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갑골 관절와 분쇄골절 공상군경 인정
▣ 등록신청 요지
2017. 1. 11. 미사일사령부로 전입한 이후, 주특기교육훈련 종료 후 사격대차량정비 운전 및 조작 연습
하고 있는중에 약2m 높이로 들어 올려진 상태에서 회전하던 지게차가 흔들리며 떨러지면서 좌측 견갑골 관절와 분쇄 골절상을 입음.
▣ 본 신청건 판단 및 심사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조 관련)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 판 단
1)병상일지상 사격대차량정비 운전 및 조작 연습하고 있는중에 약2m 높이로 들어 올려진 상태에서 회전하던 지게차가 흔들리며 떨러지면서 좌측 견갑골 관절와 분쇄 골절상을 입음. 군병원으로 입원조치 되어, ○○ 일반 전문병원에 수술을 받았다는 진술이 확인된다.
2)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3) 이러한 사실은 직속 지휘관인 중대장이 확인한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황발생 최초행정보급관에 의해 제천 서울병원에서 응급 처치하였으며,
그 후 부모의 요청에 의하여, ○○병원 초진 후 병가 조치하여 민간병원에 입원 조치한 사실.
민간병원(○○병원 : 서울특별시 소재)
정복술 및 나사못을 이용한 내고정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보조기 착용으로 수술후 7주간 착용
▣ 결 론
결국,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여 공상인정되어,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호에 해당하는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