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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걸(한국 간도학회 부회장)
Ⅰ.머리말
중국은 동북공정의 추진으로 인하여 최근 북방고토와 상고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정부의 전략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정부차원의 고구려 사 편입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 중국은 고구려 기념우표를 발행하는 등 고구려 사 왜곡작업을 중단하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발해수도였던 상경용천부(흑룡강성 영안)의 발해진 궁전을 당 나라식 궁전으로 복원하는 등 발해 사 왜곡을 노골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시작한 동북공정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최근 국회에“간도협약무효결의안”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일련의 학자군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간도 영유권 주장이 현 시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역사적 기록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저술이 간행하며, 이들 왜곡한 사료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개시키고 있다. 마치 간도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와 다른 양 주장하고 있다. 간도 부인 론을 거론하거나 간도영유권주장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광복 후 60년이 되도록 역대 위정자들이 간도문제을 국내외적으로 한번도 제기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중국이 간도지역을 점유하는 법적근거는 1909년 청.일간에 체결한 산도 협약에 기인한다. 그러나 간도 협약이 국제법상의 무효임이 규정된 상태인데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을 등한이 하여 국가적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1992년 한.중수교시에 미해결된 간도영유권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굴욕적 외교관계를 수립했던 당시의 위정자, 국회 상임위원장, 외무부장관은 역사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출발점은 결국 간도영유권문제를 회수하고 수립한 한중수교에 귀결되기 때문이다.
간도 개념은 1860년대를 전후하여 두만강 가운데 있는 조그만한 사이 섬에서 잉태되었지만 점차로 그 개념이 확대되어 만주를 대신하는 말이 되고 있다. 즉 압록강 두만강너머 동서간도 지역개념을 내포하는 개념이 어느덧 봉금지내 전체를 아우르고 우리의 고토인 북방영토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다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조선이 추한 간도정책의 역사적 실체와 오류를 역사적 사료에서 규명하여 후세의 교훈을 삼고자 한다, 더불어 간도 영유권이 마당히 우리에게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Ⅱ 조선 초기. 중기의 북방정책
1.조선초기의 북방지역의 상황
조선정부에 있어서 북방영토였던 간도 지역에 대한 정책변하는 고려 말의 북방지역의 상황이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고려 말에 이성계의 5대조인 목조이후 4대가 元에 입사여 두만강일대인 동간도 지역을 통치하였다. 용비어천가에 의하면 목조는 경흥 무이보(憮夷堡)의 두만강 동편인 알동(斡東)에 거주하였으며, 목조부부의 능인 덕릉과 안릉이 태종 때 함흥으로 이장하기 전까지 안치되었다. 이미 두만강 칠 백리 북쪽의 선춘령에 윤관이 구축한 공험진이 있었으며, “高麗地境”의 婢가 존재하였다. 이성계 역시 연해주, 영고탑, 서간도 지역을 경략하였으며 또한 이성계는 1370년에 동연부(요심지역)을 정벌하기도 하였다.
이지란(李之蘭)은 북관지역의 도병마사가 되어 여진을 교화, 회유시켜 귀순케 하니 여진모두가 조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였으며, 장백산에서 훈춘강에 이르기까지 천 여리의 땅을 조선지역을 왕업의 발상지로 중요시하였다. 한편 여진족의 발흥으로 인해 정묘호란이 발생하였으며 1672년 後金(?)과 강도회맹을 맺어 양국간 봉강(封疆)하였다. 이후 이 지역이 무인지대가 되었다.
2, 강도회맹(江都會盟 )이후의 조선의 대 간도정책: 북 벌론의 대두
청과 조선간에 강도회맹이 체결된 후 간도지역을 봉금시켜 무인지대로 230년이 넘도록 유니 되었다. 이 기간동안 조선의 국경은 압록강 북쪽 봉황성 일대와 지금의 연길일대인 모자산일대로 비정되고 있으며, 또한 듀알드(Du halde)의 저서 Description de la Chine 중의 지도와 설명에도 봉황성 동방에 조선국의 국경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지도들은 강희제가 1708년부터 1718년가지 레지무베, 자르트등의 신부를 시켜 청의 각지를 실제측량 후 제작한 것으로 백두산과 그 북방 압록강, 두만강은 지류유역이 모두 조선령으로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나타난 조성과 청의 국경선을 김득황은 레지선이라 명명하고 있다. 청은 명헌종5년 압록강과 요동사이에 설치된 변책을 약간 변경하여 유조변책을 설치하였다. 위 사시을 미루어 볼때 조.청의 국경선은 압록강 두만강이 아닌 봉황성을 지나는 변책일대 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청이 입관 후 만주에 봉금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만주가 청조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인삼사굴의 금지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청이 명을 공격하기 위한 대비책이기도 하였다.
