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및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총 6,140명분의 노인일자리를 운영한다. 고양시는 12월 5부터 12월 8일까지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접수를 할 예정이다.
2023년 고양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총 208억원을 투입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형에 4,909명, 사회서비스형에 470명을 모집하고, 만 6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형에 588명, 취업알선형에 173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거주지와 가까운 수행기관을 방문해 공익활동형 2개, 사회서비스형 1개, 시장형 1개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방문한 수행기관에서 타 수행기관의 사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자는 신청 후 증빙서류를 반드시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활동에 270,000원의 활동비를 받고 스쿨존 교통지도 봉사, 365우리동네지킴이, 노노케어, 공공시설 환경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일자리로 배치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이상 활동에 712,800원(주휴수당, 연차수당 포함)의 급여가 지급되며 고양시 관내 보육시설보조업무와 독거노인 등 가정에 방문하여 냉장고 청소·관리 및 생명의 전화 상담보조, 우체국 업무 보조 등을 맡는다.
시장형 일자리는 사업단마다 근무시간과 급여가 상이하며 학교 급식지원, 제조·판매형 사업, 실버카페, 시니어 편의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한다. 수요처에서 급여를 일정 부분 부담하거나 수익을 창출하여 참여자의 급여를 충당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이다.
한편, 시는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이달 27일자로 갱신 가입했다. 특히 이번부터는 시민이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백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이 확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달 27일부터 2023년 말까지 적용되는 보험의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화재·폭발·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1백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2019년 11월 시민안전보험에 첫 가입한 후 4년째 운영하고 있다. 과거 사고라도 보장항목에 해당한다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혜택이 달라 꼼꼼히 보장항목을 살펴봐야 한다. 고양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박은혜 (gyinews22@naver.com)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요~
리오님 반가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