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国石化) 및 Petro China(中国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의 정가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자 정립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다.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이다.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년 11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2004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이다.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등 3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한다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 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켜야한다.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석유는 주요 대중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했다.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이다.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한다.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차 가공능력이 100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제품유 수입량이 10만 톤 이상인 기업과 1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으로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저장량이 1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库)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한다.
외자이용에 관한 11.5규획
"11.5"규획은 중국 경제와 사회발전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시기이다. 중국이 직면한 국내외 환경변화와 대외개방의 확대에 따라 외자이용목표 또한 변화되고, 외자이용에 관한 이념, 방식, 중점산업, 지역구조 등 모두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외자를 이용하여 외자이용의 중심을 외국의 선진기술, 관리경험, 고급인재 도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11.5"규획 기간에 외자이용의 수준을 높이는 관건이다.
1. "10.5"규획 기간 중국 외자이용의 기본상황
"10.5"규획 기간은 WTO가입으로 중국이 대외개방을 통해 국제경제에 진입해 경제 합작과 국제경제에 참여하여 외자이용이 크게 진일보된 새로운 단계이다. "10.5"규획 기간 중국의 외자실질이용 총액은 3830억 달러이고,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는 2860억 달러, 해외시장에서 주식발행을 통한 외자 조달액은 380억 달러, 외국차관액은460억 달러로서 "9-5"규획 기간 동안 이룩한 성과를 크게 초과했다. "10.5"규획 기간의 외자이용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⑴ 외자투자규모의 진일보한 확대와 투자방식의 다양화
외자 직접투자에 있어서 "10.5"규획 기간 외자 직접투자 이용액은 "9-5"규획 기간에 비해 35% 이상 증가해 중국은 국제자본과 다국적기업의 주요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또한 해외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외자조달과 기타 투자방식을 통해 외자유치 또한 크게 진전했다. 2005년 말까지 중국국내, 홍콩, 해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122개이고, 이들 기업의 상장을 통해 조달한 외자규모가 555.44억 달러에 달했다(홍콩증시에 상장한 국유기업은 포함하지 않음). 해외에 설립된 34개 기구가 해외투자기구적격자격(GFII)을 획득했다.
⑵ 새로운 단계의 세계 제조업 이전시기에 맞춰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10.5"규획 기간 중국은 세계 제조업구조의 조정과 이전이라는 시대적 기회를 성공적으로 장악해 제조업 분야 외국기업의 대량 직접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로 발돋움했다. 자본기술집약형 산업의 외자유치가 뚜렷하게 증가했고, 다년간 진행되어온 외국기업들의 대규모 투자항목이 "10.5"규획 기간에 실행되었다. 외상투자기업은 기술, 관리, 경영이념 등에서 양호한 시범효과를 발휘해 중국경제와 기업의 시장화와 국제화를 촉진시켰으며, 전자정보, 반도체산업, 경공업, 방직공업, 가전산업, 일반 전자기계산업 등에서 중국기업이 기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만들었다.
⑶ 서비스산업에 관한 WTO 가입시의 약속을 모두 이행하여 대외개방도가 현저하게 진전되
었다.
2005년 말까지 총 20개 국가와 지역의 71개 외국은행이 중국 국내에 238개 영업기구를 설립했다. 건설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등 십여 개 중국 국내시중은행이 외국의 전략투자자본을 유치했으며, 건설은행과 교통은행은 해외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또한 총 4개의 합자증권사와 20개 합자기금관리회사가 중국 국내에 설립되었다. 보험업의 경우 WTO 가입시의 약속대로 외자보험회사에 중국 관련법규가 제한하는 상품영역을 제외한 모든 보험업종을 중국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2005년 말 현재 외자보험회사수가 40개 사 93개 분사로 증가했다. 외상투자기업투자기업은 이미 물류, 상품거래 영역에서도 중요 구성부분이 되었다. 2005년 중국 서비스업의 외자이용액이 당해연도 외상투자총액의 1/5을 초과했다.
⑷ 외국차관이용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국가 중점 건설항목을 지원했다.