효종때의 ‘북벌정책’에 나타난 의미는 고구려 고토의 회복을 의미한 것이다. 조선후기 실학자 중 신경준은 우리의 북방영토를 고구려 발해의 고토라고 하였다. 효종은 심양에 억류 중에 받았던 수모와 학대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해 불벌을 계획하였다. 송시열, 송길준등의 불벌지지를 힘을 얻었으나 재위 10년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효종의 웅지는 수포로 돌아가고. 효종이 심혈을 기울인 북벌준비는 엉뚱하게도 청의 나선정벌군으로 파견되었다. 현종14년에는 북방개척이 추진되었으며 숙종 초에는 윤휴에 의하여 북벌론이 제기되었지만 허적의 신중론에 의하여 흐지부지되었다.
3,봉금지역의 조선인의 월강이주 현황과 개간의 권장
요.금시기에서 광복이전까지 간도로 이주한 우리 민족의 이주시기를 크게 3개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시기인 요.금과 원나라시기에 납치되거나 강제 이주한 고려인은 수십만에 달한다. 제2시기인 명.청시기에는 요동지역에 수다한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명초의 필공의 요동지에는 요동지역에 고려인과 명에 투항한 여진족은 전 요동 인구의 3할을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정묘, 병자호란 시에 납치된 조선인들이 많았는데 1637년 포로들의 매매가 허락되자 심양성 문밖에 수 만명이 모여 우는 통곡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고 하였다.
제 3시기는 청조 말기부터 광복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또한 3단계로 구분되며 2단계는 1860년대부터 1910년까지며, 2단계는 1910년 이후 1930년대 까지이며, 3단계는 만주사변 이후부터 광복이전까지로 구분된다.
1단계 시기는 조선과 청간에 봉금정책을 실시하녀 양국사이에 무인지대를 설정하녀 출입을 통재하였다. 그러나 숙종때 이르러 월강자가 급증하여 양국간에 외교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만지. 이만진형제 등이 범월(犯越)하여 청인을 살해한 사건의 계기가 되어 1712년 소위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되었지만 강희제가 만주일대의 영토를 영유하려는 야심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 정계비의 건립은 잠시나마 채삼(採蔘)을 위한 월경자의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조선인의 월경이주 현상을 근절하지 못하였다. 정조 9년(1785년)의 대흉년으로 월경거주자가 증가하였으며, 연 이은 흉작과 민란으로 월경개간자가 급증하자 정부에서는 량전관(量田官)을 파견하여 전정을 설치하고 토지대장과 야초(野草, 지세명기장)를 작성하였다. 또한 지권을 교부하여 이것으로써 두만강 건너 법정주민이 되게 하였다.
군관 최종범, 김태흥 등이 1872년 봉금지역으로 답사한 후 기록한 “강북일기”에 의하면 노령산백 남쪽의 간도지역은 이미 회상제(會上制)라는 자치기구가 조직되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선인 소집단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이미 200여 년간 넘은 봉금시기에 범월잠입 한 조선인들이 분산적으로 거주하거나 전차로 소집단을 이루고 나중에는 이를 기반으로 집단거주로 확대되어 나간 것이다.
1880년 회령부사 홍남주의 묵인 하에 진행된 ‘경진개척’은 조선인의 북간도 이주와 개척에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북부지망의 민생고를 해결하기위한 조치로서 봉금 이래 지방관의 비호 하에 진행된 집단 월강개간이었으며, 또한 경진개척은 초기 회령대안의 백여 정보의 평야개척이 목적이었지만 1881년부터 두만강북안의 길이 500리, 넓이 4,50리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Ⅲ.백두산 정계비 건립
1,정계비의 설치
무인지대인 이 지역에 청이 관심을 가지게 된 사건은 러시아인의 흑룡강 연안진출로 인한 청.러의 분쟁이었다. 이 결과 1689년 네르친스조약이 체결된 후 청은 봉금된 이후 방치되했던 무인지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당시 강희제는 만주를 차지하려는 야심이 있었다.
