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안되는 18만도 안되는월급과 업무량으로
회사를 그만두었고 전직을 저번달에 성공하였습니다 갱신신고를 하려는데
현 회사에서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아오라하는데
전 회사에서 제가 그만뒀다고 발급을 거부하고있습니다 발급의무가있고
회사에 벌금이 나온다해도
자기알바아니라고
회사가 나가지 말랬는데 나갔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끝까지 발급을 거부하고있어서
이경우 전회사에 대해서 퇴직증명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입국관리국에 끝까지 발급거부를 하고있어 받을수없었다는 사유서를 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이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디에 신고를해야 발급을 하게 할수있을까요?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あっす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