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30일 밤 11시 7분쯤 마포경찰서에서 한 번, 같은 해 8월 9일 밤 10시 43분쯤 인천중부경찰서에서 또 한 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군사법원은 같은 해 10월 18일 무면허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이기영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기영이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다 붙잡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기영은 경찰관이 자신의 차 범퍼 위에 올라탔는데도 2km를 달렸습니다. 이를 제지하려고 차 열쇠를 뽑은 경찰관의 손까지 물어뜯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후에도 이기영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018년 12월 9일 밤 10시 20분쯤 경기 파주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기영은 빨간불에 직진했고, 택시기사는 맞은편에서 신호를 지켜 좌회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57세 택시기사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기영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기사 등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이기영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영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11월 20일 새벽 2시 30분쯤 광주 동구에서 전남 장성으로 30km를 만취 상태로 또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항소심 재판 중에 다시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한 이기영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첫댓글 진작 감방갔어야될새끼를.. 진짜 처벌제대로 안하냐
전과가 몇갠데 형량이 왜 저럼 ㅆㅂ
와 이런애를 사회에 푼거야?
ㅋㅋ 시발 이래서 저딴 범죄저지른 사람 봐주고 사회에 쳐나오게 하면 안된다니까
죽이자
으
미친
진짜 사회에 왜 또 기어나오게 해서 ㅆㅂ 환멸난다
으휴 시발 범죄자 봐주니까 이러지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