"10.5"규획 기간 중국 전체에서 실제 사용한 우대차관이 207억 달러로 150여 개 중대 건설항목에 투자되었다. 여기에는 양자강, 황하제방보강공사항목, 사천성 등의 간선도로 건설항목, 호북성-중경간 간선도로 건설항목, 산서성 석탄층가스개발항목, 회하 등 하류오염처리항목, 중서부지역 농업종합개발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의 우대차관이 중·서부 위주 분배를 견지해 70% 이상의 우대차관이 중·서부지역에 투자되었다. 국제상업차관을 통한 융자루트와 방식이 다양화되는 특징을 보여 “10.5”규획 기간에 중국이 실제 차용한 국제상업차관(외상투자기업 제외)이 약 258억 달러에 달해 중국 국민경제발전에 급히 필요한 에너지, 교통분야 건설항목, 건설주기가 짧은 항목, 경제적 효과와 이익이 좋은 항목, 수출로 인한 외화 획득능력이 있는 공업항목 즉 삼협댐공사, 광동령오· 전만· 태산 등 발전소 건설항목, 항공사비행기구매 등에 사용되었다. 또한 중국 국내생산이 안되는 중요 선진 기술장비를 도입했으며, 국내금융기구의 외화조달구조의 불합리한 정황을 완화했고, 국내기구의 자금분배 능력을 제고했다.
⑸ 외채관리능력을 더욱 증가시켜 외채규모와 국민경제발전수준 및 국제수지상황이 서로
상응하게 만든다.
근년 들어 외채흐름의 증가, 외채총규모의 빠른 증가, 단기외채의 점유비율의 높은 추세에 관해 정부 외채관리 부문이 계속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외채증가와 외채구조를 적시에 효과적 조정해 중국의 외채상환비율, 부채율, 채무율 모두 국제공인기준 이하로 유지시켰다.
⑹ 외자이용에 관한 법규정책이 부단히 개선됐고, 관리수준이 점진적으로 제고되었다.
사회주의시장경제발전의 요구와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외자이용과 관련된 법률법규, 각 부문 각 지방의 규장 및 규범성 문건에 대한 전면적인 정리와 수정이 진행되었다. 두 차례에 걸쳐《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이 수정되었고,《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목록》이 수정되었으며, 동북지역낙후공업기지 대외개방 확대에 관한 실시의견이 반포되었다. 국무원의 투자체계 개혁정신에 따라 외자이용 관리체제의 종합적인 개혁이 진행되었으며, 외국차관항목에 대한 심사비준 순서를 규범화 해 외상투자항목에 대한 심사비준제를 심사허가제로 바꿨으며, 심사절차구조를 감소시켜 업무효율을 제고시켰다.
“10.5”기간 중국의 외자이용에는 여러 가지 주목해야 할 문제점들이 존재했다. 첫째 외자유치에 있어 양을 중시하고 질을 경시하는 문제가 장기간 뚜렷하게 지속되어 여러 지방정부와 부문들은 원가를 계산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외자기업과 자본을 유치하였으며, 단순하게 외자유치 수량만을 추구하고, 국가산업정책을 위반하는 현상이 왕왕 발생했다. 둘째 일부 업종의 선두기업들이 외국자본에 의해 인수 합병되는 상황이 증가하여 개별적인 영역에서 외자기업에 의한 독과점 현상이 빠르게 확대되는 조짐을 보여 국가경제안전 특히 산업안전에 대한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중서부지역의 유치한 외자 직접투자규모와 수준이 비교적 낮고, 동부지역이 이용한 외자 직접투자 규모와 비교해 차이가 더욱 확대되었다. 넷째 외상투자기업이 가져온 기술유출 작용이 충분하지 못하고, 일부 외상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보호 남용으로 인해 중국 국내기업의 자주적인 혁신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섯째 현존하는 외자이용관리체제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현행 정책은 국내자본기업과 외자기업간의 공평한 경쟁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여섯째 소수가 이용하는 외국차관 관리항목이 엄격하지 못하고, 자금이용효율이 낮으며,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곱째 단기외채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잠재적인 외채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2. "11.5"규획 기간 중국 외자이용의 지도사상과 총체적 전략목표
“11.5”규획 기간 중국의 외자이용이 직면한 국내외환경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양호한 추세여서 중국의 외자이용 수준을 제고하고, 외자이용 규모 유지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11.5”규획 기간은 중국경제발전이 직면한 외부환경의 제약과 내부위험이 비교적 집중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가 존재하고 있고, 세계경제발전의 불균형, 국제금융시장의 극렬한 동요 발생 가능성. 