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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11.30.(목)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정부가 `23.9.1.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
➊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소득금액 3,000만원 → (개정) 5,000만원(시행령 개정)
➋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2026년부터 시행)
*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등을 받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
➌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 범위 현행 유지
* (현행)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
➍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
➎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 (현행) ‘24.1.1. → (개정) ’26.1.1.
➏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정부안) Max(일반 공제율, 1세대 1주택 공제율)
→ (수정) 보유기간 공제율(건물 +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
법인세법 |
➊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ㆍ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5%)
상속세 및 증여세법 |
➊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
-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
➋ 공익법인이 지출의무(출연재산가액의 1%) 위반 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부과
* (현행)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 (정부안)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 → (수정)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
* (현행) 5년 → (정부안) 20년 → (수정) 15년
조세특례제한법 |
➊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 ‘23.12.31. → (정부안) ‘28.12.31. → (수정) ’26.12.31.
➋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
* (현행) 60억원 → (정부안) 300억원 → (수정) 120억원
➌ 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출자금 1,000만원 이하 → (개정) 출자금 2,000만원 이하
➍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
* (현행) 월 40만원 → (개정) 월 55만원(‘25.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➎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 적용
➏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기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개정)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한도액: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 → (개정) 연 월세액 1,000만원
➐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여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적용
➑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➒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 (현행) ‘24.1.1.~‘25.12.31. → (개정) ’26.1.1.~’27.12.31.
➓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현행 유지
⓫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향 입법
* (정부안)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 → (수정) 법률로 상향 입법
⓬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⓭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 공제(한도 100만원)
⓮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폐지*
* 적용기한 : (현행) '25.12.31. → (수정) 폐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➊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 추가 상향
* 탁 주: (현행) 50만원 → (정부안) 100만원 → (수정) 500만원
* 기타 발효주류: (현행) 200만원 → (정부안) 400만원 → (수정) 500만원
국세기본법 |
➊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을 명확화
➋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시 신청요건* 보완
* (정부안)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 → (수정)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일정금액 이하
국세징수법 |
➊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 시 체납자가 「전자증권법」에 따른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의 압류절차 추가
➋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압류 즉시 해제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화
➌ 공매재산 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매각을 불허한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도 공매보증 반환
관세법 |
➊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①관세사ㆍ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등, ②세무사ㆍ세무법인, ③세무대리 가능 회계사ㆍ변호사,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➋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관세청 고시에 규정) 위임근거 마련
*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물품 공급업자 등
➌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➍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
* (정부안) 2천만원 이하 → (수정) 5천만원 이하
➎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근거 마련
➏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자문서중계 관련 시정명령 대상 조정*
* (정부안)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 (수정) 전자문서중계사업자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 4233, 4236), 법인세제(4221~4, 4226),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4311~4, 4316~8), 부가가치세제(4321~3, 4326), 주세(4331, 4333, 4336), 국제조세(4651~2, 4656, 4661~4, 4666), 관세(4411~3, 4416~8),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4151~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4333), 조세특례(4131~3, 4136, 4141~2), |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이재면 | 044-215-4110 |
조세정책과 | 담당자 | 서기관 | 김현수 | soo9439@korea.kr |
참 고 |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
소득세법 |
1 양식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 분리,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사업소득 비과세 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포함) * 비과세 한도(시행령) 3,000만원 ㅇ 어로어업 소득 |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 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 삭제) ㅇ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 비과세 한도(시행령 개정) 5,000만원 |
< 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및 양식업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소득법 §25)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ㅇ (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 □ 과세범위 확대 ㅇ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26년부터 시행)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 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 시행시기 >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범위 현행 유지(소득법 §34)
정 부 안 | 수 정 안 |
□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인정범위 ㅇ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ㅇ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기관 | □ 현행 유지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4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자녀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ㅇ 공제세액(연간)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ㅇ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ㅇ 공제세액(연간) - 1명 : 15만원 - 2명 : 35만원 - 3명 :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 개정이유 >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5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관련
