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에서 이민이나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우에는 대부분 신청인은 재심의 기회를 갖습니다. 한국 등 호주 밖에서 신청한 경우에도 그 신청 카테고리가 호주 내 스폰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스폰서에게 재심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민이나 비자에 대한 재심은 난민 비자 재심을 제외하고는 대개 MRT (Migration Review Tribunal) 라고 하는 이민 재심 재판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이민성에서 이민이나 비자 발급 거절을 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는지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거절 당시에 이민법을 제대로 적용했는가 등을 보게 됩니다.
이민성은 비자를 거절을 할 때, 반드시 거절에 대한 판결문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은 이러한 판결문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재심에서 이기려면 이러한 이민성의 비자 거절 판결문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비자 거절 판결문에서 비자를 거절한 근거로 사용된 자료들을 잘 분석하여 이에 대응을 하는 자료와 논리를 준비하여 재심 재판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출판이 되어 있는 자료들이나, 전문가의 견해 등은 상당한 효력이 있으므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 재판소에서는 기초적인 심사가 끝나면, 대부분 재심 신청인에게 재심 재판소에 출두하여 인터뷰를 할 기회를 줍니다. 이 인터뷰는 재심 재판관과 직접 만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 인터뷰에서는 비자 신청인, 스폰서, 그 외의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을 그 자리에서 혹은 전화로 청취를 하게 됩니다.
이 인터뷰에서는 이민 변호사나 이민 법무사가 배석을 할 수는 있으나, 발언의 기회는 대부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녹음이 되기 때문에, 법정 안에서 이민 변호사나 법무사가 진술인에게 조언을 말로 줄 수 없습니다. 꼭 조언을 주어야 할 경우, 종이에 글로 써서 진술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뷰에서 어떠한 질문이 나올 것인지를 잘 예상하여, 인터뷰 전에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언을 할 재심 신청인이나 기타 관련된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할 경우에는 통역관이 나와서 통역을 해 줍니다. 이러한 통역관은 재심 신청인이 직접 선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재심 재판소에서 요청하여 나옵니다. 결국 재판관이 이해를 하는 것은 영어로 된 통역이므로 이 경우, 통역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심의 성격상 통역관이 케이스의 배경을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높은 수준의 한국어 통역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다 잘하면 상당히 고급 인력이므로, 대부분 다른 직업에 종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배석한 이민 변호사나 법무사가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민 변호사나 법무사가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친척이나 친구라도 배석을 시키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통역이 잘못된 경우들이 발견이 되고 그러한 잘못된 통역이 재심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면, 인터뷰가 다 끝났을 때, 재판관에게 통역관을 나가게 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라도 서면으로 그 내용을 재판관에게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판소에서 있은 진술 및 통역 내용은 모두 녹음이 되므로 재심 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할 것입니다.
통역 부분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은 재심에 이민 법무사로 배석을 했다가, 잘못된 통역을 시정함으로써 재심에서 이긴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