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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인사적체 및 계급정년 하급심
노무사수험생3 추천 0 조회 271 13.08.13 12:2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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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8.13 14:07

    첫댓글 판결문 잘 읽었습니다. 정말 사실관계가 똑같네요. 이 판결문의 용어('연령정년'과 '계급정년'), 참 정확하고 그 의미 파악이 쉽네요. 이번 시험에서, A회사가 변경한 인사규정 제1항이 '연령정년'이고, 제2항이 '계급정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판결문 잘 썼네요. 사통합 판단 부분 참 논리적입니다. 이 판결문을 읽어보니, 사통합도 하나의 쟁점이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모든 사용자들은 대부분 사통합 있다고 주장하니, (물론 거의 인정 안 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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