뚜렷한 무역보호주의경향과 각국의 국제자본 유치 쟁탈이 극렬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다른 면에서는 중국의 에너지와 광산자원의 상대적 부족, 약한 상태환경 기반, 고도경제성장방식으로부터 완만한 경제성장방식으로의 전환, 노동원가 비교우위의 약화 등의 문제가 돌출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외형세를 기본적으로 종합 판단하면 “11.5”규획 기간에 중국의 외자이용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지역적으로 보면 동부지역의 생산요소 원가상승에 따라 중서부지역이 외자를 유치 이용할 수 있는 양호한 기회가 생겨 외상투자기업의 중서부지역으로의 단계적 이전 실현이 중서부지역이 직면한 중요한 임무이다. 산업구조면에서는 “11.5”규획 기간은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현대서비스업에 외자가 빠르게 유입될 것이다. 투자규모면에서 보면 중국 국내의 전통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미 포화추세에 있고, 중국 국내 요소원가의 상승과 에너지자원의 제약이 외상투자의 생산경영비용을 증가시키고, “11.5”시기에 외상투자 증가에 비교적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외자이용방식의 경우 국가와 기업의 신용도와 인민폐환율 형성시스템 및 기타 관련 시스템의 개혁이 부단히 추진되고, 외환보유고와 국내투자은행의 발전이 진행되어 중국의 다양한 방식의 외자이용과 금융위험 감소를 위한 조건을 제공하게 된다. 중국 국내 전통제조업 분포 구조는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신규건설투자와 기업의 인수 합병이 외상직접투자의 중요한 방식이 될 것이다.
“11.5”규획 기간의 외자이용에 관한 지도사상
“등소평이론”과 “삼개대표”중요사상을 지도원칙으로 삼고 과학발전관을 전면 실시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외자를 이용한다. 국내발전과 대외개방을 총괄 계획하고, 외자이용과 국제수지균형, 외자이용과 국내자본이용 간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하여 국내산업구조와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조정을 촉진하여 외자이용 수준을 확실히 제고한다. 개방을 강화해 자주적 혁신체계를 수립하고 집성혁신능력과 재창조능력을 유치 소화 흡수한다. 개방 확대과정에서 각 종 위험요소를 예방 해소하여 국가경제안전을 확실히 보장한다. 더 나아가 중국의 비교우위를 공고를 공고히 하고 발휘 창조하여 내·외자기업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개방전략을 실시하고, 더 큰 범위, 영역, 높은 단계에서 국제경제 과학기술 합작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1.5”규획 기간의 외자이용에 관한 총체적 전략목표
수량 중시의 외자이용에서 질을 중시하는 외자이용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여 외자이용의 중점을 자금과 외환부족을 보충으로부터 선진기술, 관리경험, 고급인재유치로 전환하고, 생태환경건설, 환경보호, 자원에너지절약과 종합이용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 외국의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여 외자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인도, 모범작용을 발휘하게 하고, 중국의 집성혁신능력과 재창조능력의 유치 소화 흡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외상투자를 간단한 가공, 조립생산, 낮은 수준의 생산제조로부터 연구개발, 고급설계, 현대물류 등의 새로운 영역으로 개척 발전시켜 중국이 세계의 고부가가치 상품제조기지로 만들어 가야 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대외개방 수준을 더욱 높이고, 중서부지역과 동북낙후공업지역의 외자이용 규모와 수준을 크게 높이고, 동부지역 경제의 국제화정도와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킨다. 외국차관을 적극적 합리적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차관사용의 수준과 효과이익에 치중한다. 외채구조와 사용방향에 대한 조정 통제를 강화하고 외채위험을 엄격히 방비한다. 외자이용의 총규모는 “10.5”규획 기간 동안의 외자이용규모를 기본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2010년까지 외자이용관리체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외자이용과 국내경제사회발전에 더 많은 협력 작용을 발휘하도록 한다.
3. "11.5"규획 기간 중국 외자이용의 주요 임무
⑴ 외상투자산업구조의 개선과 수준제고
외상투자가 현대농업을 발전시키도록 격려한다. 즉 생태농업과 고급기술과 고부가가치의 재배농업 · 양식업 · 농업폐기물 종합이용, 생화학에너지 개발, 현대농업장비개발과 제조 및 농산물가공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현대화된 농업기술과 경영관리방식을 유입한다.
