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계한인무역협회)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여 시장조사, 전시ㆍ상담회 참가, 해외 투자유치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 (진입)기초 마케팅, (발전)마케팅 및 수출, (확장)수출 및 현지화 지원
ㅇ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ㅇ 신청지역
- 진출 희망 지역별로 신청
- 최대 15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종 선정은 10건까지 가능
*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조건 충족시 최대 12건까지 선정 가능
* 참가 희망지역을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신청 ⇨ 기업 선정 시 기초자료 활용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ㆍ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ㆍ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ㅇ 사업규모 : 300억원
ㅇ 수행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ㅇ 지원내용
단계 | 주요 지원내용 | 기간 | 기업부담금 | 수행기관 |
진입 |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시판매(소비재 전용)
| 6개월 | 50만원 | OKTA |
발전 |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 1년 | 250∼350만원 (지역별 차등) | KOTRA 중진공 OKTA |
확장 |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법인설립), 법률자문
| 1년 | 665∼1,015만원 (지역별 차등) | KOTRA 중진공 OKTA |
* 기업 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 금액이며, 수출 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
ㅇ 지원한도
- 기업별로 최대 10개 지역 참여 가능
ㆍ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조건* 충족시 최대 12건까지 참여 가능
* 우대 조건 항목은 사업 차수별 변동 가능
ㅇ 모집기관 및 단계
구분 | KOTRA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OKTA |
1차 | 발전, 확장 | - | - |
2차 | 발전, 확장 | 발전, 확장 | 진입, 발전, 확장 |
3차 | 발전, 확장 | 발전, 확장 | 진입, 발전, 확장 |
4차 | 발전, 확장 | 발전, 확장 | 진입, 발전, 확장 |
5차 | 발전, 확장 | - | 진입, 발전, 확장 |
6차 | 발전, 확장 | - | - |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지원가능 기관 및 단계는 변동될 수 있음
** 3차 모집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전, 확장) 서비스 선택 가능
ㅇ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진입 단계의 경우 6개월 지원)
* 연장 가입은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신청·평가 단계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가능
ㅇ 지원품목 : 사업 단위별로 1개 품목(HS Code 6단위) 신청
ㅇ 신청기간
- KOTRA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중진공 및 OKTA : 모집 시행 차수별 별도 신청기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