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번역회사의 관리자분이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저가 최초에 받기로 했던 금액의 50%를,
이번주 금요일까지 입금해주시겠다고 해서, 합의했습니다.
이 전화를 받기위해서, 번역회사에,
제가 번역한 건에 대해서 클레임 소지가 될 부분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말하고,
3일을 기다렸지만 회신이 없었고,
번역비를 주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와 영어번역사님은 저의 한글 번역본을 보고 다 번역해서,
특허사무실에 제출했고, 최초계약금액이 000만원의 30%를 디시한,
70%를 받아서, 중국어와 영어번역사님께 번역비를 지급했다고도 했습니다.
저가 납기에 좀 늦은 점을 감안, 맨처음 약속한 번역비의
50%를 삭감해서 절충을 제안했고,
만약 회신이 없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의 노동청에
이의제기하겠다는 메일도 어제 보낸후,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여간, 도와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제가 아는 바로는...개인사업자는 노동청에서 안 도와줍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라서..
네...알고 있어요...그래도, 메일이라도 그렇게 보내봐야 할 것같아서 그리 메일을 번역회사에 보냈습니다. 노동청에 알아보니, 관할법원에 소액재판 청구하고, 판결이 나면, 지급명령...압류넣으라고 하더군요...
번역하는 건은 프리랜서라...인건비에도 포함이 안된다고 하니...번역으로 밥먹고 살려면 정말 초고수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것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최초 약속한 번역료의 50%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기도 하고 관행이기도 합니다.
회사의 PC가 원만히 지원되지 않는 관계로 제목의 글씨체가 고딕체라는 것을 지급봤습니다. 수정했어요...코리누나님 이제 괜찮으세요.......
특히 소춘님의 답변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