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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
이 나라를 대통합을 하고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정치개혁과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사법부를 혁명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고 확신 합니다.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범죄행위를 자신이 직접 체험하면서 법률의 대가가 되신 전 성균관대학교 김명호 교수를 국무총리에 임명하시면 이 나라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된다고 확신 합니다.
김교수를 국무총리에 임명 한다고 하면 기득권세력은 목숨 걸고 반대를 하리라 사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니면 사법부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을 할 사람이 없다고 단언 합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80%~90%는 김교수의 국무총리 지명 하는데 찬성한다고 확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세계에서 일등국가가 된다고 확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문제는 대통령께서 전폭적으로 밀어 주신다고 하면 어는 누구 보다도 투명하고 정직하게 국정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자요 선각자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어렵고 험란한 법률을 법률 꼼수대가들을 꼼작 못하게 한 김명호교수는 현대의 영웅이라고 확신 합니다. 김명호 교수는 본인이 작년 길에서 약2분 정도 상면한 일이 있으나 그후로는 연락도 한일이 없습니다. 국무총리로 지명하시라는 것은 전혀 생각한 일이 없고 본인 사건을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이혜진 법질서 안전분과 간사. 이승종 위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영선 국회법제 사법위원장. 양승태 대법원장등 7명에게(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판검사의 범죄행위를 강력하게 처벌 할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승소 무전패소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회자 되어도 해명 한마디 없는 완전범죄자 집단으로 전락되어 돈만 먹으면 면죄를 주는데 부정부패가 청산 되겠습니까? 범죄자 양성기관으로 전락하여 범죄자를 양산 하는 현실에서 부정부패를 청산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단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1. 13일 새벽2시경에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김명호 교수를 국무총리로 지명하시면(체험적인 완전무결한 지식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불굴의 투사요 선각자요 개혁가요 국민의 영웅이라고 확신 합니다. 이런 분을 등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당선자님의 불행이라고 단정합니다.)이 나라가 새롭게 거듭 날 수 있다는 감동(하나님 역사라고 확신이 됩니다.) 이 와서 본 문서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에게만 보냅니다. 김명호 교수 국무총리 지명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 합니다.
▲그리고 본인 사건도 더 이상 청원서를 보내지 않고 사실과 법대로 재판을 받도록 선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인정이 없는 허위 날조 된 거짓말 판결서 라고 인정만 하시면 본인 소권은 회복 되는 것입니다.
(김명호 교수가 쓴 판사 니들이 뭔데 라는 서적을 동봉합니다.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부패해도 너무 부패 했다는 사실에 통탄을 하실 것입니다.)
▲ 김명호 교수님의 판사 니들이 뭔데? 머리말중
2. 악의 측인 법원을 중점적으로 분석 비판 – 독재정권 시절의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들, 비리재벌 면죄부 판결, 성대 입시출제 오류지적에(첨부, 16, 장을병 총장에게 보낸 출제오류보고서 p458) 대한 필자의 해고 사건을 비롯한 20년간 400여명의 해직교수 생매장 사건, 도가니의 성폭력 사건 등 모든 사회 부조리의 중심에는 항상 ‘신상필벌’의 원칙을 무시해온 법원이 있었다. 법원이 올바로 서 있다면 대부분의 사건들은 결코 법원에 오지도 못 했을 것이다. 즉,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를 키우는 악의 근원인 것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개인적인 사건보다는 법원과 그 공범 검찰, 헌재를 공략 목표로 삼았고, 그들의 엉터리 법리를 가차 없이 난도질하고 분석 비판하였다.
※ 현재까지 법원 검찰에서 자신이 당한 일만 지적하였지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분석 비판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속담에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의 원리와 법의 원리를 알면 모든 부분의 원리를 알 수분이라고 확신 합니다. 그리고 공권력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한 당대의 영웅입니다. 김명호 교수를 국무총리로 지명만 해도 법원 검찰 헌재가 법에 위반하는 판결이나 처분은 하지 못한다고 단언 합니다. 부정부패도 당연히 청산 하시리라 확신 합니다.)
(2) 결론: 드러난 판사들의 정체성- 대한민국 판사들은 사법고시 붙은 것을‘법을 위반하는 면허를 취득 하였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멍청할 정도의 자신감’‘상습적 거짓말’‘위선’‘대법원에 대한 맹종’ 등을 덕목으로 삼고 있는 인간들로서, 기득권층 편에 서서 미리 정해 놓은 결과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법을 위반하고’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여대는‘판결로 서민을 억압하고 있다.(책 내용은 더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으나 법원 검찰 헌재에서 김교수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이러한 악의 측을 국무총리로 지명 하려는 것은 개혁에 걸림돌만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 나라를 대 통합과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정치개혁과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범죄 양성소인 사법부의 범죄행위를 자신이 직접 체험하면서 법관들의 범죄행위를 규명하여 고발한 이시대의 영웅을 국무총리에 임명 하여야 사법부의 고질적인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 실수 있다고 확신 합니다.
