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물명 : 서목(書目) / ST833766
- 연 대 : 조선 / 咸豊十一年 七月 草一日 未時 / 1861년 7월 1일 13시 30분~15시 30분
- 발행지 : 충청도(忠淸道) 남포현감(藍浦縣監)
- 크 기 : 가로 : 14cm / 세로 : 37cm
- 관리자 : 保寧産人
- 설 명 : 서목(書目), 충청도 남포현감이 관찰사에게 보낸 죄수(罪囚) 관련 서목 (1861년)
남포현감(藍浦縣監)이 충청도(忠淸道)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한 서목(書目)으로 내용은 “남포현(藍浦縣)에 거주(居住)하며 교생(校生)을 가르치는 윤교관(尹敎官) 집의 노비(奴) 용삼(用三)에 대한 의송(議訟)으로 노비(奴) 용삼(用三)은 창고(沓庫)의 물건(物件)을 김성락(金成洛), 김막동(金莫同), 김조망(金造望), 김백운서(金白云湍), 김성습(金聖習), 이성필(李聖弼) 등과 함께 훔친 죄인(罪人)으로 도주(逃走)하지 못하도록 감옥(監獄)에 가둔 후 1861년 7월 1일 자로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報告)하자 14일 후인 7월 14일에 죄(罪)의 경중(輕重)을 따져 몽둥이(杖)로 곤장을 치는 태형(苔形)으로 처리하라며 남포현감(藍浦縣監)에게 판결(判決)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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