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귀중
18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본인은 당선자님에게 5번째 탄원서를 제출 하였으나 단 한번도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 1. 14. 등기번호15679-0128-4497로 6회째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18대 대통령 정책공약집에 보면 [ 검찰개혁 ] 이제 우리 검찰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봉사하고, 정의의 편에 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며, 정치권력, 경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을 공약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고 더 치명적이고 흉악한 범죄행위는 국가 권력이 확정적 고의로 뇌물을 먹고 허위 날조된 사기판결로 소권을 강탈당해도 피해자들은 재산을 날리고 아무리 발버둥 처도 소권을 회복할 길이 없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겠습니까? 사법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인간 낙오자가 되어 국가를 원망하면서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법률가 법학교수 시민단체 어는 곳에서도 재판의 당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판결사기를 한자들을 고소해도 무혐의 각하 하면서 무고죄로 처벌도 하지 않는 국가가 정체성이 있습니까? 판사 대법관 검사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범죄행위를 해도 신분상 불이익도 없고 오히려 출세(본인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의 판결서를 작성한 김병운판사는 현제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 대법원93다25844호의 사기판결서를 작성한 대법관 최종영은 대법원장을 지냈고 대법관 김석수는 국무총리와 최근까지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지냈으며 수원지방법원93재나86호의 사기판결서를 작성한 재판장 손용근은 사법연수원장을 하였습니다. 본인의 12번의 사기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은 현재도 법관으로 대부분 재직 중입니다. 이런 국가가 정체성이 있습니까?) 하고 사기재판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까지 하는 현실을 외면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기재판으로 소권을 강탈당한 사람이 수만인지 수십만인지는 모르나 국가를 원망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어 가고 있습니다. 단 한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고 공약하신 대통령 당선자님께서 사법피해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사법부개혁에 대한 언급도 없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법피해자는 국민이 아닙니까?(실제적으로 사법피해자는 이웃으로부터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을 어떻게 표현해야 당선자님께서 돌아보실 것입니까?) 사법부 혁명적인 개혁 없이는 이 나라는 부정부패로 몰락 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 합니다. 사기 상습범들이 뇌물을 먹고 범죄자들을 면죄부를 주는데 부정부패가 근절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사기재판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방조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어디에도 법률가 출신들은 속담에 게는 가제편이라고 판검사의 범죄행위를 은폐시키는데 동조 하고 오히려 담합해서 사기재판을 조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관 출신들을 국무총리로 지명 하실 거라는 기사를 보고 아연 실색 하였습니다. 제일 시급 한 것이 법원과 검찰 개혁인데 대법관 출신들이 국무총리를 하면 사법개혁은 물 건너 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법원 검찰 헌재와 몸소 싸워온 김명호 전 성균관 대학교수가 쓴 판사 니들이 뭔데? 저서의 머리말 (2) 결론: 드러난 판사들의 정체성- 대한민국 판사들은 사법고시 붙은 것을 ‘법을 위반하는 면허를 취득 하였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멍청할 정도의 자신감’, ‘상습적 거짓말’ ‘위선’,대법원에 대한 맹종‘ 등을 덕목으로 삼고 있는 인간들로서, 기득권층 편에 서서 미리 정해 놓은 결과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법을 위반하고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여대는‘ 판결로 서민을 억압하고 있다.(책 내용은 더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으나 법원 검찰 헌재에서 김교수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이러한 악의 측을 국무총리로 지명 하려는 것은 개혁에 걸림돌만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 나라를 대 통합과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정치개혁과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범죄 양성소인 사법부의 범죄행위를 자신이 직접 체험하면서 법관들의 범죄행위를 규명하여 고발한 이시대의 영웅을 국무총리에 임명 하여야 사법부의 고질적인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 실수 있다고 확신 합니다.