외상이 전자정보, 석유화학, 화학공업, 자동차업종에 투자하는 것을 격려한다. 중국 중화학공업의 발전요구에 따라 대형 석유화학, 화공 등 산업의 외자이용 항목을 적절히 증가시킨다. 특히 자원의 자주적 평형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항목의 경우 합자합작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을 격려한다. 자동차제조업은 합자기업의 제품승급과 세대교체를 시켜 시장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외자의 중점 투자방향을 자동차설계, 연구센터건설을 격려하고, 외자발전의 전문화, 하이테크자동차부품의 생산을 격려한다.
외자가 기계, 경공업, 방직, 원자재산업, 건축업, 건자재 등 전통산업의 개조에 계속 참여하도록 격려하여 기업의 기술수준과 제품의 등급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증강시킨다. 선진기술, 설비, 관리경험 도입을 통해 국내전통산업을 개조하고, 외자도입을 통해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노동집약형산업, 수출가공산업과 전문화, 정밀화, 특수화, 신소재 등의 우수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외자가 에너지영역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국내석유천연가스 탐사, 개발, 이용, 수송라인 건설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킨다.
외상이 기초시설 건설에 투자하는 것을 계속 격려한다. 외자를 도로, 항구, 철도 등 교통시설항목과 궤도교통, 용수공급, 가스공급, 오수 및 쓰레기 처리 등 도시기초시설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특히 중서부지역과 동북낙후공업기지의 도시기초시설, 자원고갈형 도시의 산업연속 발전에 대한 외상투자를 격려한다.
⑵ 자원절약형, 친환경사회 건설의 촉진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외자이용 정책을 강화해 낮은 수준, 에너지 고소모, 높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외자항목을 엄격히 제한하고, 용수절약, 토지절약, 원자재절약, 자원종합이용에 대한 외자이용을 격려한다. 외자를 이용해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절약 에너지 저소모 공학, 공업기술, 장비를 도입한다.
환경보호영역에 대한 외자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점 환경보호 건설항목의 실시를 추진한다. 외상투자기업의 물오염, 대기오염, 고체폐기물 오염물 배출을 종합적으로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외상이 폐금속, 폐타이어, 폐전자제품 등 공업폐기물의 회수이용과 생활쓰레기 및 산업찌거기의 자원화 이용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격려한다. 중서부지역의 생태환경건설을 조속히 발전시키고, 외상이 생물에너지, 청정에너지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격려한다.
⑶서비스산업의 적극적이고 안전 타당한 대외개방
은행업의 대외개방에 있어서는 순서있고, 세밀하고 신중한 감독관리, 위험통제의 원칙을 견지해 중국 국내자본은행과 외자은행의 합리적인 결합구조 및 분포를 지킨다. 국내시중은행의 경우 중국측이 은행경영권을 보유한다는 전제하에 외국의 전략투자자 유치를 허가하고, 외자은행과 중자은행 사이에 주식합작 등 전략적 협력관계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법인구조를 개선한다. 중외자은행이 금융상품, 업무기술, 정보교류, 자원공유, 직원교육훈련 등 분야에서 합작하는 것을 격려하고, 현대 은행업의 선진 경영이념, 경영방법, 고급관리인재의 유치와 국내시중은행 시스템의 전환을 촉진시킨다.
보험업의 경우 중국이 WTO가입시 약속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양노보험, 의료보험, 책임보험, 농업보험 등에서 전문성과 우수성이 있는 외국보험회사와 기타 금융기관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외자보험회사가 중서부와 동북지역에 경영기구를 설립해 영업하는 것을 격려한다. 국유보험회사의 경우 중국측이 경영권을 보유한다는 전제하에 외국의 전략투자자의 유치를 허가하고, 조건을 갖춘 국내 주식형보험회사의 외자유치를 허가한다. 외자이용을 통해 외국의 선진 보험상품, 경영방식, 고급관리인재를 조속히 유치해 중국 보험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증권업은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외 개방한다. 세밀하고 신중한 관리감독원칙에 따라 외국투자자를 계속 유치하고, 증권경영기구의 회사경영구조 개선을 촉진하며, 내부위험 통제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관리수준을 제고한다. 또한 업종의 정리와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한다. 상장기업의 주식분리개혁이 완성된 뒤에 외국의 전략투자자가 증권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허가한다.