◈본인은 소권회복에 대한 청원서를 양승태 대법원장외22명에게 2012. 3. 6. 보냈으나 회신도 하지 않고 김병운판사는 고소도 여러차례당하고 수백번을 대법원에 진정 탄원 하였음에도 승진을 거듭하여 사기재판상습범이 전북 법원의 수장인 전주 지방법원장으로 영전시킨 것은 야만적인 사법전제 조폭국가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김병운의 사기판결로 12번을 패소하고 22년동안 소권을 찾기 위해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으로 고통과 억울함을 당한 본인을 우롱하고 농락 하는 처사라고 단언 합니다.) 사기판결서를 작성한 악질 범죄자를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영전시키는 것이 대법원장의 임무입니까? 귀하는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대법원장을 사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법개혁의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2012. 12. 13.자 청원서도 왜 회신을 하지 않습니까? 소권회복 여부를 확실하게 대답하시오-회신 없음)
◈본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를 신청하여 원고의 토지1677평중 800평을 경기광주시(구광주군)에 매도하면 잔여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 계약일로부터 1년내에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피고(구광주군)와 1982. 12. 30.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금6,320,000원에 피고와 매매계약을 채결 하였다고 주장사실을 위판결서를 작성한 김병운(현전주지방법원장)판사는 위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800평)를 광주읍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다가 피고가 전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 하였다로 적시(소유권이 없는 토지에 쓰레기 매립해서 지목변경 하였다는 적시는 원고의 실체적인 진실을 은폐하고 패소 시키기 위한 막된자의 헛소리)하고 청구취지에 이사건토지 소유권이전 사실과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판단에 거두절미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판결서가 기판력과 확정력이 있다고 12번을 패소시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법치국가이면 판결서의 정당 여부를 가려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각계각층 수천명에게 탄원 청원 하였으나 재판에 대한 정당 여부를 회신한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22년 동안 12번을 소권을 강탈 하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하였다고 강변 하는 국가가 도대체 정체성이 있는 국가입니까? 사기꾼들의 국가입니까?(첨부문서 1290여명에게 보낸 우편물 영수증 참조)
※공직자의부패는 국가가 몰락으로 가는 가장확실한 길이다.(WE글래드스턴)
※형사소송법제234조(고발)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부정의 존재를 앞에 하고 침묵하는 사람들은 부정의 공범자와 같다(J러스크)
※나라가 부패하면 법률은 가장 나쁜 해악이다.(MT시세로 고대 로마 정치가 웅변가)
※한마디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천마디의 말이 쓸대 없다.(一言不中 千言無用)
◈11회째 신소 위법원98가합3814호의 판단 부분
판단(사실심 기초법원이 청구취지에 소유권이전원인 사실은 은폐하고 한마디의 사실 인정이 없는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위 91가단6589호가 실체적인 진실이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을 증명함 )
무릇 재판의 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 된다고 볼 것인바 원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최초의 소송이 법원에서 배척되어 패소 확정된(사실확정이 없고 판결이유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기각한 판결서가 확정 되었다. 양심이 마비된 자들의 거짓말)후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등으로 재심청구를 거듭하였고 이 또한 패소 당하여 확정(어떤 사실에 어떤 이유로 확정된 실체적인 진실을 기술치 않고)되자 이번에는 최초의 소송과 동일한 청구를 하면서도 재심의 방법을 피하여 이 사건소를 제기 하였는바 이는 상대방을 괴롭히고(이자들은 재판을 사기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전가하면서 피해자를 농락하는 몰염치한자들 인간의 양심이 손톱 만치도 없는 악질 범죄자들) 사법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위 최초의 소송에서 끝날 재판을 계속 열번을 재판을 사기한자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러한 악질 범죄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기재판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인간이라고도 할 수 없는 양심이 마비된 자들)와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뇌물을 먹고 자신들이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한자들이 사기재판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1심에서 끝날 재판을 뇌물을 계속 먹고 11번을 패소시킨자들) 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 그렇다면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2회째 위법원2009가합15257호 판단부분(위법원 91가단6589호와 같이 청구취지에 소유권이전원인 사실과 청구원인 사실도 은폐하고 논리로 성립 할 수 없는 궤변으로 패소시키고 있음)
나. 판단(위 법원 2009가합15257호 판결서 사기협잡문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취득계약이 기망 내지 착오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어 무효라는 이유(이유 적시도 없고 사실인정이 없이 매매계약의 취소나 무효효과의 법률행위를 판단 할 수 있습니까?)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2. 7. 24. 이 사건 계쟁판결로서 패소(위 법원91가단6589호가 어떤 사실에 의해 판단되었다는 사실적시도 없이 패소했다는 것은 이 자들이 얼마나 악질적인 범죄자들이라는 사실을 시인 하고 있음)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계쟁판결이 확정된 사실(확정된 사실 적시도 없이)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취득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계쟁판결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해 특정되고 법원의 심판의 대상과 범위가 되는데 청구취지에 이사건토지 이전원인 사실과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한 자가 소송물을 논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궤변인 것입니다.) 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으로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에서의 원고의 주장사유는 확정(사실확정도 없고 판단 된 부분이 없는데 확정되었다는 것은 자가당착의 모순된 궤변인 것입니다.)된 이 사건 계쟁판결의 기판력(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기각한 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 이러한 논리도 성립 될 수 있습니까? 조폭 수준도 되지 않는 저질적인 황당한 궤변) 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아래 내용은 위 판결서를 작성한 재판부 범죄행위
피고가 뇌물을 주고 11번을 재판을 편취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포기 한 소송을 증거 한건 없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항변사실도 없고 새빨간 거짓말 답변서를 마감일에 제출 한 것은 오재성 재판장이 피고에게 뇌물을 주면 사기재판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답변서까지 대리로 작성하여 사기 재판을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한 것입니다. 위판결서도 11번의 판결서와 같이 청구취지에 소유권이전원인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된 사실과 청구원인 사실도 은폐하고 논리로서 성립 되지 않는 자가당착의 궤변으로 패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39조(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제4조에 규정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써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예고등기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소장 접수 시부터 재판을 사기하려고 각본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사실심 기초 법원에서 청구취지에 소유권 이전원인 사실과 청구원인사실을 은폐하고 사실 확정이 없는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이 재판의 독립입니까? 자유 심증주의 입니까? 왜 이해불능의 사기판결서를 사실과 법대로 재판을 정정 하지 않는 것은 재판 장사를 끝도 없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재성 재판장은 사기 판결서를 작성하고도 항소를 하라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악질 범죄자이지 인간이라고 하겠습니까? 끝도 없이 사기판결서를 작성해서 상하법원이 판결장사를 계속 하겠다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변론 공판시 원고가 신청한 증거가 39건임에도 피고에게 증거인부도 받지 않고 사실심리도 하지 않고 석명처분신청에 대한 소명도 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거짓말 확인 조사 촉탁 신청서도 폐기하고 재판부가 뇌물을 먹고 피고 답변서(피고가 포기한 재판을)도 대리로 작성하고 피고 답변서를 그대로 복사하여 사기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이 재판의 독립입니까?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를 신청 하여