그의 그러한 의도는 1711년 강의 50년의 상론중 “토문강자장백산동변류출향동남류입어해 기서남위조선 동북위중국(土門江自長白山東邊流出向東南流入於海其西南爲朝鮮 東北爲中國)으로 나타났다. 강희제의 이와같은 독단은 결국 이만건의 월경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양국간에 외교문제로 비화 하여 압록강과 백두산일대의 변계조사로 나타났다.
결국 청의 양국관원을 파견하여 회동조사한 후 변계의 분리를 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숙종 38년(1712년) 청의 목극등이 4월29일 후주에 도착 하였으며 조선은 접변사 박권, 함경도 관찰사 이선박를 임명하여 변계를 조사토록 하였지만 목극등은 박권 과 이선박의 백두산 등행을 거부하고 군관 이의복 조태상 역관 김경문등을 동행시켜 5월15일 백두산을 올라 독단적으로 石碑를 세웠다. 이 石碑의 내용은 “서유암록 동위토문”이나 목극등이 발견한 토문강이 水源이 동에서 발원하여 동북방향으로 흘러 송화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모르고 두만강의 상류인 홍토수.석을수, 兩水의 합류한는 것을 토문강 원류가 양수와 합류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이러한 목극등의 오류를 박권이 지적하였지만 목극등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박권이 말하는 감강대로 흘러내리는 물은 두만강의 원류가 아니고 대국지방의 중수가 합류하여 흐르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석비로부터 토문강 발원처에 이르는 사이에 토돈과 석조를 쌓아 표시하여 경계를 삼았다. 그러나 후일 토문강의 위치를 송화강 상류로 보는 조선과 토문강이 두만강과 같은 강이라고 주장하는 청 사이에 간도영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2.한.중 국경분쟁의 쟁점인 토문강의 실체와 두만강
토문강이 기록된 문헌은 전요지와 요동지가 있으며, 여기에 토문강이 장백산 북쪽의 송산에서 발원하여 송화강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감계사 이중하는 감계전말을 적었는데 그 내용 중 토문강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정계비는 천지 남쪽 십리쯤에 있으며 정계비의 서편 몇 보 지점에 공짜기가 있어 압록강의 근원이 되고 정계비의 동편 몇 보 지점 골짜기가 있어 토문강의 근원이 된다. 석퇴와 토퇴를 그 십리 연하여 설치하였는데 높이는 수척이고 흙무지 위에는 나무들이 자라서 아름드리 고목이 되어 있으니 이것이 분명 당시의 계근 표시다. 대각봉의 끝에 이르러서는 중간의 골짜기 형태가 갑자기 좁아지니 흙 벼랑이 마주서서 마치 문과 같다는 것은 바로 이곳을 가르킨다.
두만강 상류의 여러 수원 가운데 돌무지, 흙무지가 가장 가까운 곳은 홍토산 수원이니 펀펀한 언덕이 가로막혀 서로 거리가 이미 4,5십리 먼 거리이다. 토문강 상 하류의 형편을 말하면 정계비의 동편에 건천이 동쪽으로 백 여리를 뻗치다가 비로소 물이 나와서 동북쪽으로 흐르다가 굽이쳐 북쪽으로 송화강으로 들어가니 송화강은 곧 흑룡강 상류의 한 가닥이며 길림, 영고탑등이 모두 그 가운데 있다.
