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전시·대구시 지역으로 확대 운영
▶심리 상담, 법률 상담 및 피해지원 프로그램까지 종합서비스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를 7월 3일부터 대전시, 대구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 왔으며, 인천 미추홀구(4.21~5.31)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동탄(6.5~6.16), 구리·부산(6.19~6.30)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 왔다.
□ 7월 3일부터는 피해 규모,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대전시, 대구시 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 (일정) 대전시·대구시(7.3~7.14, 각 2주간) / (설치 장소) 첨부한 세부일정표 참고
ㅇ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 찾아가는 상담소 방문서비스 : 02-6917-8105(전세피해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