청구원인 사실요약(현 위법원2009가합15257호와 동일) - 원고의 토지5,544m2(1,677평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이 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2,645m2(800평)을 광주군에 분할 매도하면 잔여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1년(1983년말)내에 지목변경(쓰레기 매립하면 위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 및 지상의 시설물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불법조건)을 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금6,320,000원에 1982. 12. 30. 광주군과 공유재산 매매(취득)계약을 하였으나 지목변경도(토지도 사기로 강탈하고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한 것은 생업과 생존권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4년만인 1986. 11. 18.(잔여토지 지목변경 당시에는 광주군에 매도한 토지는 지가등급도 3배이상 인상 되었고 평당20만원이상 호가 하였습니다) 지목변경은 하였으나 사전조치(축대나 옹벽) 없이 잔여토지 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이웃 토지 보다 높아져 가용 면적도 200평 이상 줄어 졌고 쓰레기 매립하자로 인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과 생업을 중단 하므로 빚을 많이 져서 1988년 11월경 잔여토지를 매도했으나 파산 하는 결과를 초래 했다는 사실을 주장 하여(갑제1호증~16호증)
※ 3회째 변론 공판시 담당판사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목 변경된 증거만 있으면 승소 한다는 말을 한 뒤로 담당판사가 김병운(현 전주지방법원장)판사로 교체가 된 후 위법에 의한 지목 변경된 토지 대장2건(현갑제3.4호증)과 증인도 위법에 의한 지목변경 사실을 증언을 하여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하게 승소한 재판을
▲ 판결이유
이 유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등기부등본-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 제2호증,(이사건토지대장) 갑제12호증(특정건축물 신고 이행 촉구 통지) 갑제16호증,(광주군 회신) 을제1호증,(갑제3호증-공유재산 매매(취득)계약서) 을제2호증의 1∼6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2면 상5행부터3면)
다. 피고는 1983. 1. 13. 위 분할 전의 토지를 같은 리 695의4 2,899m2(877평)과 같은리 695의11 전 2,645m2(800평)(청구취지 기재의토지, 이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으로 분할한 후 위 매매(는 거짓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를 원인으로 하여 1983. 2. 3.청구취지 기제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위 분할전의 토지상의 위 건물 및 창고는 철거되고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광주읍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고 나서 1983.(거짓말 이사건토지나 잔여토지 1986) 11. 18. 이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다.(3면 상 9행부터 15행까지)
※ 판결이유-이유에서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 한다.(208조2항)
이유에서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광주읍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고 나서 1983.(거짓말 이사건토지나 잔여토지 1986) 11. 18. 이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다.( 원고가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쓰레기를 매립해서 지목변경 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매도 했다는 내용도 논리로서 성립 될 수 있습니까? 악질 사기꾼이나 하는 말이지?
1. 위 이유에서 채용한 갑제16호증(광주군 회신-귀하께서 ‘90. 2. 27.일 제출하신 청원서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바 우리군에서는 귀하의 소유토지 전을 매립후 잡종지로 지목변경 조치하였으므로 그 이상의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광주군수)
귀하의 소유토지에 쓰레기 매립 사실은 요건사실을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 토지에 쓰레기매립 사실로 변조 한 것은 원고를 패소시키기 위한 완전 사기문서라는 사실을 증명 각 기재 및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자가 청구취지에 소유권이전원인 사실과 청구원인 사실도 은폐하고 논리로서 성립 될 수도 없고 원피고간 주장 할 수도 없고 재판과는 아무관련성도 없고 완전 허무맹랑한 궤변을 늘어놓은 자가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판결이유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 완전 사기문서
2. 갑제1호증(이사건토지 등기부등본 이사건토지 이전원인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원인으로 이전된 사실을 청구취지에서는 은폐하고 판결이유에서는 매매로 변조 한 것은 불법 조건사실을 감추고 청구를 패소시키기 위한 악날한 범죄행위)
3. 원고의 잔여 토지나 이사건 토지가 지목변경이 1986년 임에도 1983년으로 인정 하는 것은 야바위 식 사기문서라는 사실을 증명
◈ 원고의 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하여 지목변경 하여 준다는 조건은 불법조건
[판례]-가장조건부 법률행위 민법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의의-실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제151조1항 조건의 일체성의 원칙상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역시 불법조건이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한다.(대판1966.6.21. 66다530)(실체적인 진실을 인정하면 당연히 원고승소가 명백하므로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 )
▲(2) 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진정서 현갑제16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 5호증, 갑제 17,(현 갑제 4호증 특조법에 의한 지목변경된 토지대장)18호증, 갑제20호증(현갑제3호증 특조법에 의한 지목변경된 토지대장)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야바위식 사기문서)
※ 증명된 주요사실인 잔여토지쓰레기 매립사실을 소유권이 없는 토지에 쓰레기 매립 사실로 변조 하고 자료 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 20건중-광주군 회신 - 귀하의 소유토지에 쓰레기 매립 지목변경 조치하여 원상복구나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광주군회신4건인데 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광주읍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고 나서 1983.[거짓말 이사건토지나 잔여토지 1986.] 11. 18. 이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다고 자신이 인정 사실을 판단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나)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기각시킨 황당한 사기협잡 무효판결서가 어떤 사실과 어떤 법률을 적용하여 패소시켰습니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2. 12. 30. 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위와 같은 사기협잡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12번을 패소시키는 집단은 혁파 되어야 이 나라가 법과 질서가 정립 된다고 확신합니다)
소권회복 청원서에 대한 대법원회신
대법원행정처 회신중
우리 처에 접수(2010. 11. 8. 제11920호)된 것, 국무총리실에서 우리 처로 이첩(2010. 11. 11. 제12133호)된 것,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처로 이첩(2010. 11. 17. 제12348호)된 귀하의 각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회신 내용은 1회 2회 4회와 5회가 동일함)
시행 종합민원과 - 12922 (2010. 12. 07.) 접수
1. 민원의 요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525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과 관련사건 재판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2.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임을 의미합니다.