전신업종은 안정적이고 적절하며 질서있게 외자에 대해 개방한다. 중국이 WTO가입시 전신업의 대외개방 약속에 따라 법정범위내 합자방식을 통해 외상의 국내전신업 영업을 허가한다. 외국자본이 전신업에서 부가가치를 내는 서비스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확대하고, 신중하고 세밀하게 기초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추진한다. 전신업의 대외개방에 관한 정책체계를 완벽히 한다.
상업영역의 경우 외자도입 수준을 다시 제고한다. 현대 상업경영이념과 외국 선진소매판매수단, 영업판매망, 서비스수단 유입을 목표로 삼아 외상이 상업소매에 투자하는 수량의 적정한 증가를 유지시키고, 상업도매기업, 대형연쇄점, 배송센터에 대한 외상의 투자를 격려한다. 국내 대형상업기업이 외자도입을 통해 기업구조와 관리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지원한다. 외상투자의 중국 국내 상업발전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외자의 독과점,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한다. 또한 중·대도시에서 내·외자상업기업의 시장분포, 시장점유율, 구조를 합리적으로 유지시킨다.
외국의 대형물류기업이 중국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국내에 물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격려한다. 외국의 자본, 설비, 기술을 이용해 국내물류시설의 건설 또는 경영 참여를 격려한다.
관광여행업의 외자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외자를 이용해 관광여행 시설을 완비하고, 관광여행자원을 개발 보호하며,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영관리를 개선한다. 중외합자, 합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수, 건축, 변호사업, 회계사업, 자문컨설팅 업종에 대한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문화영역 즉 음악영상제품 소매판매, 공연장소와 문화상품경영, 기업기획관리경영 등에 대한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국가문화안전을 보존한다.
중국의 디지털음원 시장 동향
중국음악협회에 따르면, 2005년 중국의 디지털음원시장은 일반 음반시장 규모를 넘어서며 빠르게 성장해 2005년에는 음원 매출규모가 2004년의 16.2억위앤보다 64% 늘어난 26.6억위앤으로 증가했다. 2006년에는 중국의 디지털음원 매출규모가 41.2억위앤에 달하고 2008년에는 81.4억위앤, 2010년에는 127억위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디지털음원시장은 온라인 음악파일 다운로드, 모바일음원 서비스, 노래방이나 가라오케의 음악 판권 수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모바일음원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온라인음원 서비스 업체로는 A8.com, Tom, 텅쉰(騰迅), 콩중왕(空中網)등이 있다. 모바일음원 서비스업체는 중궈이동(中國移動), 중궈롄통(中國聯通), 중궈왕통(中國網通), 중궈뎬신(中國電信) 등이다.
중국의 모바일음원 매출액은 2003년 7.5억위앤, 2004년 15.8억위앤, 2005년 26.0억위앤에서 올해에는 40억위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모바일음원 CP(음원공급자)는 EMI, Warner Music, Universal Music, Sony Music 등 4대 음반회사를 비롯하여 타이허마이텐(太合麥田)음반 등의 중국 음반회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온라인음악 시장규모는 2003년 0.2억위앤에서 2004년 0.4억위앤, 2005년 0.6억위앤으로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올해에는 매출규모가 전년의 두 배에 달하는 성장을 보였으나 매출규모는 모바일음원 매출액의 3%에 불과한 낮은 수준에 그쳤다.
외국기업의 중국 디지털음원 시장진출도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중국 디지털음원시장에 투자한 외국자본 규모는 약 7억위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기업의 중국 디지털음원시장 진출의 가장 큰 장애요소인 음원불법복제로 지난해 말까지 중국의 온라인 음원서비스업체 7,000여 개 중 10여개사만이 합법기업일 정도로 불법업체 비중이 높다.
중국의 합법적 음원서비스 사이트는 아이궈저디지털음악망(愛國者數碼音樂網), 지우톈음악(九天音樂), A8.com, 왕와(網蛙) 등이며 이들기업의 영업액이 중국 온라인 디지털음원시장 영업총액의 10%를 차지한다.
