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기 사회주의 법제화와 그 원인:
핵무력과 후계체제를 중심으로
이상숙 외교사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24-1-2
1. 문제 제기
2. 사회주의 법제화와 핵지휘통제권
3. 김정은 시기 사회주의 법제화
4. 북한 사회주의 법제화 진전 원인
5.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김정은 시기 북한 조선노동당은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을 충원하고,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한 이후 5년마다 당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당-국가체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들을 취하였음.
또한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보충하여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이후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단행하여 헌법 수정을 우선하고 3차 핵실험을 후순위로 하는 등의 제도적 조치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갈 노선으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천명하고 4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였음.
김정일 시기 북한의 헌법 수정은 사후 제도화의 사례도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김정은 시기 사전 제도화의 경향은 김정일 시기와는 다른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음.
게다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및 정치국 회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당규약을 개정하여 당 운영에서도 제도적 조치를 진전시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것은 2019년 4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은 시정연설인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하여’ 중 “법규범과 규정을 세분화, 구체화하여 사회주의준법기풍을 확립”해야 하며,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법집행에서 이중규율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사회주의 법제 강화의 맥락과 상통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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