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 스터디 모집 관련 글은 "스터디 모집(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전임자 연차유급휴가파트에서 첫번째로 출근율산정하고 두번째로 연차휴가일수를 몇일줄건지 계산하고 두번째 계산할때에 80퍼센트넘으면 연차휴가일수를 15일을 다 주고 80퍼센트가 안넘어가면 그때 비례삭감을 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맞는건지 헷갈리네요) 근데 만약에 출근율부터가 80프로 미만이면 연차유급청구권자체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한달 개근하면 하루 나오는 식으로 발생하는건가요 ㅠㅠ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비례삭감은 출근율은 80프로 넘어가는데 출근일수가 연간소정근로일수의 8할에 못 미칠 때 하는 거구용 출근율 자체가 80프로가 안되면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ㅠㅠ
근로가 정지된 기간(ex.적법한 쟁의행위,노조 전임기간)이 있을 경우에만 비례삭감 하는거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출근율 계산방법이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비율에 곱하기 100 이잖아요??
그래서 그 출근율 계산할 때 80프로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하루'로 처리하는겁니다! 이건 모든 계산할 때 공통점이에요!
지금 작성자분께서 헷갈리시는 게 보니까 "노조 전임자" 판례에서 비례 삭감하는 "기준" 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비례 삭감은 <소정근로일수의 80프로에 해당하는 "일수">와 <실제 근로일수>를 비교하는겁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궁금하신게 <1개월 개근시 하루>를 <연차유급휴가>로 볼 수 있냐 이게 주안점인 것 같은데 용어 차이라서.. 실익은 없는 것 같아요 <'유급 휴가'>는 맞으나, <'연차'>유급휴가는 아니겠죠?? 근로기준법 55조 보시면 됩니다~!
앗 연차유급휴가랑 유급휴가 개념에 혼동이 있었나보네요 출근율 80프로 미만인 사람에게는 한달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뜻이시죵? 제가 이부분에서 유급휴가가 아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한거같은데 맞을까용?
@합격하자아이! 넵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 80프로를 실출근하면 연차유급휴가권으로 당연발생하는거고,
1년 미만 근로했거나 소정근로일수 80프로를 못 채우면 근기법 55조에 따라서 1개월 개근시 1일이라는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claude 정말 감사합니다 친절하시네요 ㅠㅠ
@합격하자아이! ㅎㅎ 아녜요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