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회생신청하고 10월 20일경에 인가난 사람입니다.
인가나기전에 월급차압돼서 별단예금으로 들어간것이 있었는데...
인가가 나서 인가결정문을 들고 월급차압도풀고 별단예금도 처리하러 인천부천지원에 갔더니
글쎄 인가결정문말고도 또 따로 확정문을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참나..
① 인가결정문말고 확정문이라는게 또 따로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법에 물어보니 결정문만으로도 된다고 하던데..
인천부천지원 월급차압풀어주는 사람은 굳이 확정문이라는걸 가지고 오라네요..
그리고 앞페이지에 인가가 나서 월급차압을 풀어주세요라는 신청서을 저보고 만들어오라고 하네요..
만들어져있는 서식이 없다고..저보고 아무렇게나 만들라고 하네요..
혹시 저같은 경우이신분 계신가요?
필요한 서류가 맨앞장에 신청서, 인가결정문, 인가확정문...
② 맨앞에 신청서 만들어보신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저한테 멜로 좀 보내주실래요?
에공..에공...
글이 막 뒤죽박죽이네요..죄송해요..
좀 도와주세욤...
cobra0609@naver.com
첫댓글 인가가 결정되더라고 14일이후에나 인가가 확정됩니다. 14일지난면 법원가셔서 인가확정문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다 붙이는 해제신청서는 자료실에서 찾아보세요 없으면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리지요
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각 압류건별로 2부씩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법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제출후 확정증명원 발급받아서 제3채무자에게 제출하면 압류예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따라서 그냥줄수도 있고요. 그럼 수고
너무감사드립니다..정말감사드립니다. 길이님~~~행복하세요(--)(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