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11.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 총 한도를 30.0조원으로 운용 하기로 의결하였음 o 한도 유보분은 19.1조원에서 9.8조원을 감액한 9.3조원*으로 조정 하고, 여타 프로그램 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 * 한시적인 예비 한도 9.0조원 및 재해복구특별지원 목적 0.3조원# # 태풍, 산불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지원 여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특별지원 한도를 현행 0.1조원에서 0.3조원으로 증액 ― 당초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원 조치 종료*로 12월부터 19.0조원이 감액될 예정이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통화긴축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부문 및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9.0조원을 한시적인 예비 한도로 확보 * 한도 유보분 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13.0조원) 및 「소상공인 지원」 (6.0조원) 프로그램 종료 o 한도 유보분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가동 여부, 지원 결정시 지원 규모・기간・대상・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경제 상황을 보아 가며 검토할 예정 문의처: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팀장 우신욱(02-759-4491), 차장 김보경(4502) 공보실: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2/2 - <참고>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 및 프로그램별 한도 <현행> (조원) <조정 후> (조원) 프로그램 23.11.30 까지 프로그램 23.12.1 이후 24.7.1 이후 무역금융지원 1.5 무역금융지원 1.5 1.5 신성장∙일자리지원 13.0 신성장∙일자리지원 13.0 13.0 중소기업대출안정화 0.3 중소기업대출안정화 0.3 0.3 지방중소기업지원 5.9 지방중소기업지원 5.9 5.9 한도 유보분 19.1 한도 유보분 9.31) 0.3 코로나 1) 19 피해기업 지원 13.0 소상공인 지원 6.0 재해복구특별지원 0.1 총 한도 39.8 총 한도 30.0 21.0 주: 1) 재해복구특별지원 목적 0.3조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