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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 차량등록사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0. 12. 21.
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 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 임용분야 및 인원 |
채용예정분야 (임용부서) | 임용직급 | 근무기간 | 채용 인원 | 직무내용 |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행복과)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 임용약정일로부터 1년 (주35시간) | 1명 |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보호중인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 보호대상아동 보호종료 및 퇴소조치 등 ○ 보호조치 종료 후 사후관리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
차량등록사무원 (차량민원과)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 임용약정일로부터 2년 (주35시간) | 1명 | ○ 차량등록사무 담당 - 서구청자동차등록 이동민원실 근무 - 차량등록민원접수 및 전산입력 |
*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 채용근무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지방공무원법」제62조에 의거 임용약정 해지 가능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이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
3. 응시 자격요건 |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국 적: 대한민국
성 별: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거 주 지: 제한없음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자격기준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연령 제한 | 자 격 기 준 |
아동보호 전담요원 (아동행복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만18세 이상 |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근무경력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 |
차량등록사무원 (차량민원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만18세 이상 | 〇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직무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1년 이상의 차량등록사무 종사 (경력·재직증명서에 업무기간·담당업무(차량등록사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우대사항> 〇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정보기술 자격증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 기사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〇 대한상공회의소 시행 자격증 보유자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 기사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
4. 시험일정 |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20. 12. 29.(화) ~ 12. 31.(목) | 2021. 1. 5.(화) 예 정 | 2021. 1월 초 예 정 | 2021. 1월 초 예 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천광역서구 홈페이지 채용소식란에
게시 예정
※ 위 일정은 접수 인원, 우리 구 사정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개별 문자로 안내 예정
5. 시험방법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자질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기타사항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10일간 재공고함.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포함
* 1차 공고시 기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자로 갈음함.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
-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접수기간: 2020. 12. 29.(화) ~ 12. 31.(목)[근무시간 내, 12:00~13:00제외]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인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우편 접수 시
- 주소: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서구청 총무과 인사팀
-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우체국 통상환증서(5,000원) 동봉
- 응시표 이메일 송부 예정 ☞ 응시원서 이메일 주소 기재
- 응시표는 면접시험 참석 시 출력하여 지참
- 우편 접수 시 인사담당자(☎032-560-4104)를 통해 접수확인을 위한 전화 요망
7. 보 수 및 복무조건 |
가. 보수
○ 연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구 분 | 연 봉 액 | 비 고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9급 상당) | 20,969천원 | 47,928,000원× 50% × 35/40시간 |
* 연봉 외 급여(수당)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복무조건
구 분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9급 상당) - 아동보호전담요원 |
근무기간 | 임용약정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
소 속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행복과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복무기준 | 「지방공무원복무규정」및「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복무 조례」준용하되,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토·일·공휴일, 야간근무 등)은 부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약정해지 |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 결격사유 발생시 |
구 분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9급 상당) - 차량등록사무원 |
근무기간 | 임용약정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
소 속 | 인천광역시 서구 차량민원과 |
근무처 | 차량민원과(서구자동차등록이동민원실)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복무기준 | 「지방공무원복무규정」및「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복무 조례」준용하되,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토·일·공휴일, 야간근무 등)은 부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약정해지 |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 결격사유 발생시 |
8.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 <별지제1호서식>
※ 응시수수료 : 7,000원(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다”급)
5,000원(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라”급,“마급”)
- 방문접수: 인천 서구 수입증지 날인(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
- 등기우편 접수: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나. 이력서 1부 <별지제2호서식>
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별지제3호서식>
※ A4용지 각 1~2매 내외, 경력 중심으로 작성
라. 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날인) 받아 제출
※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룰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재직기간, 인사이동사항, 직위․담당업무 등을 기재한 경력만 인정됨. 기재되지 않거나 서류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경력미비로 조치됨
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경력확인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 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바.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별지제5호서식>
아.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제6호서식>
자.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별지서식 7호>
9. 기타사항 |
○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이 가능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032-560-4104)
○ 담당직무 관련 문의
분 야 | 채용직급 | 채용부서 | 연락처 |
아동보호전담요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아동행복과 아동지원팀 | 032-560-4422 |
차량등록사무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차량민원과 이동차량등록팀 | 032-560-4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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