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1일부로, 세법 774조의 도입으로 인해 개인사업자 등록 없이도 임대업 활동이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개인 임대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의 경우 통합 세납 절차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해당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상업 목적 부동산 (상가 건물) 내 건물을 임대할 시
2.주거 시설 이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3.국적 없는 자 및 외국인 (개인사업자 등록 카작 교포 제외
통합 세납 절차를 통해 임대 사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할 시1175 월별계산지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이 이대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필히 사업에 대한 신고를 2월15일 이전에 실시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가 개인과 임대 계약을 체결할 시 개인 사업자는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매년 2월 15일 전 까지 완료해야한다. 한편, 계약에 관여한 개인의 경우 어떠한 세납의 의무도 지지 않는다.
개인과 개인 사이 임대 계약이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은 2020년 3월 31일 이전까지 소득 발생 신고를 해야하며, 소득의 10%를 4월10일 이전까지 납부해야한다.
/zakon
카자흐스탄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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