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기에 대표이사에 대한 차입금 8,000,000원을 면제받았으나 이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정시 익금사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기중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단기차입금 8,000,0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 8,000,00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전기오류수정이익 8,000,000 (△유보) (입력시 유보발생)
2.손익계산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8,000,000 전기 법인세를 과다 납부분을 환급받은것이다.
세무조정-> 익금불산입/전기오류수정이익 8,000,000 (기타)
위 두 경우에 소득처분이 다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번의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전기에 익금산입한 단기차입금(유보)에 대한 처분이고 -- 여기서 단기차입금이 아니고 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했는지까지는 묻지마시고,..ㅋ 2번은 전기법인세 과다 납부한 금액은 전기에도 손금불산입(기.사) 된 부분이 환급(이월익금)되었으니 익금불산입 (기타)로 처분합니다. 손익계산서상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했으니까 잡이익에 잡혀있던 오류수정이익이고 그러니까 그냥 기타처분 한번으로 끝입니다. 다른분이 더 잘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잘 달아주시던 그분이 그립네요..
1.전기에 이미 세무조정해서 익금산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당기에 다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잡아주면 익금산입이 2번되는거죠?? 그러니 올해는 익금불산입 유보감소처리해야 합니다..!!전기에서 넘어온거니까 입력시 유보발생이 아니라 유보감소구요!!! 2. 국세 지방세의 과오납금 과 환부이자는 익금불산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