또한 토문강이 청의 성경지(盛京志)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강역지분의 토문강 기록을 강희제가 어릴 때 보고 억측을 하였던 것이다. 즉 “오라의 관할은 남으로 장백산에 이르는 1,300여리. 그 남은 조선계, 동남 토문강에 이르는 720리는 조선계 영고탑장군의 관할 영역은 남으로 장백산을 이르는 1,300여리는 조선계. 남의 토문강에 이르는 600이는 조선계가 된다” 고 하였다. 여기서 토문강이라 말하는 것은 곧 두만강이 아닐 수 없으며 강희제는 실제 이 한편의 책으로서 두만강 이북 이서를 청의 영토로 억측 하고 당시 야인의 소굴이었던 간도지방도 청의 판도라 오인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강희제는 이 책을 매매하거나 이를 조선인에게 내어보는 것을 업금하고 만약 어기면 중형에 처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조선에서도 성경지의 기록이 보이는데 남구만이 참고한 성경지는 숙종 23년 노상에서 구임한 신찬성경지(新撰盛京志)로 보인다. 여기에서 남구만은 “성경도(盛京圖)에서 압록, 두만강 이남을 조선계라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며, 우리의 시들하고 늘어진 국가형세로서 옛 고토 와 목조,익조 구거를 회복치 못할지언정....”라고 하였다. 또한 숙종 38년 3월24일의 숙종실록에는 접반사 박권이 숙종에게 아뢰기를 “청국의 성경지에 백두산 남쪽은 조선의 지경이다”라는 말이 명백히 기록 되어있다고 하면서 성경지를 거론하였다.
위의 사료를 고찰하면 성경지는 금물이라 하였으며 강희제는 성경지의 유통을 업금 하였다. 그렇다면 남구만과 박권이 본 성경지는 그 후 강희제가 새로 만든 성경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구만이 언급한 두만강이 기재된 성경도를 믿을수 없다. 만약 강희제가 당시에 참고했던 성경지에 두만강으로 기재되어 국경선으로 그려졌다면 마당히 강희제의 논지와 정계비매용도 “동위두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 중 “동위토문”은 강희 51년 5월5일의 강희제의 단독적인 논지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목극등의 입비과정을 분석하면 강희제나 목극등은 이 성경지에 의거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국경을 삼아 영토확장을 꾀하려 했던 것이다.
1885년 을유감계 회담에서 이중하는 청의 감계위원에게 토문강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즉 토문의 자연적 형태가 토문이기 때문에 이름을 명명한 것이며 강의 이름이 예부터 토문이고 조선의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으며 수백 년 전래된 이름이라 하였다. 따라서 토문강을 언급한 최석황(숙종 38년3월 기축조)이나 이이명(숙종38년3월 심묘조)은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두만강을 두고 토문강으로 동일시하여 말한 것은 아니다. 토문강을 두만강의 위치에 표시된 지도로는 청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대청일통천하전도”와 “여지전도”가 있다. 여지전도는 강희 56년(1717)에 완성한 황여전람도를 참고한 것이다. 이는 청이 백두산 정계이후 두만강을 토문강으로 왜곡하고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두만강은 백두산 천비의 남쪽을 향해 구렁을 지나고 장산령을 넘어 백여리 지점에 두만강 본원이 비로소 시작되며 홍토산수와 홍산수를 함하여 무산 삼하면에서 이르러 올구강을 받아들이고, 남쪽으로 서두수를 받아들여 회령을 지나 종성의 동건(동관경)에 이르는 이상을 어윤강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혹은 어이후강이라 하였다. 또 분계강과 만나는 이하를 두만강이라 불렀다, 여기에서 두만강은 동쪽의 삼한강을 받아들이고, 경원의 동림에서 훈춘강이 동쪽으로 들어오고 남쪽으로 심리쯤 내려가선 오룡천이 서쪽으로부터 들어와 경흥 녹둔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무산 이하를 통칭 두만강 이라 한다.
여진말에 萬은 두만이라고 이르니 여러 물이 이곳에 이르러 합류하는 까닭으로 이름 지은 것이다, 두만은 본래 퉁구스어 투우만의 음역이며 옛날부터 온성이하의 유역을 포이합도하,해란하 ,알아하, 삼하류가 유입하는 하류를 호칭하는 것이다. 온성에서 상류는 어이후강의 명칭이 있는데 조선인은 이를 택하여 어라강이라 불렀고, 한인은 원. 명시대 음역하여 애호강이라 불렀다. 따라서 두만을 토문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명백하며 의의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정계지의 명문에서 송화강 이동을 한국령으로 인정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토문강과 두만강의 유래와 본래의 뜻을 인식할 수 있어야 간도분쟁에 관련되는 자료를 정확히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결국 한.중간의 토문강의 위치를 송화강의 상류를 보는 조선과 ,토문강이 두만강과 같은 강 이라고 주장하는 청 사이에 간도영유권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Ⅳ.정계비 건립 이후의 간도상황
1,조선의 국경 관활권은 압록. 두만강 너머에 미치고 있었다.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한 이후에도 봉황성 이동 압록강 대안사이의 무인지대의 관활권이 계속 조선에 있었다. 심지어 조선 근해의 경호권도 조선이 행사하였으며 도선장 관할은 조선에서 사용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한관지대는 실제적으로 조선에 그 관활권이 소속되어 있었다.