▲ 사실심 기초 법원이 청구취지에 소유권이전원인 사실과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 하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 없다고 패소시킨 허위 날조된 판결서가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 하였습니까? 불법적인 사이비판결서로 소권을 강탈 하는 것이 자유 심증주의 입니까? 처분권주의 입니까? 법원은 사실과 법대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 아닙니까?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시킨 판결서가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을 하였습니까? 위 법원91가단6589호가 어떤 사실을 확정하여 판단을 하였습니까? 재판 사무국장이라는 인간이 실체적인 진실 여부도 모르고 판단여부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인용 합니까? 자신을 속이면서 속임수 회신을 하는 것이 대법원관리가 할 짓이요?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 언어의 의미도 모르는 자들이 헌법103조가 불법적인 사이비판결서를 작성 하라는 규정입니까? 위 판결서의 판단한 부분을 지적하고 헌법103조를 인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속임수로 회신을 하면 정당한 판결로 둔갑을 하는 것입니까? 인간 망종들아 헌법과 법률을 모독하는 처사이며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궤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법원91가단 6589호가 청구원인 사실을 허위사실로 변조한 사이비판결서이므로 심급 이탈을 못하고 청구가 위법원에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사실과 법대로 재판을 하여야 심급 이탈을 하는 것은 불문가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상소 항고 재심을 하라는 것은 귀하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날한 범죄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소 상고 재심 5회 재심상고2회 위 법원98가합3814호 현 위 법원2009가합15257호가 어떤 사실과 어떤 이유로 패소 시켰습니까? 자신까지 속이고 범죄행위를 하면서도 수치심도 모르는 자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이지 인간이요? 재심을 하라는 것은 본인을 속여서 파멸 시키고 법원은 계속 뇌물을 먹고 사기판결서를 작성해서 뇌물과 교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위법원91가단6589호의 사실인정 부분과 소유권이전등기 판단 부분을 적시 하시요 피도 눈물도 없는 완전 싸이코패스 보다 더 악랄한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부인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임을 의미(언어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을 속이면서 회신한자들이 속임수 회신을 하면서 언어의 의미를 기술하는 것은 야비한 범죄자들이라는 사실을 자백하고 있음)합니다.
3. 또한, 청원법 제8조는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 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경우를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중에 접수된 동일한 청원서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들이 본인의 수백 번 청원에 진실한 회신을 한번이라도 했는지 대답을 해 보시요 어쩌다 한번 위와 똑같은 회신을 한 인간들이 자신을 속이면서 속임수 회신을 하면서도 반복 청원이라고 할 수 있소 이 망종들아 1심에서 심급 절차가 완결되지 않는 사이비 판결서임으로 위 법원2009가합15257호는 기일을 조속히 지정하여 사실과 법대로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의 추정. 진술권]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위판결들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였습니까? 대답을 하고 반복 이중청원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느데 만20년동안 12번을 사이비 판결서로 패소시키고도 항소 상고 재심을 하라는 것은 법원이 얼마나 잔인한 범죄조직이라는 사실을 자백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법 없이 132) 등 유/무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재판사무국장 인
▲ 사실인정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판단되지 않은 허위날조된 무효판결서이므로 사실과 법대로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다는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구취지에 소유권이전원인 사실과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청구가 판단되지 않은 사이비판결서로 패소 된 것이 본인의 책임입니까? 법원은 소송을 신청 하면 변론공판을 하는 것은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절차 아닙니까? 사실을 확정하여 확정된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을 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상담을 하면 사이비판결이 치유가 됩니까?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수십 번을 회신 한자들이 회신 할 때 마다 법률상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괴리된 내용 아닙니까? 귀하들의 거짓 속임수가 먹혀들지를 않으니까? 법률 상담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귀하들이 얼마나 악랄한 범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자백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들은 위 법원2009가합15257호를 속행 하여 사실과 법대로 재판을 진행 시키는 것이 귀하들의 의무요 본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청원에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법원주사보 정성희 법원사무관 최기정 과장 권광주 국장 12/03 이훈구
시행 종합민원과-12922 (2010. 12. 07.) 접수 우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http://www.scourt.go.kr 전화 02-3480-1423 /전송 02-536-0296 jeng69@scourt.go.kr
◈뇌물을 먹고 사기협잡판결서를 작성하여 소권을 강탈한 범죄자들(허위 판결서 작성죄. 판결 사기죄. 직권남용죄를 범한 사기판결 상습범들)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김병운(현 전주지방법원장)판사 증명된 요건사실을 은폐하고 허위사실로 변조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악질 범죄자
2. 항소심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거짓문서로 소권을 강탈한자들
재판장 판사 성문용 판사 홍진원 판사 노만경
3. 대법원93다25844호 사기문서로 소권을 강탈한자들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최재호 주심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석수
4. 갑제31호증 수원지방법원 93 재나 86호 거짓문서로 재판을 사기한자들
재판장 판사 손용근, 판사 송희섭, 판사 신일수
5. 갑제32호증 대법원 94 다 29195호 거짓문서로 재판을 사기한자들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6. 갑제33호증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 거짓문서로 재판을 사기한자들
재판장 판사 나종태 판사 이준승 판사 김홍석
7. 갑제34호증 수원지방법원 96재나18호 거짓문서로 재판을 사기한자들
재판장 판사 박희수, 판사 염원섭, 판사 배호금
8. 갑제35호증 대법원 96다 35750호 거짓문서로 재판을 사기한자들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9. 갑제36호증 수원지방법원 96재나94호 로 재판을 사기한자들
재판장 판사 이교림, 판사 최선호, 판사 임동규
10. 갑제37호증 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거짓문서로 재판을 사기한자들
재판장 최철, 판사 김정욱, 판사 윤승은
11. 갑제30호증 귀원98가합3814호 거짓문서로 재판을 사기한자들
재판장 판사 최동식, 판사 윤종수, 판사 김국현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5257호 거짓문서로 재판을 사기한자들 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윤남현 판사 이수정
◈ 위 판사들의 직권남용죄와 판결사기죄 및 허위판결문 작성죄를 범한 자들의 범죄행위를 아무 이유도 없이 각하 처분 하므로 자신들이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범한 검사들
※ 1997년형제14265, 14266호를 각하한 이권재 검사
※ 1997년형제65713호를 각하한 하종철 검사
※ 1997 불항제835호를 항고 기각한 김기정 검사
※ 1997 불항제4117호를 항고 기각한 체수철 검사
※ 1997불항제4116호를 항고 기각한 윤석정 검사
※ 1997 불항제1986호를 항고 기각한 이만희 검사
※ 1997 재항제701호를 재항고 기각한 주선희 검사
※ 1997 재항1910호를 재항고 기각한 송인준 검사
※ 1998년 1월 고소장을 종결 처리한 조영진 검사
※ 2003형제3622호를 각하한 윤보성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004 형제 24161호를 각하한 박홍수 검사
※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용증명으로 고소한 피고소인 송우철 윤리감사제1담당관 윤강열 윤리감사제1담당관 김성수 법원사무관 이석주 담당자 임성환 담당자 한상천
위 피고소인 6명을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죄로 고소하였으나
※ 2007년형제 18850호 각하 처분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나기주검사
※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내용증명으로 고소한 피고소인 대법원장 이용훈(직권남용죄 교사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송우철 윤리감사제1담당관 윤강열 윤리감사제1담당관 김성수 윤리감사제1담당관 함석천 법원사무관 이석주 법원사무관 채기훈 담당자 임성환 담당자 한상천 서울중앙지검 나기주검사 (윤리감사관 이하8명 중앙지검 나기주 검사는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 2007년 형제57186호 사건을 이유없이 각하처분한 임윤수검사
※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이용훈 대법원장일당18명을 고소하였는데 민원서로 변조하고 대검찰청에 송부 처리케 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법무부산하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훈 대법원장일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므로 고소장을 민원서로 변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으라는 회신(소권회복 투쟁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만전술)은 범죄행위를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하기 위한 작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소인 이용훈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박일환 윤리감사관 박태준 이훈구 재판사무국장 권광주 과장 최기정 법원사무관 정성희 법원주사 채동수윤리감사제1심의관 최진호 법원사무관 신동길 담당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 재판장 오재성 판사 윤남현 판사 이수정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변호사 이홍권 변호사 맹준호 변호사 서창규 피고시 경기 광주시장 조억동)
※2011형제11597서울지방검찰청 서효원검사는 위18명의 피의자들을 각하처분 하면서 본인은 무고죄로 처벌도 하지 않는 국가가 법과 질서가 있는 국가입니까?
