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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묵호ㆍ동해유성ㆍ삼척도계(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선착순입주자 모집공고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5.01.15(목) 입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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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메입호수 |
최초입주 | |
동해묵호 |
강원도 동해시 해맞이길 215 |
(묵호진동 110) |
6개동 341호 |
'06.07 |
동해유성 |
강원도 동해시 수원지2길 18-5 |
(발한동 599-31) |
2개동 93호 |
'09.08 |
삼척도계1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134 |
(도계읍 346) |
3개동 225호 |
'06.06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매입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동해묵호 |
51 |
51.86 |
16.2355 |
2.0027 |
70.0982 |
계단식/개별 |
233 |
4 |
59 |
59.88 |
18.7463 |
2.3124 |
80.9387 |
계단식/개별 |
108 |
4 | |
동해유성 (부도매입) |
24 |
24.84 |
2.862 |
2.1421 |
29.8441 |
계단식/개별 |
33 |
1 |
39 |
39.24 |
5.760 |
3.384 |
48.384 |
계단식/개별 |
60 |
2 | |
삼척도계1 |
46 |
46.90 |
17.6125 |
2.1519 |
66.6644 |
복도식/개별 |
153 |
- |
59 |
59.88 |
22.4870 |
2.7476 |
85.1146 |
계단식/개별 |
72 |
- |
▪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단지명 |
주 택 형 |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동해 묵호 |
51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17,264,000 |
3,500,000 |
13,764,000 |
149,620 |
9,000,000 |
26,264,000 |
104,620 |
110%이하 |
18,990,000 |
15,490,000 |
164,580 |
27,990,000 |
119,580 | ||||
110% 초과 130% 이하 |
20,716,000 |
17,216,000 |
179,540 |
29,716,000 |
134,540 | ||||
130% 초과 150% 이하 |
24,169,000 |
20,669,000 |
209,460 |
33,169,000 |
164,460 | ||||
59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20,717,000 |
4,000,000 |
16,717,000 |
172,640 |
11,000,000 |
31,717,000 |
117,640 | |
110%이하 |
22,788,000 |
18,788,000 |
189,900 |
33,788,000 |
134,900 | ||||
110% 초과 130% 이하 |
24,860,000 |
20,860,000 |
207,160 |
35,860,000 |
152,160 | ||||
130% 초과 150% 이하 |
29,003,000 |
25,003,000 |
241,690 |
40,003,000 |
186,690 | ||||
동해 유성 |
24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5,444,000 |
1,000,000 |
4,444,000 |
38,100 |
- |
5,444,000 |
38,100 |
110%이하 |
5,988,000 |
4,988,000 |
41,910 |
5,988,000 |
41,910 | ||||
110% 초과 130% 이하 |
6,532,000 |
5,532,000 |
45,720 |
6,532,000 |
45,720 | ||||
130% 초과 150% 이하 |
7,621,000 |
6,621,000 |
53,340 |
7,621,000 |
53,340 | ||||
39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6,533,000 |
1,200,000 |
5,333,000 |
70,770 |
- |
6,533,000 |
70,770 | |
110%이하 |
7,186,000 |
5,986,000 |
77,840 |
7,186,000 |
77,840 | ||||
110% 초과 130% 이하 |
7,839,000 |
6,639,000 |
84,920 |
7,839,000 |
84,920 | ||||
130% 초과 150% 이하 |
9,146,000 |
7,946,000 |
99,070 |
9,146,000 |
99,070 |
단지명 |
주 택 형 |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삼 척 도계(1) |
46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19,796,000 |
3,900,000 |
15,896,000 |
74,800 |
- |
19,796,000 |
74,800 |
110%이하 |
21,775,000 |
17,875,000 |
82,280 |
21,775,000 |
82,280 | ||||
110% 초과 130% 이하 |
23,755,000 |
19,855,000 |
89,760 |
23,755,000 |
89,760 | ||||
130% 초과 150% 이하 |
27,714,000 |
23,814,000 |
104,720 |
27,714,000 |
104,720 | ||||
59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29,235,000 |
5,800,000 |
23,435,000 |
80,570 |
- |
29,235,000 |
80,570 | |
110%이하 |
32,158,000 |
26,358,000 |
88,620 |
32,158,000 |
88,620 | ||||
110% 초과 130% 이하 |
35,082,000 |
29,282,000 |
96,680 |
35,082,000 |
96,680 | ||||
130% 초과 150% 이하 |
40,929,000 |
35,129,000 |
112,790 |
40,929,000 |
112,79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현재 전환이율 6%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자산 |
부동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94)만원 이하 |
▪ 세대원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말하며,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 해당세대는 세대주 본인과 세대원을 말합니다.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 분 |
산 정 방 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성년자)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별첨) | |
자산 |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한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아래의 경우는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이 소유한 보철용 차량 |
5. 모집일정 및 선정절차 |
■ 모집일정
단지명 |
신청접수 |
장소(신청접수,당첨자발표,계약) |
계 약 안 내 |
동해묵호 |
2015.01.21(수) ~ 충원시까지 (10:00∼16:00) |
동해묵호 단지내 관리사무소 |
• 서류접수 후 계약체결까지 최소 2개월이상 소요 • 계약체결시기 및 방법은 개별 통보 (신청서류 검토 및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안내문 개별 통보) |
동해유성 |
동해유성 단지내 관리사무소 | ||
삼척도계1 |
삼척도계1 단지내 관리사무소 |
※ 신청시 주의사항
▪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받지 않음
▪ 지정된 장소에서만 접수하며, 인터넷 청약 불가
▪ 1개 단지 1개 형에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됨
▪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불가하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또한 반환하지 않음
■ 선정절차
신청 (현장접수) |
|
입주자격 (소득・자산・주택소유) 조사 |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
소명접수 및 심사 |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6. 신청방법 |
■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시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모집일정 참조)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제출서류 참조)
• 무주택세대주 요건, 도로명 주소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청장소 |
동해묵호 LH아파트 관리사무소 |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해맞이길 215(묵호진동 110) |
교통편 |
60, 70번 버스 원당현대아파트 정류장 하차, 91번 버스 건지주공 정류장 하차 |
신청장소 |
동해유성 아파트 관리사무소 |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수원지2길 24-1(발한동 599-31) |
교통편 |
21-1,32-3, 91번 버스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하차 |
신청장소 |
삼척도계1 LH아파트 관리사무소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도계로 134(도계읍 346) |
교통편 |
70, 90-1번 버스 도계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하차 |
7.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 및 세대원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신 분만 재발급 받으시고, 이미 소지하고 계신 분은 그 사본(또는 원본 지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자(세대주)가 직접 신청할 때 |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세대주)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8. 공통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 의 사 항 | ||||||||||||||
임대조건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격 소득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때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라 처리합니다. | ||||||||||||||
신청방법 |
•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안내 |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안내 |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전부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될 때 신청자 가족(본인 포함) 중에서 1인 이상이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있는 장애인세대의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에 앞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에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주안내 |
•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