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6월에 대전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개시가 나지 않고 보정이 다시 와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싯가는 3500만원 정도이며 씨티은행의 근저당설정일은 1996년 5월29일입니다. 채권최고액은 27,300,000원인며 채권현재액원금17,254,000원이며 2003년 12월2일에 그 집을 1800만원에 전세를 줬는데, 개인회생 서류 작성시에 채권자목록 1번에 씨티은행 채무를 기재하고 전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채권자목록2번에 전세입자를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별제권부채권은 씨티은행만 기재가 되어 있는 걸로 하고 전세입자를 일반 개인회생채권액에 1800만원을 전부 기재해서 변제계획을 냈는데, 얼마 전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받았는데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소액임차 보증금의 반환금액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자에 비추어 재작성 제출할것(선순위 근저당 1996년의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이 우선변제범위는 2000만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800만원임) 이렇게 보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감이 잡히질 않아서요. 아시는 분 계시면 리플좀 많이 달아주십시요.
걱정이 되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회생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여쭤봐도 통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첫댓글 8백만원을 준별제권자로 취급하고, 나머지 12백만원을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