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유예(소득법 §164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매월 ㅇ 상용근로소득 : 매 반기 → 매월(’24년 시행)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매월(’24년 시행) ㅇ 지연제출 가산세 등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2년 유예 ㅇ (좌 동) ㅇ 상용근로소득 : 매 반기 → 매월(’26년 시행) ㅇ (좌 동) |
< 개정이유 >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연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②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ㅇ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1개월 내 제출(’24년 시행) | □ 시행시기 유예 ㅇ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1개월 내 제출(’26년 시행) |
□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24년 시행) | □ 시행시기 유예(’26년 시행) |
□ 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 ㅇ ’24.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4.12.31.에 지급하는 소득 | □ 대상기간 조정 ㅇ ’26.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6.1.1.~’27.12.31.에 지급하는 소득 |
< 개정이유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6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소득법 §95)
정 부 안 | 수 정 안 |
□ 용도변경(또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ㅇ 아래 금액 중 큰 금액 [Max(➊, ➋)] ➊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 전체 보유기간 : 취득일~양도일 ➋ ‘용도변경일~양도일’에 대해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 □ 계산방법 변경 ㅇ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 (➊ + ➋) ➊ (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 최대 40% 적용 ➋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
1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법인법 §18의4, §57⑤)
정 부 안 | 수 정 안 |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납세액 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 인하 ㅇ 지분율 10% 이상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율 2% 이상 | □ 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 ㅇ (좌 동)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율 5% 이상 |
ㅇ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ㅇ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신 설> <신 설> | □ 출산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 (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 통합 공제한도 ㅇ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 |
< 수정이유 > 혼인·출산 지원 확대
< 시행시기 >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증법 §78)
정 부 안 | 수 정 안 |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시 제재 합리화 ㅇ 위반시 제재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 -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 제재 수준 변경 ㅇ 위반시 제재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단, ’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가능)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상증법§71, 조특법 §30의6)
정 부 안 | 수 정 안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ㅇ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 ㅇ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ㅇ (기본공제) 10억원 ㅇ (세율) 10% -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ㅇ (연부연납 기간) 20년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조정 - 단, 120억원 초과분은 20% ㅇ (연부연납 기간) 15년 ㅇ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저율과세 구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정 부 안 | 수 정 안 |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 (적용기한) ‘28.12.31. |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ㅇ (현행과 같음) ㅇ ‘26.12.31.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적용기한 연장 |
ㅇ (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ㅇ (좌 동) |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 | |
ㅇ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8.12.31. | ㅇ ‘26.12.31.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상증법§71, 조특법 §30의6)
정 부 안 | 수 정 안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ㅇ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 ㅇ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ㅇ (기본공제) 10억원 ㅇ (세율) 10% -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ㅇ (연부연납 기간) 20년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조정 - 단, 120억원 초과분은 20% ㅇ (연부연납 기간) 15년 ㅇ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저율과세 구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조특법 §88의5)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ㅇ (대상자) 조합 등* 조합원 ㆍ회원 및 준조합원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조특법 시행령) ㅇ (대상소득) 예탁금․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 예탁금 3천만원 한도 - 출자금 1천만원 한도 ㅇ (세율 및 적용기한) | □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자금 2천만원 한도 ㅇ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4.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조특법 §91의19)
정 부 안 | 수 정 안 |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ㅇ (가입요건) 현역병 등이 군 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 ㅇ (적립기간)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최대 24개월) ㅇ (적립한도) 월 40만원 ㅇ (적용기한) ’26.12.31.까지 가입분 | □ 적용기한 연장 ㅇ 월 55만원(‘25.1.1.부터) ㅇ (좌 동) |
< 수정이유 >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5.1.1.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6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
(조특법 §91의2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ㅇ (가입요건) ➊만 19~34세 ➋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운용가능재산) 예·적금, 회사채, 국내상장주식 등 ※ 현재는 적금상품만 출시 ㅇ (세제지원)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납입한도) 연 840만원 <단서 신설>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 납입한도 완화 ㅇ (좌 동) - 다만, 다음요건 충족 시 최초 2년간 1,680만원 이내 범위에서 일시납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입 신청 ▪가입후 30일 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60% 이상 납입 ㅇ (좌 동) |
< 수정이유 >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 형성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ㅇ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ㅇ (공제한도) 750만원 | □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ㅇ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ㅇ (좌 동) ㅇ 1,000만원 |
