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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노동법 연차유급휴가파트 고수분 찾습니다
합격하자아이! 추천 0 조회 431 26.09.24 11:39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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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9.24 12:19

    첫댓글 비례삭감은 출근율은 80프로 넘어가는데 출근일수가 연간소정근로일수의 8할에 못 미칠 때 하는 거구용 출근율 자체가 80프로가 안되면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입니다~~!

  • 작성자 26.09.24 14:48

    정말 감사합니다 !! ㅠㅠ

  • 26.09.24 12:32

    근로가 정지된 기간(ex.적법한 쟁의행위,노조 전임기간)이 있을 경우에만 비례삭감 하는거에요!

  • 작성자 26.09.24 14:49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 26.09.24 14:48

    출근율 계산방법이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비율에 곱하기 100 이잖아요??
    그래서 그 출근율 계산할 때 80프로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하루'로 처리하는겁니다! 이건 모든 계산할 때 공통점이에요!
    지금 작성자분께서 헷갈리시는 게 보니까 "노조 전임자" 판례에서 비례 삭감하는 "기준" 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비례 삭감은 <소정근로일수의 80프로에 해당하는 "일수">와 <실제 근로일수>를 비교하는겁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궁금하신게 <1개월 개근시 하루>를 <연차유급휴가>로 볼 수 있냐 이게 주안점인 것 같은데 용어 차이라서.. 실익은 없는 것 같아요 <'유급 휴가'>는 맞으나, <'연차'>유급휴가는 아니겠죠?? 근로기준법 55조 보시면 됩니다~!

  • 작성자 26.09.24 14:56

    앗 연차유급휴가랑 유급휴가 개념에 혼동이 있었나보네요 출근율 80프로 미만인 사람에게는 한달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뜻이시죵? 제가 이부분에서 유급휴가가 아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한거같은데 맞을까용?

  • 26.09.24 15:01

    @합격하자아이! 넵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 80프로를 실출근하면 연차유급휴가권으로 당연발생하는거고,
    1년 미만 근로했거나 소정근로일수 80프로를 못 채우면 근기법 55조에 따라서 1개월 개근시 1일이라는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작성자 26.09.24 15:33

    @claude 정말 감사합니다 친절하시네요 ㅠㅠ

  • 26.09.24 15:37

    @합격하자아이! ㅎㅎ 아녜요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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