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정말 필요한 분야도 많고, 외워야할 분야도 많은거 같다.
그래서 나름 내 방법으로 다시 해서해서 본다....법조문이 너무 어렵다. 이걸 쉽게 바꾸면 중간 브로커들이 없어져서 그러나 괜시리 어렵게 만들어 두었다.
다 지네들 먹고 살려고 그러겠지..중간 브로커들 ( 법무사, 변호사, 법률회사, 대서사등등)
쉽게 해놓으면 브로커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장을 바꾸어서 공부한다...
의사표시가 미성년자에게 도달한 경우 미성년자인 수령자는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 말잘하는 18놈이( 민법에서 성년을 19로 보니 18놈은 미성년자 입니다. 발음주의 꼭 읽으실때 열여덟놈이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
오케한 경우 18놈은 지가 좋은 것만 오케 하는 것은 가능하다...이정도...(요즘애들 다 그렇죠..좋은 것만 오케하죠..싫어하는것은 무조건 싫다고 함.......)
공포심과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는 주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무서움 잘타는애가 말잘할때 “그건 니 생각이지” 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발신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표창 잘쓰는 놈이 표창을 던지고 (상대방에 칼에 맞아서 킬당하여도) 그 표창은 날라간다. (요즘 무협지에 빠져서..묵향, 신마경천기, 절세무신, 나도무신등....)
재단법인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출연을 한 경우에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돈으로 객잔을 하나 차렸는데 종이에 출연자 이름을 실수로 잘못썼네..저런....이것은 취소해야지...(종이에 써서 다행이다. 이건 문신으로 새겼다면...오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법률행위는 허가 전이라도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아부지 땅살까요. 허락받으려고 했는데 사기꾼들이 사바사바했던것이라 걍 취소했다....
민성년자..- 18놈...ㅋㅋㅋ 본인 (나), 상대방(너) 제 3자 ( 딴놈) 이렇게 바꿔서 공부하고 있다. 말 겁나 어렵다..
한자어 라서 그런가 좋은 우리말 두고 어렵게 하네..다 의도가 있겠지...
화이팅이다..
첫댓글 민법은 산 넘어 산이죠~윽
부동산 1차때 시간 제일 많이 투자했지만...50점 맞았습니다.
지기님은 꼭 해내실겁니다. 퐈이팅!!
행정학과 나와서 법률을 좀안다고 했는데 이거야...아니더라...많이 봐야 할거 같네 용어가 어려워..
그래요.
저도 부동산할 때 민법땜시 애먹었어요.
화이팅입니다.
아...여기서 점수를 좀 따야 하는데 만만치 않네요. 내년에 주택관리사 돌파하면 재미있는 있을거 같은데..노력합니다.
2003년도에 1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자수가 워낙 적다보니 불합격자들이 시험출제에 대한 난이도를 문제삼아 정부종합청사에 몰려가서 대형유리를 깨고 무단침입하는 일도 있을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사건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시험출제를 쉽게내고 2004년에는 봄,가을 두번에 시험을 치르게 하라" 고 어명을 내려 2004년에는 15회,16회 시험이 실시 된 적이 있고 전반적으로 시험문제가 쉽고 글자도 커게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저는 같은 책을 100번 봅니다. 만화책 보듯이 책장 넘기기를 즐기고 난후 마지막 페이지에 투표점검할때 처럼 //// 표시를 해서 100번이 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저절로 이해가 가더군요.
오랜만입니다. 잘 계시죠? 자주 들러주세요.
@지기 [이창우] 55년생이라 비상근 1곳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비업종이 아닌 주근무처는 잘 다니고 있습니다.
. 그동안 노년준비는 다되어 있으니 걱정은 없습니다.
제가 하던공부방식은 "조건반사"인데 오래오래 기억이 나네요.
근린생활시설(20평)을 세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재개발을 한다기에 도장찍어 주었습니다.
새로 상가를 받아서 복덕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늘 건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