첨부자료
1.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외 22명에게 2012. 3. 6. 보낸 우편물 영수증 2동아닷컴에 2012. 11. 20일 보낸 대통령 후보 3인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해 달라는 우편물 영수증
2. 판사 니들이 먼데? 책표지와 2012. 12. 13일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과 문재인 후보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낸 우편물 영수증
3. 판사 니들이 먼데? 머리말 8면
4. 1998년 2월24일 동아일보 시론 이상면 서울대교수의 법조인 위법땐 가혹한 처벌을 기사
5. 2008년 9월 25일자 조선일보 기고 양건 국민권익위원장 아직 부끄러운 한국의 청렴도 수준의 기사
6. 경북대학교 신평교수님의 사법개혁을 향하여는 글
7. 법조윤리협의회 회신 - 청원서 받은지 50일이 지나서 회신하는 사람들이 새빨간 거짓말로 위 사건은 이미 확정 되었다는 것은 궤변인 것입니다. 사실이 한마디도 없는 판결서가 확정 될 수 있습니까?
8.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대법원)에 이첩 했다는 회신 - 똑같은 회신은 수십번 오고 있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는 형식적인 회신 이러한 국가가 3권이 분립된 국가입니까?
9. 대법원 거짓말 회신 문서번호 - 윤리감사제1심의관 - 2933
시행일자 2011. 8. 16.(전과 동일한 순 거짓말 사기회신)
10. 대법원 거짓말 회신 문서번호 - 윤리감사제1심의관 - 3131
시행일자 2011. 8. 25.(전과 동일한 순 거짓말 사기회신)
11. 위법원91가단6589호 사건 갑제8호증 잔여토지 877평에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매도한 이사건토지800평을 환원하라는 광주군수에게 보낸 청원서
12. 위법원 91가단6589호 판결이유에서 채용한 갑제16호증
13. 위법원91가단6589호판결이유에서 채용한 을제1호증(갑제3호증) 공유재산 매매(취득)계약서
14.위법원91가단6589호판결이유에서 채용한 갑제11호증 특정건축물 결과통지
15. 위법원91가단6589호 서증목록 성립 인정된 증거가 20건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사기협잡문서)
17.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피고 소송대리인 답변서 항변사실이 한마디도 없고 증거도 한건 없이 원심판결은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라는 답변서 제출하고 김인화 변호사는 변론공판 2회. 3회. 4회. 연속3회를 불출석 포기한 재판을 뇌물을 먹고 아래와 같이 사기협잡문서로 항소 기각을 함
18.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소권을 강탈한 거짓사기협잡 문서
19. 대법원93다25844호 소권을 강탈한 거짓사기협잡문서
20. 성남지원2009가합15257호 사건 원고 소변경신청서
21. 위 사건에서 항변사실도 없고 위재판부가 대필한 거짓 피고답변서
22. 성남지원2009가합15257호 피고답변서를 복사한 사기판결서
23. 생판 거짓문서로 재판을 사기한자가 재판을 한 것처럼 항소하라면서 항소 인지 대금 1,373,8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
24. 항소하라는 자가 보정명령 피봉에는 법원은 쌍방당사자로부터 중립적인 기관(항변사실도 없고 새빨간 거짓말 답변서를 대필한자들이 그대로 복사하여 판결서를 작성한자가)이므로 법률상담은 법률전문가(변호사 및 법무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싸이코 패스 보다 더 나쁜 범죄자
25. 이 사건토지 등기부등본(예고등기도 하지 않고 사기판결서 작성)
26. 이용훈 대법원장 일당18명의 고소장을 법무부에서 민원서로 변개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하여 도움을 받으라는 속임수 회신
27. 대검찰청 회신도 고소장을 민원서로 변개하고 서울중앙검찰청에 처리케 하였다는 속임수 회신
28. 2010년 이후 각계 각층 1,281명에게 제출한 탄원서 우편물 영수증
2012. 1. 14.