< 개정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8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①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99조의4)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일반주택, 농어촌주택을 각 1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ㅇ (대상 농어촌주택) ➊&➋&➌ ➊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 시의 동’*에 소재 *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등 제외 ➋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한옥 4억원 이하) ➌ ’03.8월~’25.12월간 취득 ㅇ (요건) 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 &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 □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확대 ㅇ 농어촌주택 소재지 확대 ➊ ‘기회발전특구’ 포함 (읍·면·동 소재 여부,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여부와 무관히 허용) |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3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ㅇ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ㅇ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소득ㆍ법인세 감면 ㅇ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ㅇ (최저한세) 50% 감면기간만 적용 ㅇ (적용기한) ’26.12.31. |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③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34)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ㅇ (요건) ➊ & ➋ & ➌ ➊ 3년 이상(중소기업 2년) 사업 영위 ➋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26.12.31일까지 양도 ➌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취득* * ➀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한 날부터 2년 내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하거나 ➁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 ㅇ (과세특례)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35)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ㅇ (적용요건)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입주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투자대상 범위 및 의무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 ** 전용계좌를 통해 기회발전특구펀드에 투자 ㅇ (특례내용)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0년간 9% 세율로 분리과세 ㅇ (적용한도) 투자금액 3억원 ㅇ (적용기한) ‘25.12.31. 까지 가입분 |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9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99의1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ㅇ (대상)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치 ㅇ (특례) 손실보상금 익금 불산입 |
< 수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4.1.1.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 분부터 적용
□10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조특법 §104의5)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ㅇ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ㅇ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ㅇ (적용기간) ’24.1.1. ~ ’25.12.31. | □ 적용기간 유예 ㅇ ’26.1.1. ~ ’27.12.31. |
< 개정이유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11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현행 유지
(조특법 §104의16, 조특령 §104의16)
정 부 안 | 수 정 안 |
□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 과세특례 * 대학, 산업·교육·전문·방통대 등 ** 사립학교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 □ 현행 유지 |
ㅇ (특례내용)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ㅇ (대체취득 시한) 2년 | |
ㅇ (대상자산) ※ 시행령 사항 토지, 건축물, 유가증권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향 입법
(조특법 §104의24, §118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세액감면 ㅇ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복귀하는 기업 | □ 업종요건 상향입법 |
ㅇ (감면내용) | |
- 소득·법인세 감면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7년 100% + 3년 50%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3년 100% + 2년 50% | |
- 관세 감면 완전복귀: 5년 100% 부분복귀: 5년 50% ※ (완전복귀)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부분복귀) 국외사업장 축소·유지 | |
ㅇ (업종요건) 대통령령으로 위임 | ㅇ 업종요건을 법률에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 -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 확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3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17, §121의19)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ㅇ (감면내용)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법인세를 감면 ㅇ (감면적용 특구)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추 가> ㅇ (감면율) 3년 100% + 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 + 2년 25%) ㅇ (적용기한) ‘25.12.31. | □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ㅇ (좌 동) - 평화경제특구 ㅇ (좌 동) ㅇ (좌 동) |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투자 유인 제고
< 시행시기 > ’24.1.1. 이후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14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조특법 §126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신설 | |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ㅇ (좌 동) | |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ㅇ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 ‘2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 |
ㅇ (공제한도) | ㅇ (공제한도)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좌 동) | |
< 개정이유 >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
□15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조특법 §126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 □ 적용기한 폐지 |
ㅇ (공제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등 ㅇ (공제금액) 종이발급 : 9.4원, 온라인발급 : 8.4원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삭제) |
< 수정이유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지원
□15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조특법 §133)
정 부 안 | 수 정 안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합리화 * 감면세액 총계에 적용 ㅇ 1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 - 다만,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봄(1억원 한도 적용) ➊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 ➋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 □ 감면 종합한도 적용대상 변경 ㅇ (좌 동) - 요건 구체화 및 적용기간 축소 ➊ 분필한 토지(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 ➋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 부터 2년 내 나머지 토지 (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1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상향 (주류면허법 §13)
정 부 안 | 수 정 안 |
□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 2배 상향 ㅇ 아래 금액 이상 주세 포탈 - 탁주 : 100만원 - 기타 발효주류 등 : 400만원 - 증류주, 주정 : 1천만원 - 맥주 : 2천만원 | □ 주세포탈 기준금액 추가 상향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국세기본법 |
1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국기법 §28)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소멸시효 중단 사유 ㅇ 납부고지 ㅇ 독촉 ㅇ 교부청구 ㅇ 압류 | □ 소멸시효 중단 제외사유 추가 |
< 단서 신설 > | -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 *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포함 |
<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압류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사유를 명확화
2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건 보완(국기법 §59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건 확대 ㅇ 신청인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ㅇ <신설> 수입금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법인 | □ 법인의 신청요건에 자산가액 추가 ㅇ (좌 동) ㅇ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법인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4.4.1.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3 과세정보 요구 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국기법 §81의1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ㅇ 과세정보 요구는 문서*로 함 *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규정 중 | □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 ㅇ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국기법 §85의15)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과세전적부심사 적용 제외사유 ㅇ「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 단서 신설 > | □ 청구요건 완화 ㅇ (좌 동) -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은 제외 |