중국 최대 온라인음원 서비스업체 중 하나인 A8.com은 2006년 2월 유료 온라인 음악쇼핑몰을 설립하여 서비스 유료화를 추진한다.
A8.com은 미국 애플 ipod음악서비스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유료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 곡당 다운로드 비용이 0.5위앤이고 월정액 15위앤을 지불 시 무제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노래방이나 가라오케 등에서 판권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법안인 <국가 판권국 가라오케판권사용비용 표준의견(國家版權局就卡拉OR版權使用費標準征求意見)>이 금년 8월 21일 발표하였다.
판권지불비용기준은 매일 각 가라오케 방마다 12위엔의 저작권 비용을 징수하도록 되어있으나 각 가라오케 마다 수입편차가 심하여 이러한 일괄적인 징수방안에 대한 반발이 생기고 있다.
이외에도 대규모 음식점이나 호텔 등지에서 음악을 틀었을 경우 저작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란이 생겨나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음악 산업 수출 및 수입 규모
중국의 음악관련 수출입은 음반의 직수입보다 라이센싱과 판권 등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총 수출입 규모를 집계하기 어렵다. 2005년 음반 수출총액은 4,761천달러로 2004년 9,164천달러보다 48% 급감하였지만, 수입총액은 23,502천달러로 2004년 17,329천달러보다 35.6% 증가하였으며 향후 수입과 수출의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국가별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음반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홍콩,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미국 순서임. 또한, 수출 대상국은 미국, 싱가포르, 홍콩 순이다.
수출된 중국 음반 및 영상 타이틀은 각국에 흩어져 있는 화교 가정에서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2005년 지역별 수출입현황을 보면, 광둥성이 21,130천달러를 기록하며 총 수입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광둥성, 짱수성, 상하이 순으로 수출액이 많다. 중국의 음반 생산지는 경제 문화가 발달한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광둥성과 상하이 등지에서 음반 및 영상타이틀의 80%가 유통되고 있다.
광둥성 廣東音像城은 중국 내 최대규모의 정품 음반 및 영상매체의 집산지로서 중국 문화부 및 광둥성 인민정부의 비준으로 건설되어 현재 廣東音像有限公司가 관리하고 있음. 중국 각지의 제작, 유통, 도매관련기업 약 160개사가 입주해 있고, CD, VCD, DVD, LD, CVD, SCVD, 테이프, 비디오 등 각종 매체 5만여 종을 보유하고 있다. 광둥성 廣東音像城에서 발행된 음반 수는 2004년 1억5천만개이며, 발행액은 5억6천위앤이고, 2005년 중국전체 음반 산업 불경기로 발행 수는 9천만개로 발행액이 전년대비 55% 감소한 2억5천위앤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음반 및 영상 타이틀 기획과 유통 및 수출입은 민영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거래액의 80%정도 차지하고 있다. 廣東杰盛唱片公司는 2004년 1,620억위앤 상당의 중국산 음반 590만장을 수출하였고, 廣東俏佳人音發发行有限公司은 2004년까지 3년간 음반 및 영상타이틀 수출액은 1,500만위앤을 넘어섰다.
한국 음악 산업 중국 진출 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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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산업 진출에 대한 주관기관 정보 필요
중국의 음반 산업은 아직도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어 제대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으로 여겨짐. 불법복제에 대한 정부의 단속의지가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음악 산업 진출에 대한 주관기관 정보 필요
음반제품 도소매 판매, 방영, 수입관리를 책임지는 중국 정부의 주관기관은 중국 문화부 소속 음반 시장처이며, 이곳에서 음반관련 정책, 법규문건 작성, 감독, 검사, 지방음반시장 관리작업, 음반 발매, 유통 등을 책임지고 있다. 저작권 관련해서는 국가 판권국에서 관리하며, 이곳에서 해외음반에 대한 등기인정 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 심사위원회 통과 필요
중국 문화부는 음반 제품의 내용이 중국시장과 중국소비자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는 심사 전문가를 통한 심사와 위원회 심사로 나누어진다.
심사 전문가들은 규정된 시간 내에 녹음된 음반제품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출판발행 등의 처리가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위원회 심사는 음반제품의 일반적 내용을 심사함
올해부터 베이징은 2008년 올림픽 관련 행사를 제외한 공연의 실내 공연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앞으로 외국가수의 증국 진출 공연기획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공연허가 절차가 비교적 까다로워 공연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국 벅스뮤직과 선양연출공사 등이 사전에 문화부의 허가를 받아 2006년 6월 중국 선양(沈陽)에서 열리기로 했던 ‘2006 한중스타카니발’이 공연 며칠 전 공안국이 심의를 내주지 않아 연기됐다.
