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수당-산재보험급여 수급통장 6월까지 하나로 통일된다
고용부 ‘생활 속 규제 혁신’
간이대지급금 신청 등 간소화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때마다 매번 따로 개설해야 했던 통장이 하나로 통일된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등을 받으려면 급여마다 각각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생활 속 규제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6월까지 수급통장이 통합돼 여러 사업의 급여를 한 통장에 통합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간이대지급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서류는 간소해진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강제 추징하는 제도다. 현재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지급청구서와 함께 체불 임금 등과 관련된 사업주 확인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아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급청구서만 내도 되게끔 바뀔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경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12개나 되는데 이들 발급기관이 각각 달라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들이 협업해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하면서 이제 신청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간이대지급금 서류 간소화 작업 역시 6월까지 마무리된다.
취약계층 보호 사업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만 45세 이상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은 참여 대상을 만 40세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직·전직이 많은 만 40∼44세도 새출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직업능력교육을 수강할 때 국비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급 대상과 관련된 조건도 일부 바뀐다. 생계급여는 일(경제 활동)을 해야만 탈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대학 재학, 간병 등을 이유로 한동안 ‘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면제받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있다. 이들은 일을 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달리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고용부는 앞으로 이러한 생계급여 수급자도 직업능력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6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고 규제를 혁신하려는 업무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며 “노동 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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