본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를 신청하여 원고의 토지1677평중 800평을 경기광주시(구광주군)에 매도하면 잔여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 계약일로부터 1년내에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피고(구광주군)와 1982. 12. 30.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금6,320,000원에 피고와 매매계약을 채결 하였다고 주장사실을 위판결서를 작성한 김병운(현전주지방법원장)판사는 위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800평)을 광주읍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다가 피고가 전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 하였다로 적시(소유권이 없는 토지에 쓰레기 매립해서 지목변경 하였다는 설시는 원고의 실체적인 진실을 은폐하고 패소 시키기 위한 막된자의 헛소리)하고 청구취지에 이사건토지 소유권이전 사실과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판단에 거두절미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판결서가 기판력과 확정력이 있다고 12번을 패소시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법치국가이면 판결서의 정당 여부를 가려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각계각층 수천명에게 탄원 청원 하였으나 재판에 대한 정당 여부를 회신한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22년 동안 12번을 소권을 강탈 하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하였다고 강변 하면서 불복 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지쳐 쓰러지게 하려는 악질적인 수법인 것입니다. 1심에서 승소한 재판을 12번을 사기재판으로 패소시키고도 불복 하라는 국가권력이 이렇게 흉폭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흉악한 국가의 범죄행위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악질적인 국가가 도대체 정체성이 있는 국가입니까? 조폭 사기꾼들의 국가입니까?(첨부문서 1290여명에게 보낸 우편물 영수증 참조)
2013. 1. 14. 등기번호15679-0128-4497로 6회째 문서를 보시고 본인의 판결서가 사실인정이 되고 청구가 판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회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허위 날조된 무효판결서이면 사실과 법대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위문서를 파일 첨부 했습니다.)
2012. 1. 18.
만22년 동안 12번을 소권을 강탈당한 피해자 안 강 순 작성
홈페이지 www.ginsil.kr
첫댓글 안녕 하시지요. 올해는 필승하십시오
룰에 간부가 아니면 폰 번호 못 게시하게 되어 있으니 수정해 주십시오. 단점이 많습니다. 카페를 정복하려는 자, 사피자를 뒷조사하는 자의 전화를 반드시 받게되고 회원간에 이간질 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룰......
이와 흡사한 내용이군요...
검찰청에서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사건 내용 http://cafe.daum.net/rjwltRkatlekd/LgXY/4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전화 번호와 메일은 지웠습니다. 우리 전 회원들이 법률가의 국무총리 지명은 반대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정도는 이곳에서 허용이 되곤 했습니다
하루 속히 님의 그 억울한 일들이 제대로 처리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 민족들이 1 백만 여 명 이상이 피랍을 당하여서 유린당한 사건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 반세기 다 되어가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동안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03593
어서 하루 빨리 억울함에서 벗어나지이다._()_
안강순님 같으신 분들의 염원이 이 까페 회원들의 염원입니다._()_
그동안 이 땅의 언론과 위정자들이 그리고 교육자들과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수모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blog.daum.net/56dhyoon/15846428
안강순 투사님!
22년간 이어지는 송사 몸과 마음은 건강하신지요. 불굴의 투지에 감복(感服)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광주군과의 매매계약서에
단서조항(특약)이 기재되어있는데도 법원이 인정을 안하는 것인지요
광주군이 부인하는 것인지요
청구취지를 추가(변경)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행정관청과의 거래는 기부체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돈을 수수한 사실을 매매로 인정한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만 ,,,
서기 1972년 3월 5일 본인의 모친께서는 서울에서
너무 고생만 하시다가 시골에다 집이나 한 채 사고서
노후를 살아가시려고 무허가 건물을 (별첨 1호) 사문서로
가옥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서 집을 매수하셨지요. http://cafe.daum.net/sponsorspecialpro/4z1Q/4
정회장 선배님 우리가 안강순님을 돕는 방법 없나요
일단은 기록(소장과 판결문)을 보고서,,,
힘든 싸움을 하고 하고 계시는 군요, 올해에는 힘내시어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제안 센타에 위내용과 유사한사법개혁 판,검사부분을제안하였더니 인수위에서 반영하겠다는 문자가 왔읍니다
. 정보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님의 그 억울한 일들이 제대로 해결되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 폐지시키고 저지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 파란지붕 안에서 그동안 이렇게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5번 탄원서를 접수 답이없다 미비 현실정이 그러한니 답할만한 청산이 없으니 필승 기원합니다
아~ 저하고 사건내용이 유사한 동지들이 많아서
마음의 위안을 갖습니다.
우리모두 필승 !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