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주류소
다른 해석 환영합니다.
1. 헌법재판소 2011헌가36 판결에 따라,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은 위헌으로 현행 삭제되었습니다.
2. 2011헌가36 판결의 요지는 '법관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는데, 검사가 즉시항고 한다고 석방을 못하게 하는건 구속의 유지, 해제에 대해 검사의 판단이 우선하도록 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다.' 입니다.
3.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조항은 형사소송법 97조 4항입니다. 본 조항은 현행 조항입니다.
4. 따라서, 해당 조항에 따라 검사의 즉시항고는 유효하며, 같은 법 409조 반대해석에 따라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5. 결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는 규정은 현재 유효조항이며, 이에 따라 7일 내 즉시항고 시 구속취소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 입니다.
6. 위헌법률심판 청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루다나리에 2025-03-07 15:27:41
- 헌법 재판소 판결은 많은 사람들이 금주, 혹은 차주 초를 이야기했으나 원래도 본인은 3/13-14 다음주 말로 예측했었다. 그 일정에 영향을 안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가 되던 말이 되건 다른거 없다. 우리의 가슴은 분명히 타들어가겠지만, 헌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걱정하는 마음 분명히 이해는 하나 헌재에서도 폭동등에 대비해서 준비할것이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헌재를 보호할 것이다. 파면이 되는 순간 모든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 중요한 것은 대선국면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3월 8일 집회에 집중해야하고 내부에서 1위 후보를 흔드는 시도 하는 것 안된다. 이게 민주당에 주는 교훈입니다.
- 구속취소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판결문을 한번 봐라.
법원의 결정문을 봤을떄 윤석열 측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게 아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없냐-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외에도 중요한 두가지 주장을 받지 않았다. 윤석열 측의 주장 중 1)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 2)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 는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결국 체포적부심을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준것입니다.
- 체포적부심은 애초에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고, 당시에도 이것을 구속기간에 넣냐 안넣냐는 논쟁이 살짝 있었다가 없어졌다.
법원에서는 많이 고민을 했을거 같고, 법원도 부담을 많이 갖고 꼼꼼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일말의 여지도, 조금의 여지도 주고 싶지 않았고, 조금의 흠결도 주고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헌재 판결 나오기전에 윤석열이 극우집회에 나와서 선동을 한다?
영상으로 나타난다? 그건 헌재판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결과일 것입니다
-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역사가 쭉 직진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다. 이럴때 직진하게 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모여서 정의의 응원봉을 듭시다
3줄요약
1. 윤석열 측 주장 다 받아들여준거 아니고, "체포적부심" 기간 때문에 법원이 고민하다 구속취소 해준 것 같습니다.
2. 헌법재판은 순리대로 갈 것이다. 예상은 3월 14일, 15일 판결 예상합니다
3.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대선국면으로 섣불리 넘어가지말자. 우선 3월 8일 집회에 집중합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포기하면 안됩니다.내일 집회가 또 뜨겁겠군요.
극우들도 열을 올리겠지만 찬탄집회도 더 열기가 끌어올려지길 바랍니다!
첫댓글 클리앙 댓글 중---
김가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구 형소법에서 보석이랑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가 모두 즉시항고로 불복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보석이랑 구집정은 위헌결정 맞고 (집행정지효력이 없어서 즉시 석방되는)보통항고로 개정됐지만 아직 구속취소는 즉시항고 규정이 유지되고 있죠.
물론 尹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 내면 구집정이랑 완전히 유사한 사안이기 때문에 인용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명문규정대로 즉시항고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게 맞는 해석 같습니다
Millicent
체포적부심이라는 듣도보도 못한것도 한걸보면 위헌법률심판 청구할것 같네요. 내란세력들은 우리보다 훨씬 부지런하고 치열하네요. 반성합니다.
lliIiIlI
이번에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일단 법대로 못나오지만
이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하게 되면 즉시항고 제도는 위헌일 확률이 높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