또한 정계비 건립을 정후한 실질적인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니었다.
Du halde의 지도중 레지의 비낭록에는 “봉황성의 동쪽에 조선국의 국경이 있다.”고 하였으며, 천하대총감일람도에는 압록강 대안지역에서 송화강에 이르는 변책이 표기되어 있으며,그리고 kaoli koue ou Royaume de coree지도와 the Kingdom of korea지도에는'PING-NGAN'에는 지명이 만주에서 평안도에 걸쳐 표기되어 있다. 청의 황여전람도를 원본으로 한 1750년이 보곤디, 1794년의 윌킨스 등 수많은 서양지도에는 압록강 봉황성 일대에서 두만강 위쪽 연변일대로 이어지는 동간도 지역으로 국경표시가 되어 있다. 특히 1924년 제작한 “로마교황청의 조선말 지도”는 송화강 이동의 북간도와 동간도 일대가 한국령으로 표시되어 있다.
1989년 규장각에서 발견한 ‘백두산정계비도(규장각28876)와 조선 정계비 구약도(규장강 15504)에서는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돌무지, 흙무지가 토문강, 송화강, 흑룡강으로 이어져 동해로 연결시켜 이 선 안의 연해주도 우리영토임을 표시 하고 있다. 내등호차랑은(內騰虎次郞) “포이합도하연안 고적도설”에서 조선은 청의 국경선을 다음과 같이 포이합도하 부근으로 보았다. 당시 조.청 양국의 경계는 복아합토(卜兒?兎) 부근이었던 같다. 한인(韓人) 의 구비 (口碑)에 의하면 국자가의 남방 벌토가는 근년에 이르기 까지 양국의 무역지점이었다고 말했다. 벌가토(伐加土)는 포이합도하의 대음이므로 양국의 경계선이 포이함도하 부근에 있었던 것은 의심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지방의 토성은 여진의 옛터에 소가고 석성은 모두 한인(韓人)이 설치한 것이다.
다수의 흙 보루는 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한인의 봉수대이다. 따라서 간도지방의 한인(韓人)이 거주하였던 것은 심히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며, 소위 월간에 즈음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봉금지대의 동북경계가 포이합도하 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한인의 구비(口碑)는 윤관이 1107년 선춘령의 공험진에 세운 “고려지경”의 정계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후 이지역이 양국의 경계선임을 밝혀 주는 것이다.
이상의 증거 자료로 볼 때 봉금지대와 경계가 압록. 두만강 선이 아니며, 양강의 본류에 대한 관활권도 조선에 있었다. 즉 봉황성의 남에서 압록강의 수계를 안은 산맥을 포함한 두만강 북의 흑산령산맥으 포함하여 노야산백 이남의 포이함도하가 봉금지대의 남쪽 경계이다.
2.봉금지역의 개간과 재인식
청은 한인(漢人)의 왕래를 엄격히 금지하기위해 1667년 이후 부터 산해관, 희봉구,등 9곳에 변문을 설치하는 등의 유조변책을 신축하였다. 유조변책은 신변과 노변으로 구분되는 데 노변은 산해관에서 개원의 북위원보에 연결되고 홍경을 거쳐 봉황성 남해안으로 끝나며, 신변은 1670년에서 1681년 간 심축한 것으로 남쪽의 위원보에서 길림성 불법특에 이르는 변책인 것이다.
