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미쓰비시 상대로 68년 만에…"위안부로 오해받고"
-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2013-11-02 02: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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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사진=MBC 뉴스 영상 캡처) |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일 양국 법원에서 소송을 벌인지 14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11월 1일 광주지법 민사 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양금덕(82)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미쓰비시가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는 1억5천만 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8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이종광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 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이제라도 강제 징용 피해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양국 시민과 정부 사이의 응어리진 감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원고들은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14년여 만에 국내 법원에서 승소하게 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소식에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괜히 눈물이 납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당연한 결과네요",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억울함을 좀 풀려드렸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이번 선고는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와 관련해 국내 법원 판결 중 3번째 승소 판결이다.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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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미쓰비시 상대로 68년 만에…"위안부로 오해받고" (국제신문)
이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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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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