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 형소법 p.135의 맨 마지막에 다음의 판시내용이 나옵니다.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도 법원이 명하여 그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송달로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공시송달을 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1986.2.27.85모6)
해당 판례에서는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문제가 된 것이므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법한(부적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서 위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의 판시내용은, 부적법한 공시송달은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송달로서
유효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적법한 공시송달이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송달로서
유효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무언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요?
첫댓글 “공시송의 요건에 결이 있는 경우 공시송은 무효이다”라는 판례를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 위 판례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제가 잘못 이해한 듯합니다. 책을 다시 들여다보니,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사안은 1심의 절차가 위법한 것이 문제가 되었네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