1627년 조선과 청 사이에 약정한 봉금지대는 청이 봉금지역으로 입관한 후 한족들이 만주에 들어와 토지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시키자 이 지역은 무인 한광지대로 변하였다. 이 지역에서 간도문제를 직법 다루었던 국제법학자 소전치책(篠田治策)은 “간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무인의 중립지대 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조. 청간의 강동희맹에서 양국이 이 지역을 각전봉강하여 봉금지대로써 무주무인의 중립비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무인지대가 조선과 청에 의해 개간되기 시작했다. 조선은 청이 개간을 착수하기 수년 전에 이미 청이 개간을 착수하기 수년에 이미 지방관이 지권을 발급하여 개간을 허용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중립의 성질을 상실하였다. 즉 종래 무주무인의 중립지대였던 간도지역이 중립의 성질과 무인의 상태를 잃고 단순히 무주토지로 남게 되었다.
또한 역사상 우리 고토이었던 연해주지역은 강도회맹 이후 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한인은 월경을 금했던바 이 집역의 무인지대로 방치되었다. 청이 기회를 틈타 이를 그들의 영토로 독단적으로 인정하여 연해주 천 여리의 땅을 러시아에 할양했던 것이다.
봉금지역으로 이주 개간하는 이주민이 급증하자 조선은 1881년 고종18년에 봉금을 해제 하였다.
Ⅴ.조선인 쇄한문제의 발생과 국경감계요청
1.국경감계요청과 국경회담
1882년 토문강 북쪽과 서쪽에 접간한 조선인의 쇄환문제가 일어나 어윤중은 종성부사로 하여금 돈화현에 백두산을 답사하여 재개하고자 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토록 하였다. “양국의 구경은 토문으로 경계한다. 본국에서는 두만강 외에 따로 토문강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고지도가 증거가 되나 변민들이 강희조 목극등의 비기와 토문의 원류를 답사하였던바 변민의 보고와 서로 부합한다, 두만강은 토문강과 다른 별파이었다. 청커대 규현은 사람을 파견하여 함께 백두산정계비를 답사하여 토문강 발원처를 알고 계근을 조명하여 강토를 분별하자, 어윤증은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니 조정에서도 토문강 변계설을 주장하여 청에 파원감계를 요청하였다. 이에 청도 양국이 위원을 파견하여 감계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1885년 을유담판과 1887년 정해담판이 열리었지만 모두 결렬되었다.
이때 1차 을유 감계 회담에서 조선은 정계비 중심의 감계를 주장하였으며, 청은 두만강 중심의 감계를 주장하면서 토문강과 두만강, 도문강이 동일하다는 두만강설을 주장하였다. 반면 조선은 토문강이 두만강과는 다른 별개의 강이라는 토문강설을 주장하여 1차 감계회담이 결렬되었다. 2차 정혜감계 회담에서 청은 처음에 홍단수를 주장하다가 설을수로 변경 주장하였다. 조선의 이중하는 청이 무산 이동의 두만강을 천연의 국경으로 보고 무산상류만 감계 할 것이라는 독단적 명령으로써 재감을 제의한 까닭으로 자신의 주장이 서지 않을 것을 알았다. 따라서 이중하는 국왕에게 다른 사람으로 대표의 교체와 조정에서 감계의 근본방침을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국왕은 이중하에게 감계사의 임무를 맡겼다.
청의 대표가 억압적이고 독단적으로 경계를 정하려고 하자 이중하는 1차 감계시에 주장한토문강설을 변경하여 홍토수설을 제의하였다. 청은 여전히 홍단수설을 주장하다가 설을수로 정하자고 제의하였지만 이중하는 응하지 않았다. 결국 2차 감계도 결렬되고 만다. 그러나 청의 이홍장은 이듬해 1888년 4월20일자 자문에서 양국 관리를 파견 회동감계하자고 요구하였지만 이중하의 회담연기론에 따라 제 3차 감계회담은 성립되지 못하였다. 이후 양국은 간도지역에 독자적인 조치를 위하였으며 조선은 청일전쟁의 경과 청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주독립임을 선언하고 재 논의를 꾀하였다.
2.국경선의 답사와 토문강설 주장
1887년 한국은 관찰사 조존우로 하여금 감계문제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조존우는 백두산 부근의 산과 하천및 을유.정해감계에 대한 의견서인 담판5조를 조정에 보고하였다. 그는 공법회통을 인용해서 국제공법상 토문강인 한. 청간의 경계임을 밝혔다. 1898년 종성인 오삼감등이 간도문제에 대하여 상소하니 내부대신 이건하는 함북관찰사 이종권에게 지시하여 경원군수 박윤헌과 주사 김응룡이 국계를 답사하고 보고하고 하였다.
