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8월 5일(금), 오늘 오전 10시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양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두리발’, 즉시콜을 예약하고 30여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리발,「72도 1633 - 38호 차량」이 중앙병동 현관입구에 도착하여 승차하려는 순간, 기사는 다짜고짜 제 모습을 훑어보시더니 “산소호흡기를 낀 이런 중증환자는 두리발에 못 태웁니다.”라며 완강하게 승차거부를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너무나 황당하였으며,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중증환자’라는 취급에 저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병든 환자일수밖에 없다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 1급, 중증장애인입니다.
저는 두리발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용을 하였으며 수년간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지만, 자력으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면서 병원이용은 물론 여가활동, 장애인단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곳엔 언제나 두리발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동안 두리발을 이용하면서 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두리발 이용을 못하게 돼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기사에게 들은 적도 없거니와 승차를 거부당한 적도 없었습니다. 기사 분들 중에는 오히려 저에게 호흡기를 착용하지만,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이 좋아보인다며 격려해 주셨고 두리발은 이런 중증장애인분들을 위해 운행한다면서 기사님들이 자부심을 느껴하셨습니다.
저는 어면히 장애인복지법에 등록 된 장애인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인권헌장’을 보세요.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ㆍ주거ㆍ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또한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 돼 있습니다.
제가 들것에 실려 두리발을 이용하려 했습니까? 다급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면 왜 제가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장애인콜택시 ‘두리발’을 이용하겠습니까?! 제가 기사에게 호흡기장비를 부탁을 했습니까? 구급차처럼 빨리 가자고 피해를 줬습니까?
저는 단지 다른 장애인들처럼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일 뿐입니다.
아직도 장애인을 환자로 보는 시각, 바로잡으세요.
왜, 저를 환자 취급하셨는지... 지금도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애인등록, 장애유형을 보세요.
1.지체장애
2.뇌병변장애
3.시각강애
4.청각장애
5.언어장애
6.지적장애
7.정신장애
8.자폐성장애
9.신장장애
10.심장장애
11.호흡기장애
12,간장애
13.안면장애
14.장루/요루장애
15.간질장애
총 15개의 장애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장애유형 중에 심장장애 및 호흡기장애가 분류되어 장애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수동,전동휠체어를 이용하면서 부득이하게 신체에 의료장비를 갖추어 생활하시는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인공심장이 필요한 심장장애인이나 호흡기가 필요해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숨을 쉬며 생활해 나갈 수 있듯이 환자의 인식이 아니라, 저는 질병에 의한 장애를 가진 것뿐입니다. 제가 장애인이 아니고 중환자라고 단정하는 두리발 기사와 두리발 내부직원이 어떤 잣대로 해석해 저를 중환자로 취급하고, 승차거부를 했는지에 대해 명백한 근거와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으며 차별금지법에 저촉됩니다.
두리발 이용대상 제한에 승차거부를 해야 하는 장애유형이 따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부산시」에서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두리발 상부직원이 기사와 통화하면서 그러더군요. “오늘만 태워줘라.” 지시하였고, 일단 타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이용 시에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로서 두리발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택시운송조합의 권고로 발이 묶인 채 병원, 여가활동 등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콡택시」, 두리발이 장애인을 승차거부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승차거부 했던 「72도 1633 - 38호 차량」기사는 물론 두리발측은 반드시 제게 직접적인 사과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두리발 이용대상 중 이용제한의 대상이 따로 분류 된 조항이 존속해 있다면 반드시 철회시키도록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이에 진정성 있는 답변 바랍니다. 라고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진료를 받고 있는 주치의는 인공호흡기를 중대한 의료적 기계가 아니라,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사용하듯이 호흡기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처럼 호흡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계 공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장애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기기들이 꾸준히 개발되어 장애인의 삶에 큰 장애가 되었던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차별적인 문제와 잘못된 인식문제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많은 관심과 변화의 노력에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댓글 화가 납니다 그러나 차분히 바로잡아 나가십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해라. 걸구 부산시청에 민원 넣고. 경남은 이러면 김두관 도지사 한테 죽는다. 여긴 벌써 몇명 골로 갔다. 쟈샤 한나라당 찍지마. 김정길 됐어봐. 잘 됐지.
카페지기님 어처구니없이 황당한 일을 겪었네요. 마음에 상처가 되어 남아 있겠네요. 부산시교통과에서 하는것 보구 대처해 나갑시다.
38호 기사가 인성교육이 덜되어 있네요. 아마 나도 이용해봤을 두리발 이었을건데... 요즘 두리발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번에 고신의료원에 볼일이 있어 갔는데 경증 장애인이 내리더라구요. 요즘은 콜센타에 등록만 1, 2급 장애인이라 뻥치고 등록 해놓구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콜받고 목적지까지만 태워주고 요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구요. 그러니 정작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은 이용이 어렵고 힘들다는거죠. 몇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부산시 교통과에서 장애인 등록증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태우라고 기사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1,2급 장애인이 이용하게 돼 있는 두리발이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거부하다니 ..
너무 무지한 기사님 아니예요?
두리발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안하는 건 아닐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
호흡기도 전동휠체어와 같은 장애인의 보조기기일 뿐인데 ...
이런 일은 꼭 시정되어야 하니 동호야, 여기저기 올려라 ~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참으로 !! 너무도!!! 화가난다.... 자기내들이 누구를위해 존재를 하느데.... 그의미를 모른다면 ... 심성자체가 문제이고, 1633호 내가 매일 타이어 방꾸를 내어줄끼다 !!!!!!!!!!!!!
누님, 최고 ㅋㅋ
누님이 아닌데 ^^ 알아마쳐보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