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곡하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채 2곳(국민카드, 엘지카드)-92-30년에 발생(결혼 전)- 그 후 거주지 부정확으로 문서는 못보내고 집사람한테 전화와 집에 몇번 찾아왔다는 소리는 들었음.
= 최근 나라신용정보에서 몇번에 걸쳐 문서추심이 있었지만, 무시했는데--어제 날아온 문서추심은 민,형사소송 처리의뢰 예정통지(뒷장에는 법적 수속의뢰 예정통보, 통장 및 채권가압류 신청서, 재산관계명시신청)가 왔습니다. 민,형사소송의 사유는 연락불 및 고의 변제회피자이고요. 현재 저는 무직이며. 재산, 능력 없습니다. 그나마 아내가 버는 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이고.....주소지를 옮겨야 되는지, 가장 먼저 제가 해야 될게 무엇인가요.
첫댓글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 이외에 특별히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파산신청을 고려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