만22년 동안 12번을 소권을 강탈당한 사법피해자 안 강 순 작성
홈페이지 www.gins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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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당위성 있는 기사 모음
[1]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으려면 2012-06-04 법률신문 사설
최근 우리나라가 20-50 클럽에 가입하였다. 이른바 국민소득 2만 달러(20k), 국민인구 5000만명(50M)의 대열해 합류하였다는 것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는 처음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강력한 선진국의 일원이 되었다는 의미다. 이미 20-50 클럽에 가입한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의 국가와 비교되는 것만으로 즐거운 일이다. 이들 국가야말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요, 그동안 우리 국민이 그렇기 되기를 갈망해 왔던 국가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이들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과연 우리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진정한 선진국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단순히 국민소득이나 국민의 인구수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결국 해외에 비친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 최근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해답이 나온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가청렴도는 43위다.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아시아 16개국 중에서 11위로 태국(9)과 캄보디아(10)만도 못하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근절한다면 한해 경제성장률이 4%이상 증대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부정부패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집단과 구성원이 그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경제적 가치와 교환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 집단과 구성원은 다름 아닌 정치인과 공무원들이다. 부정부패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사회가 예정하고 있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한다. 사회의 활력과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다. 그 부정부패의 고리에 연루된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도덕성과 양심을 시험하게 되고 결국 무감각하게 만든다. 당연히 자아 자존감(self-esteem)을 상실하게 되고 이를 대체하여 돈과 물질이 최고의 가치인양 전도되게 된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젊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다시 부정과 부패의 고리에 스스럼없이 가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결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의식을 발본색원하는 일에는 일벌백계뿐 아니라 일단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깔려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감시와 조사, 그리고 처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일시적인 졸부국가로 만족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명품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당장 시급한 것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와 실효성 있는 사법부의 엄단인 것이다.
[2] 조선일보 2008. 9. 25.자 양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기고문 아직 부끄러운 한국의 청렴도 수준 뇌물 범죄 "관대한 처벌"문제 작은 부패부터 철저한 단속을 - 사후처벌의 실태 - 한편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처벌의 실태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 권익 위가 발간한 “2007청렴백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지난 4년간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치고 있으며,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는 전체의 24,7%에 불과하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6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형사사건피고인 4만2000여명의 기록 분석 결과, 뇌물범죄의 경우 구속 율 15,8%에 1심 실형 비율은 28,8%에 그쳤다. 결국 뇌물범죄인 10명 중 3명 미만만이 실형에 처해지는 셈이다. 이 같은 관대한 처벌로 과연 청렴선진국 진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입증)
[3] ○○○ 먹사와 JU 사건을 잊었나 보다.. [1]
우리 국민들은 건망증이 참 심하다..○○○ 먹사와 JU 사건을 잊었나 보다..알다시피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극인 JU 사건은..93,000명의 피해자와 2조 1천억의 피해액을 낳았으며..
수많은 가정을 파멸시키고 자살을 하게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 왔었다...
이 사건에서 ○○○ 먹사는 주수도 회장에게 5억원을 받아 먹었다..그 사건으로 ○○○먹사는 1년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같이 돈을 먹었던 ○○○ 전의원은 법정구속 되었으나 ○○○ 먹사는...이런 저런 빽으로 불구속되며 흐지부지 끝나버린 인물이다..
지난 대선때부터 ○○○ 먹사는..○○○ 장로의 당선을 위해 노골적으로 정치활동을 하였던 정치 먹사다..실형후에도 법정구속을 면할수 있었던 이유가 짐작되지 않는가... 그런 그가 촛불 반대 1인 시위를 한단다..○○○에 받은 은혜을 갚고 싶은 모양이다.. JU에 피해를 본 서민들은..저넘한테 5억원은 받아낼 권리가 있단다.. 성직자가 먹었으면 조용이나 있던지..
...........................................펌'''''''''''''''''''''''''''''''''''''''
◈ ju사건과 공제조합과 공정위의 유착관계 다단계 관련 기사내용 2009/07/22 05:09
http://blog.naver.com/tkdl1901/130057885562
JU사태의 시작은 공정위의 방판법 개악 연이은 사법부의 무죄판결이 사태키워 정관계, 유명인사 가담?비호로 피해확산 일시 : 2006년 12월 11일(월) 오전 11시 장소 : 서울YMCA 친교실(2층) 서울YMCA 시민중계실 YMCA시민권익보호변호인단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
1. 사건의 개요 (1) JU 사태의 전말
JU는 다단계업체 ‘일영인터내셔널’ 에서 피라미드식 영업을 해 구속된 후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주수도 회장이 99년 창업해 기존 다단계와 차별적인 마케팅을 표방하며 설립된 지 1년만에 4,5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주목받아온 다단계회사다. JU는 주로 화장품과 건강식품등을 판매하며 중?장년층 노인과 퇴직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키워 수년간 다단계 업계 1위를 고수하며 연간 매출 2조원을 육박하기도 했다. 2002년 JU의 과다후원수당 지급이 문제가 되자 검찰수사가 착수돼 주회장이 구속되었으나 2004년 결국 무죄(방판법위반, 유사수신규제법위반)로 풀려났고 JU는 더욱 승승장구, 20개가 넘는 계열사를 늘리며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었던 공유마케팅은 한계를 낳을 수 밖에 없어 2년전부터 회사 매출이 급격히 줄어듬에 따라 급기야 작년 분담금 미납으로 공제조합계약이 해지돼 영업에 제동이 걸렸고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190억원대의 과징금, 주요 간부 검거 및 구속으로 현재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하다. 주코네트워크 >JU네트워크 >JU피닉스 등으로 상호를 바꿔 해오던 변칙영업은, 최근 판매원들이 설립한 ‘불스코코’라는 방문판매회사로 이어져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
(3) 되풀이 된 사법부의 미온적인 판결
해마다 불법다단계판매에 대한 검경의 단속과 수사, 구속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다단계업체는 정작 그 처벌이 미약하고 행정처분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업계의 자정노력도 미흡해 한국의 고질적인 다단계피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사법부의 경우는 수차의 검찰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법원판결이 오히려 다단계 합법성을 내세우는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 한국의 다단계 판매 관련 피해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문제가 제기됐으나 사법부가 엄중히 처벌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판례를 살펴보면 구속 등 실형보다는 무죄 혹은 집행유예로 사기 범죄가 되풀이되는 원인을 제공한 경우가 많다.
