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ㅇ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 ** 창업기업의 사업비 중 대응자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ㅇ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현물) 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 창업기업 대응자금30 | 현금 | 현물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창업기업 대응자금 | 현금 | 현물 | 1억원 | 7천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100% | 70% | 10% | 20% |
〈 사업비목 및 정의 〉 비목 | 비목 정의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기계장치 구입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ㆍ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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