소비 잠재력이 큰 중국 카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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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 파생 상품 규모 2000억 위안 넘어서
중국은 캐릭터를 나타내는 말이 명확하지 않아 카툰사업의 포괄적인 개념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카툰은 애니메이션, 플래시, 만화, 카툰, 캐릭터, 기타 관련 분야를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캐릭터를 '카툰형상(卡通形象)'으로 표현하면서 점차 독립적인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인민왕(人民網)등 중국 매체들은 2006년 '미키마우스' 78번째 생일을 맞아 "400세를 훌쩍 넘은 중국 전통 캐릭터 '손오공'이 78세 미키마우스에 졌다(400歲的孫悟空何以輸給78歲的米老鼠) 라고 하면서 캐릭터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 하였으며, 업계전문가들은 향후 3년 동안 연평균 1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중국 카툰 파생 상품의 수요규모는 2000억위안을 넘어섰으며, 매년 40%씩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핸드폰, CD플레이어 등 고부가가치 상품인 전자제품 가운데 캐릭터를 이용한 전자제품의 비중이 2%를 차지하며 2006년 소비 규모가 약 120억위안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구의 소비는 연간 200억위안으로 2010년에는 1,000억위안을 넘어설 것이며, 아동복장 소비는 연간 900억위안으로 향후 6 ~ 10%정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성인시장을 겨냥한 캐릭터 비즈니스는 거의 초기 진입단계이기 때문에 성인용 완구류의 총이익은 120 ~ 130%에 달하여 매우 유망한 사업이다. 청소년 34%가 지능개발용 완구와 관상용 완구를 선호했으며, 29%의 중년층은 소일거리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완구를 선호했으며, 27%의 장년층 여성은 장식용 완구를, 13%의 노년층은 동물, 사람모양의 완구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종사자가 한국의 1/3 수준인 1만명에도 못 미치고 연구개발이 부재한 탓에 자국 콘텐츠가 전체의 11% 밖에 되지 않으며, 불법 복제가 만연하여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한국기업의 중국 카툰업계 진출 전략
카툰산업 이윤생성의 관건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방송 혹은 상영, 광고, 라이센싱, 네크워크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군을 형성하는데 있다. 잠재공급업체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술, 제작 및 AS조건, 생산능력, 재력을 갖춘 중국 업체와 제품홍보 및 대리 판매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소녀 뿌까’의 제작사인 부즈 측은 중국 주요 포털 사이트인 시나(SINA), 소후(SOHU)등과 연계해 '뿌까' 전용 SMS, MMS 모바일 사용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관련 전시회에 꾸준히 참여하여 중국협력업체를 발굴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구미와 일본 캐릭터가 주를 이루는 중국시장에서 후발자의 입장에서 진입하는 한국기업은 기존의 간단한 OEM 형식을 보다는 반드시,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
유수의 중국기업이 한국 유명상표를 미리 등록하거나, 불법으로 제조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시마로는 약 10여 종의 해적판 도서로 연간 손실액이 대략 500만위앤 이상, 중국 이동통신 영역의 연간 손실액은 300 ~ 500만위앤 정도이며, 특히 완구 및 문화 용품 영역에서는 100여개의 관련 웹사이트와 오프라인 판매로 해적판이 성황해서 손실액이 연간 5,000만위앤이나 되는 것으로 자체 추정된다.
2005년 ‘마시마로’가 중국 내 해외저작권 최초로 승소하여 30만위앤 배상을 받았지만, 중국 법률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에서는 최근 국산 애니메이션 60% 방영이 의무화 됐지만, 중국 자체 제작만으로 수요 충당이 어려운 현실로 한중 애니메이션 합작 기획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
첫댓글 오늘도 좋은 내용이 많아 좋군요..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고맙게 보고 갑니다
유익한 내용의 글 항상 잘 보고 갑니다. 감솨^^*
헌하오
감사,,,
언제나 유익한 정보에 머리숙여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게 보고갑니다. 저도 곧 좋은 정보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