<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국세징수법 |
1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추가
(국징법 §56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규정 신설 ㅇ (압류방법)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자등: 예탁자 또는 예탁결제원 ** 계좌관리기관등: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 < 추 가 > | □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에 대한 압류규정 추가 ㅇ (좌 동) - 명의개서대행회사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
ㅇ (압류효력)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 < 추 가 > | ㅇ (좌 동) -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 |
ㅇ (압류효력 발생시기) 압류통지서가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송달된 때 < 추 가 > | ㅇ (좌 동) - 압류통지서가 명의개서대행 회사등에 송달된 때 |
ㅇ (압류 통지)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 | ㅇ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
(국징법 §57)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압류 즉시해제 사유 ㅇ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ㅇ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ㅇ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ㅇ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압류 즉시해제 사유 추가 |
< 신 설 > | ㅇ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포함 |
ㅇ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 |
ㅇ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ㅇ (좌 동) |
<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압류 즉시 해제 사유 명확화
3 공매보증 반환대상에 차순위 매수신청인 추가(국징법 §71)
정 부 안 | 수 정 안 |
□ 공매보증 반환 대상 ㅇ 개찰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매수신청인 ㅇ 체납액 완납으로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 ㅇ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 | □ 대상 확대 |
ㅇ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 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을 한 경우 : 최고가 매수신청인 | ㅇ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 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을 한 경우: 매수신청인 |
< 수정이유 > 차순위 매수신청인도 매각불허 결정시 공매보증
반환대상에 추가
관세법 |
1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관세법 §116의6)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근거 마련 |
ㅇ (요구주체) 과세정보 당사자 ㅇ (제공주체) 관세청 ㅇ (제공정보) 「관세법」, 「FTA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 * 「관세법 시행령」 별표2의2에서 열거 ㅇ (제공대상) 본인 또는 제3자* * ①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② 세무사, 세무법인 ③ 세무대리 가능 회계사ㆍ변호사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ㅇ (제공대행) 과세정보 전송 업무를 대행기관에서 대행 가능 ㅇ (의무사항) 과세정보 유출 방지, 비밀유지, 과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ㅇ (제재수단)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수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
< 시행시기 > ’24.7.1. 이후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2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관세법 §224)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 제재 규정 | □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 제재 위임근거 마련 |
ㅇ (제재사유) - 거짓·부정으로 등록한 경우 - 운영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 | |
ㅇ (제재수단) - 등록 취소, 6개월 범위 내의 업무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취소, 6개월 범위 내의 업무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 수정이유 > 관세청 고시로 규정된 행정제재의 법적 위임근거 필요
< 시행시기 > ’24.1.1.부터 시행
3 마약류 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관세법 §264의11 및 관세법 §26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ㅇ (요구주체) 관세청 ㅇ (요구 받는 대상)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ㅇ (요구정보) 마약류의 반입ㆍ반출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보 * ①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③ 마약류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 |
□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ㅇ (수집정보) 수입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반입 및 유통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의 위치정보 ㅇ (의무사항)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의 저장ㆍ보호ㆍ이용 및 파기 등을 준수 ㅇ (세부사항) 구체적인 수집 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고시 |
< 수정이유 > 마약밀수 단속 강화
< 시행시기 > ’24.1.1. 이후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제재 강화(관세법 §276)
정 부 안 | 수 정 안 |
□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 | □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
ㅇ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ㅇ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거부ㆍ기피한 자 - 종합보세구역 내 행위에 대한 관세청장ㆍ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서류 제출・보고 또는 필요 사항에 대한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거짓 보고한 자 -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시・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5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근거 마련
(관세법 §327ㆍ§327의2 등)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한국관세정보원 설립ㆍ출연의 법적 근거 마련 |
ㅇ (목적) 관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ㆍ관리 ㅇ (사업) -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 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컨설팅ㆍ연구ㆍ교육ㆍ홍보 -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ㅇ (원장) 한국관세정보원의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 ㅇ (출연ㆍ보조) 시설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 ㅇ (지도ㆍ감독) 관세청장은 한국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 가능 ㅇ (적용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 |
< 수정이유 > 관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 시행시기 > ’24.7.1.부터 시행
6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자문서중계 관련 시정명령 대상 조정(관세법 §327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신설 및 처분 대상에 시정명령 추가 | □ 관세청에 의한 제재 대상에서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 제외 |
ㅇ (시정명령 근거) 관세정보 시스템 및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가능 | ㅇ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 저해 우려 →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 저해 우려 |
ㅇ (처분 대상) - 사업자의 자격미달 (예: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등) - 거짓 또는 부정한 지정 - 비밀유지의무 위반 - 설비ㆍ인력 등 지정기준 미달 -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 위반 - 시정명령* 위반 * 관세정보시스템 및 전자문서중계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관세정보시스템 및 전자문서중계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자문서중계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