JU의 주수도 회장도 3번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 유예와 벌금에 그쳤으며 2004년의 대법원 벌금형도 횡령 및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되었을 뿐 핵심적인 방판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JU 사기사건이 확대 재생산되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사건번호판결법원사건명구금일수판결결과실형97고단9047서울지방법원방판법위반X무죄없음97노6953서울지방법원방판법위반25일벌금1,500만원
방판법일부위반은무죄없음97고합142서울지방법원특가법위반, 방판법위반9일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특가법위반은 무죄없음2000고단1381서울지방법원방판법위반X징역1년, 집행유예2년없음2000고단3006서울지방법원방판법위반X벌금3백만원없음2000고단97서울지방법원방판법위반갑: 86일
을: 86일갑: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을: 징역1년, 집행유예2년없음2000고합30서울지방법원특가법위반, 방판법위반갑: 177일
을: 129일갑: 징역1년6월
을: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일부2000.7.2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방판법위반주수도 징역3년, 집행유예5년없음2002고합317서울지방법원방판법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약사법위반, 특가법위반주수도: 142일주수도 벌금2억원(횡령, 약사법위반)
[4] 김용원 변호사의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에서
▲ 범죄자를 위한 복지 중-47면 상에서 2행부터 범죄를 저지른 자는 잡혀가야 마땅하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잡혀가지 않을 수 있는 나라는 법질서가 무너져 망하고 만다. 범죄를 저지르면 잡혀간다는 단순하고도 평범한 진리가 세워져야 나라의기강이 선다. 국민은 어떤 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권리가 있다.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잡혀가지 않으면 국민은 그것을 알 수 없다. 경찰은 범죄자를 잡아다가 지문도 채취하고 사진도 찍어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어야 한다. .
▲ 조폭과 국가권력 -54면 하에서 7행부터 조폭이 위험한 줄을 누구나 안다. 그러므로 조폭의 척결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위험한 조직은 조폭 뿐 만아니라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은 훨씬 위험하다. 공산당이나 나치는 국가권력 조직이 극도로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었다. 군대 조직은 심심하면 쿠테타를 일의킨다. 국가 권력 조직은 자칫하면 가장 위험한 조폭이 된다. 그러므로 국민은 국가권력 조직이 비대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
▲ 조폭과 국가권력중-55면 하에서 7행부터 - 우리나라 법원조직과 검찰 조직에 대해서는 간헐적인 여론의 질타가 있을 뿐 제도적인 견제와 감시가 거의 없다. 특히 법원 조직은 어떠한 견제도 감시도 받지 않는다. 국민은 그런 상태를 두고 사법부 독립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법원 조직과 검찰 조직의 철저한 계급구조는 조직원들로부터 양심의 독립을 박탈하므로 즉시 제거되어야 한다. 법원조직과 검찰 조직이 행하는 중요한 업무처리는 언제나 엄중한 감시와 철저한 비판 아래 있어야 한다.
61면 상에서 9행부터 - 판검사들은 자신들의 권력행사에 대해 누구로부터도 견제를 받지 않는다. 판검사들은 자신들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사법권 독립 또는 준사법권 독립이라는 미명으로 정당화한다.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알아서 잘 할 것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은 누군가가 간섭하고 견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한다. 권력자 스스로 알아서 올바르게 권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따라서 판검사들의 권력행사는 국민의 철저한 감시 아래 놓여야 한다.
▲ 엿장수들의 권력 - 63면 상에서 9행부터-권력은 견제를 받고 비판과 감시를 받지 않으면 타락한다. 특히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한다. 정치인들의 권력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그렇다. 그러므로 권력들은 서로 견제와 감시를 주고받아야 한다. 헌법에 까지 나와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그런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바로 얼마 전까지는 권력들끼리 서로 죽이 잘 맞아 끼리끼리 잘 해먹었다. 권력에 대한 견제도 감시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의 권력들은 모조리 푹 썩었다.
※ 72면 2절부터 - 정의롭지 못한 판검사들은 국민이 감시 감독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힘은 이제 예전보다 좀 커져서 권력자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만큼 되었다. 판결이든 결정이든 판검사들이 이상한 짓을 할 때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가차 없이 비판해야 한다.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나 결정으로 피해를 입게 된 국민은 어떤 방식으로든 항의하고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
판검사들의 임용과 승진을 지금처럼 판검사들의 손에 맡겨두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하면, 권력자들의 입맛이 판검사 임용의 잣대가 되고, 힘 없는 국민에게 냉혹하고,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판검사만이 승진을 거듭한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이나서야 한다.
[5] 사기꾼 저승 보내기 김한테 지음 도서출판 쟁기
지도층이 솔선수범하기는 커녕 국민을 속이고 부정을 자행 함으로서 국가권력을 부정부패의 도구로 활용 하였기 때문 이였다. 이러한 지도층의 반사회적인 작태는 황금만능 한탕주의 이기심을 배태시켜 올바른 가치관을 무력화 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권세를 부리는 기회를 이용하여 수십 수백억의 재산을 모아 호화스럽게 인생을 즐기면 장땡이지 올바른 가치관이라니 무슨 강아지 풀 뜯어 먹는 잠꼬대를 하느냐는 식으로 모범을 보이니 각양각색의 사기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나고 이들에 의해 올바른 가치관이 무너짐으로서 소위 막가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사기꾼은 단순 살인범보다 죄질이 나쁘다. 사기꾼을 교육과 교화로 새사람 만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설혹 새사람이 된다 하여도 피해자가 받았던 고통과 한은 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온정주의 입장에서 관용을 배푼다는 것은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사기꾼은 철저히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법정 최고형에 공개형으로 다스려야 하며 공권력이 제 역할을 못 할때는 피해자들이 나서서 건전한 인간 사회를 위해 만인의 적인 사기꾼을 철저히 응징하여야 한다.
[6] ⓒ사법연대 대법원 성명에 대한 반박 글쓴이 : 관악산방
事前에 미리 그 재판의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이라는 절차를 빙자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실정법에 반하는 불법논리를 꾸며내 이를 교묘하게 짜깁기하는 수법으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기 위한 목적에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주요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 제12조1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와 헌법 제27조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원리를 파괴하는 불법재판이다. 이것이 석궁재판의 본질이다.
나라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떠받치는 것은 법치인데 법치의 근간은 사법정의이고 사법정의의 보루라는 국가기관이 바로 법원이 사법정의의 보루가 구조적으로 부패해 있다면 정의는 우리사회 그 어디에서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정의가 없는 곳에서는 힘과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절망과 무법천지의 도가니판이 되고 만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 지경에 있다. 이런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일깨워 준 것이 석궁시위와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이다.