그 보고 매용에는 “토문이 5백리를 흘러서 송화강과 합하여 흑룡강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니‘ 토문과 상원으로부터 바다에 들어가는 흑룡강 하류 이동은 우리 땅이다. 아국은 변경분쟁을 염려하녀 류민을 엄금하고 당을 비웠다. 그런데 청이 이를 선점하여 자기 땅이라 하고 러시아 인에게 천 여리의 땅을 할양 하였으며, 토문으로 정계한 것으로 보면 이것을 용인할 수 없다. 민생이 이로써 곤란을 받고 변경문제가 늘어가니 한.청.러 3국이 회동 감계하여 각국 통행의 국제법규에 따라 공평히 타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3.서간도와 동 간도에 변계관리사 파견
조정에서는 ·897년 서상무를 서 감계 관리사로 임명하여 한인을 보호토록 하였으며, 1900년 경 평북관찰사 이도제는 압록강 공금지역을 가부에 부속시키고 충의사를 조직하여 주민을 보호하게 하였다. 같은 해에 한국은 진위대를 두만강연안 6진에 두고 간도 한인을 보호하였으며 1901년 변계경무서를 회령에 두었고 교계관 2명을 임명하여 경무관이 이를 겸임토록 하였다. 또한 무산 및 종성에 분서를 두고 간도 한인을 보호 관찰하고 사법.행정.위생을 담당하여 고시문을 내고 日誌를 기록하였다.
1902년 5월21일 감도관찰사로 임명한 이범윤이 이경순, 이승호를 대동하고 6월 23일 간도에 진입하여 한인을 위무하니 민의 판보에 든 자가 2만7천4백호이고 남녀 십여만 명이었다. 이와 같이 강도회맹 이후 조 청간 감계회담이 열릴 때까지도 조 청간의 실제 경계선이 압록. 두만강 선이 아닌 것은 확실하였다.
즉 봉황성을 지나서 압록강 수계를 포함한 산맥을 지나 토문강.송화강 흑룡강 이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계가 미정되는 와중에도 간도 한인들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4. 이범윤의 간도 파병요청 불허
간도비역을 두고 양국간에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자 간도 한민들이 청인들에게서 받는 박해와 참상이 심해졌다.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이범윤는 변계 경무관과 진위대에 그 실상을 말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나 경무서와 진위서가 서로 시기하여 한인보호의 책임을 미루었기 때문에 한인의 참상은 날로 심해졌다.
이것은 정부가 경부서와 진위대를 설치하고서도 진위대병의 도강 순찰을 불허하였던 까닭이었다. 이에 이범윤은 대병의 간도파병과 호위병의 대동 및 청국공사의 증명서송부를 정부에 요청하였지만 정부에서는 이범윤의 요청을 불허하고 다만 청국공사의 공문요건만 청에 요청하였다. 도리어 청은 수차에 거쳐 이범윤의 철회를 요청하였다. 이에 이범윤은 이러한 정황을 간파하고 스스로 사포대를 조직하고 간도 한인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비용에 충당하고모자산, 마안산. 두도강등에 관소를 설치하였다. 이후 청병과의 충돌이 증가되어 상호 교전, 주민의 살해,가옥의 방화등으로 전개되어 간도의 분쟁이 끊일 사이 없었다.
한편 청도 간도지역에 도자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간도 한인에 대한 변발역복을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양국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으며 큰 사건들은 외교 문제화 되었다. 1903년 김규홍의 상주로 이번윤을 간도관리사로 승진시켜 임명한 후 이를 청 공사 허대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허대신은 이범윤의 철퇴를 요구하면서 1887년 정해 감계안이 미 규정되었기 때문에 파원하여 전안을 조명하고 속히 합동감계 하자고 하였다. 더구나 천을 서 관계 관리사인 서상무의 철퇴도 수차 요청하였다.
