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비용은 올라가지만,
서비스는 그만큼 나아졌나요?
출국 전에 중도금까지 받아갔다는 피해사연도 있었습니다.
출국 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영상통화비 하나뿐인대..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영상맞선 시 정하고 출국할 때까지 교제하는 외국녀가
대부분상 결혼할 신부라는 것은
현장에 있는 업자분들이 더 잘 알 것이고..
손님이야 하루라도 빨리 외국녀를 보고 싶어 그런 것이지만.
화면으로 자기 신부 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차지하고..
동남아 중개비는 2천에 가까워 지고,
중앙아 중개비는 3천에 가까워 지는ㄷ대.
그런 돈 받고,
영상맞선 시 신상정보 제공합니까?
중개비만 올리고,
영상통화 앱 쓰면 무료인대.
그거좀 해줬다고,
출국 전에 수금도 상당부분 하고..
신상정보 제공합니까?
법을 만들 때 실수했어요.
영상통화가 있을 지는 몰랐어요.
아무튼..
여가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법이 무력화 되는 증거를 여가부 담당자들에게 제출했고,
법 개정 안 하면 여가부가 직무유기 하는 겁니다.
집에서 영상맞선 시켜준다는 업체가 있어서..
캡처해서 여가부에 민원 또 넣었습니다.
대세라는 게 있지요.
정 안 되면..
여가부 담당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인식을 하고 있고..
방법도 내가 시행령을 "만남 ->만남 내지 화상맞선"으로 바꾸면 된다고 알려줬어요.
법개정을 안 하면,
10조의2 조항이 무력화 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알고도 일을 안 하는 것이 되죠.
알고 보면, 개 사기꾼이..
업체 여러 번 바꿔 가면서..
사후 관리합니다.
손님 생각합니다.
법 지킵니다.
광고 몇 줄 써갈겨서..
영상맞선으로 모르는 손님 꼬드겨서
영업해처먹는 시절은 과거 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 개정 서두르지 않으면,
내가 여성가족부 직원, 다문화가족과 과장부터 고소합니다.
손님이 피해보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면서,
성실하게 영업했던 업자들이 잘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첫댓글 출발 전 2000 받아쳐먹는 업체가 있다고 하네요..
천하의 악법,
공정위 표준약관도,
출발전 해약하면 10-20%인대.
받아처먹는 것도..
이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업자들이 초창기보다 더 합니다.
이런 개사기 꾼놈들에게 걸리면 인생 종칠 수 있어요.. 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