역사의 변화는 언제나 조그맣고 작은 시냇물과 같은 소수의 선각자를 통하여 시작되지만 그것은 결국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거대한 파도가 되어 다시 돌아와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들어 내었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작은 시냇물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부러진 화살’이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고 거대한 파도로 되돌아와 절망과 무법천지의 도가니판에서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거대한 희망의 장으로 인도 할 것을 간절히 기원한다.
사법부의 부패는 우파와 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존망의 문제이다. 사법부가 자신의 정치세력에 우호적인 입장에 있다고 해서 사법부의 부패를 눈감아준다면 그것은 국가와 사회를 무법천지로 끌고 가 결국 파멸로 몰아가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월남 패망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것은 정치세력에게 지적하는 충고이다. 국가를 떠 받치는 틀은 법치이고 법치의 근간은 사법정의인데 이것이 재판조작을 통해 엉망으로 된다면 그 국가와 사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한나라당 박근혜와 민주당의 한명숙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부패한 사법구조를 척결해 달라!
[7] 사기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법률신문 2011. 11. 24.자 사설)
보험사기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제대로 되려면 먼저 사기죄의 범죄적 특성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우선, 국가적으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기죄는 우리나라의 특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대검찰청이 매년 통계처리하여 발표하고 있는‘범죄분석’책자에 의하면 2009년도에 행정사범을 제외한 형법범으로 입건된 111만여명 중 사기범은 28만여명이다. 전체 형법범의 25.6%를 차지하여 단일 죄명으로 압도적 최다범죄이다. 가장 보편적 범죄일 것으로 예상되는 폭행범 15만여명, 상해범 11만여명을 합한 것보다도 많고 절도범 11만명보다는 두배나 되는 숫자이다.
이처럼 국가적 특성범죄가 되어버린 사기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대응은 대단히 미온적이다. 검찰은 사기죄로 입건된 28만여명 중 3/4 가량을 불기소처분으로 털어내고 1/4가량인 7만여명만 기소하고 있다. 기소된 자들도 60% 가량은 벌금형으로 처리하고 40%만 정식재판에 넘기고 있다. 사기죄로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도움을 청한 피해자들 중 75%가 국가로부터 형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성폭력범죄는 소수의 피해자들이 가혹한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한다면, 사기죄는 해마다 20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형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국가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입증하는 일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찰과 법원이 사기죄의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보여온 미온적 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형사처벌되지 않더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사기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약화되고 그로 인하여 사기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법원과 검찰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상물정에 덜 밝은 지방도시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사기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고 사기죄가 우리나라의 최다범죄, 특성범죄가 된 현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사기죄가 양산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 법원과 검찰은 사기죄를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일상적 일로 보거나 피해당사자가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기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인정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사기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독점권 행사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사인소추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다.
[8] 법과 인간 인권 김일수저-지금까지 이 장엄한 헌법이 종이 헌법으로 전락 한것은 전 적으로 법의 주인인 시민 각자의 책임이다. 사실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그 침해자 보다 오히려 그 침해를 보고도 방관 하거나 항의 하지 않은 자가 더 불의 하다고 말 할 수 있다.
불법을 행하지 말라 보다는 불법을 감수 하지 말라는 명제가 법의 주체 법의 근원적 감시자인 시민에게 더욱 중요한 의무 명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법과 인권을 위한 투쟁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이 의무를 태만이 하는 자는 자기의 도덕적 발전을 포기하는 도덕적 자살행위자일 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바른 공동체 정신을 부패시키는 자에 해당한다.
불법과 불의를 눈감아 주고 정의와 인권의 침해를 감수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노예로 전락 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노예의 집단으로 전락 시킨다.
▲ 위와 같이 불법과 불의를 눈감아 주고 정의와 인권의 침해를 감수하는 자는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노예집단으로 전락 시킨다고 하였는데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방관하고 침묵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9] 사법개혁 >
[기자수첩] 청소년 사법불신 해소책은/조상희기자
사법연대 ㅣ 기사입력 2012/06/09 [15:30]
최근 법률소비자연맹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법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토대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응답자의 81%가 '법대로만 산다고 훌륭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고 절반에 가까운 45%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법의 영향력과 관련해선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고 응답한 고교생이 87%에 달했고 법조인에 대한 인식으로는 '비리가 많은 집단'이란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다. 특히 고교생의 94%는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법 경시 풍조는 재계,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온정주의' 탓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지도층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재벌 범죄는 경제인으로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들어, 정치인 비리는 국가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어 '봐주기식 판결'을 해온 부끄러운 역사가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청소년들의 이 같은 법의식은 나라의 장래를 매우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최근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모 대기업 회장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그동안의 전례를 볼 때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장래 나라를 이끌어 갈 주역인 청소년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직 부패와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해 더욱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의 승복(承服)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mountjo@fnnews.com
홈페이지 www.ginsil.kr 이용훈 일당 18명고소장 아래부분 첨부서류에 파란 부분 클릭 하시면 판결서와 모든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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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무총리는 별로이고 법무부 장관 자리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맞는지 않맞는지는 그 자리에 있어봐야 안다고 봅니다.
서울시장 자리에 있었을 때는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 실력정도 가지고
대권이라는 자리를 넘겨줄 때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며 해나가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많이 봅니다.
수학의 원리를 알고 법률의 원리를 체험적으로 깨달은 분은 모든 사물의 원리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몰각한 법률가들을 코가 납작하게 만드신 정의의 투사요 선각자인 김교수는 일인지하의 만인지상이 될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국정프리핑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이 정부에서 두 번에 걸쳐 명칭을 바꾸더니 아예 폐지시켜서 정부 각 행정부처 블로그들을 비롯하여 약 50,000 여 블로거들을 모두 퇴출시키고 일방통행을 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그 곳의 블로그 개설 만 3 년동안에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연일 대서득필을 해대자 듣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한 나머지 그렇게 막고 가리고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자고 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9181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어려움이 꼭 풀렸으면 합니다._()_
안대희. 김응환 등 대법관 출신들이 국무총리 대상자 라네요
뭐~재산없이 근검하게 살아왔대나 어째대나하면서 그들을 미화하는 내용도
신문에 실렸네요~ 도둑놈들의 세상이 또 시작될려나 봅니다.
김명호교수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발 사버피해자들의 선봉에 서서 사법피해자들의 희망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법피해자들 중에는 김명호교수님보다 훨씬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나,김명호교수님 사건처럼이슈가 단지 되지 않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