 미래발전과 지역가치 향상을 위해 과감한 규제 해소 등 불합리한 요소들을 없애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제한 26년 만에 폐지 광진구고층건물개발[부동산재테크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