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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Q & A 일련번호, 20121, 번역비건의 결론입니다.
김준호3 추천 0 조회 185 10.04.21 13:4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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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21 15:11

    첫댓글 제가 아는 바로는...개인사업자는 노동청에서 안 도와줍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라서..

  • 작성자 10.04.21 15:50

    네...알고 있어요...그래도, 메일이라도 그렇게 보내봐야 할 것같아서 그리 메일을 번역회사에 보냈습니다. 노동청에 알아보니, 관할법원에 소액재판 청구하고, 판결이 나면, 지급명령...압류넣으라고 하더군요...

  • 작성자 10.04.23 01:02

    번역하는 건은 프리랜서라...인건비에도 포함이 안된다고 하니...번역으로 밥먹고 살려면 정말 초고수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것같습니다~~!!

  • 10.04.21 16:25

    그나마 다행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최초 약속한 번역료의 50%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기도 하고 관행이기도 합니다.

  • 작성자 10.04.23 01:02

    회사의 PC가 원만히 지원되지 않는 관계로 제목의 글씨체가 고딕체라는 것을 지급봤습니다. 수정했어요...코리누나님 이제 괜찮으세요.......

  • 작성자 10.04.23 01:01

    특히 소춘님의 답변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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