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의 청백리 제도는 조선 초기부터 실시되고 중종
때 정비되었으며 선조 때 절차와 규정이 보완, 정립 되었다.
청백리는 삼사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와 의정부의 검
증 절차를 거쳐 녹선되며 청렴결백을 상징하니 가문의
큰 영광으로 삼았다.
청백리는 살아있을 때 녹선된 이를 염근리(廉謹吏),
사망 이후 녹선된 이를 청백리(淸白吏)로 구분하지만 통칭 둘 다 청백리로 불리운다.
조선시대를 통해 청백리에 녹선된 수가 '전고대방'에는
218명, '청선고'에는 186명이 기록되어 약 200명으로
추정한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의 곳곳에 청렴을 언급하며
"율기" 편의 시작이 이러하다.
"청렴은 지방관의 본래 직무라,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으면 지방관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며 청백리를 상. 중. 하. 등급으로
나눈다.
상등급 청백리
1) 녹봉 이외 일체의 뇌물을 먹지 않음.
2) 먹고 남은 것이 있어도 집에 가져 가지 않음.
3) 벼슬을 그만 둘때 아무것도 가져 가지 않음.
중등급 청백리
1) 녹봉 이외에 일체의 뇌물을 먹지 않음
2) 먹고 남는것이 있으면 집으로 가져 감
3) 명분이 바른것은 먹고 나눔.
하등급 청백리
1) 녹봉 이외에 명분이 바르지 않아도 먹되
선례를 만들지 않음.
2) 지위를 이용하여 착복하지 않음.
1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는 어떠할까 ?
독일에 본부를 둔 투명성기구에서 OECD 가입 국가
36개국을 대상으로 2018년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에서
57점 (30위) 란다.
1위 덴마크가 88점, 일본이 75점 (18위)로 5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한다.
이것이 객관적인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淸白吏 !!!
(옮긴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