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등록이 언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써, 석재를 사용해서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중 건당 공사예정 금액이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수준의 공사 업무의 경우에는 무면허 시공도 문제없이 진행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취득을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에는 다음의 글과 같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면허의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 항목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 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현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적합한 방식으로 자본금 준비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도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므로 자본금 증자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으며, 사업 목적란에 속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올바른 면허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과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체크하여 실질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제외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공제조합"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 역시, 진행이 되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항목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해당 절차를 준비하실 수 있으며,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반납 이후 반환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며, 복사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청약과 약정 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야 공제조합을 통해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기술자"
기술자는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서 최소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기술 인력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타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경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신규 기술인력이 채용되어야만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사무시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여 용도체크를 필수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부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주거용, 아파트,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이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과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 놓아주셔야 하며, 타 사업체와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없도록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된 시설로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첫댓글 석공사업 등록에 대한 상세체크 고맙습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상세 체크 감사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