Ⅵ.간도문제해결의 방책과 이범윤의 철퇴
1.이범윤의 철퇴
이범윤의 철퇴문제는 점차 감계문제로 비화되었으며, 1904년 5월14일 매부대신 이용구와 외무대신 이하영은 간도에 파원하여 청의 관리와 회담 후 국계를 설정하여 강토를 회복하고 우리 유민을 환금시키는 것이 지금 가장 급한 임무라 하면서 황시영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하였다. 당시 한국은 러.일간에 전운이 감도는 상황 아래서 ‘국외중립’을 선언(1904.1.21)하였으며 공수동맹을 전제로 한 ‘일일의정서’를 체결(1904.2.23)하는 등 대외적으로 불안정안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배우 복잡한 감계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사포대의 활동으로 양국간의 분쟁이 더욱 심화되자 양국변계 관리들이 서로 분쟁해결의 방법을 모색하여, 임으로 한청변계선후정정을 약정하였다(1904.6.15) 이 장정의 내용을 한, 청국계의 미정을 명시하였으며 양국 감계는 백두산 비기를 입증하여 양국의 파원회담을 기다린다고 하였으며 10항 중 5항이 이범윤과 사포대의 철회를 규정하였다.
이 점은 이범윤의 사포대 활동으로 말미암아 변계관들의 입장이 나처하였으며, 이범윤과 이들간에 불화가 지속되었음을 알수 있다. 이범윤은 간도관리사로 승진된 지 3개월도 못되어서 경성과 종성군으로 부터 철회독촉을 받았다. 이것은 경성군수가 의정부에 시찰원의 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결국 간도분쟁은 정부내의 권력쟁점을 야기 했다. 이범윤이 수 차 건의한 간도파병문제는 당시의 내부대신, 정부대신 원시부장관등의 알력으로 결정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부 관리들 간의 알력으로 인해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만 급급했던 변계관들도 간도한인보호보다는 이범윤과 사포대의 활동이 억제 당함으로써 간도의 실제 관활권이 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한편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이범윤은 러시아로 건너가가서 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이 이범윤의 철퇴로 간도 한인의 참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2.일본의 간도문제 개입 준비작업
의화단난이 일어나자 러시아은 만주를 점령함으로써 간도지역이 한청간의 분쟁에서 청.일.러의 각축장으로 변하였다. 러시아는 청에 강요하여 만주환부조약(1902.4.8)을 체결한 후 시일만 지연시키고 만주철수를 단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는 일본의 반 러감정을 부채질하여 러시아와 전쟁이 불가하다고 믿었다. 결국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한 후 북경주재 일본공사는 청국정부에 전쟁이 끝날 국면에 이르렀으니 저간의 간도문제의 논의를 중지할 것을 권고 해왔다. 따라서 한.청간에 간도문제 논의가 일시중지 되었다.
한 청간 간도문제의 논의를 중지 할 것은 권고한 일본의 태도는 간도문제의 조기채결을 우려하여 취해진 것이다. 당시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러일전쟁을 통한 한국의 확보가 최대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만주문제가 한국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통감하고 있었으며, 만주를 타국에 맡기는 것은 한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이미 山縣有明은 1890년 제국의회에서 조선을 일본의 주권선, 만주를 이익선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론은 ‘러시아와의 교섭이 체결될 영우 일본이 택할 대 청.한 방침에서 조선을 그들의 지배 하에 두지 않으면 안 되며, 청일전쟁 때와 같이 가능한 공수동맹 또는 보호협약의 체결을 결정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가 한일의정서(1904.2,23)조인으로 나타났으며 동년 5월30일 원로회의에서는 한일의정서보다 국방, 외교. 재정 등에 한층 더 획실한 조약과 제도의 체결을 성취시켜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일본은 한일협약(1904.8.22)을 조인하여 외교권에 대한 박탈을 의미하는 고문정치를 시행하였으며 이듬해 [한국 보호권 확립의 건]을 4월 8일 각의에서 논의하여 보호권의 확립과 한국의 대외관계를 장악토록 하기위한 보호조약체결의 필요함을 결정하였다.
이때는 러일 전쟁이 시작한 후였으며 봉천을 3월 10일 점령하였고, 12일에는 사상자 2만, 포로4만을 남겨둔 채 러시아군이 대패하여 멀리 개원방향으로 퇴각한 후 였다. 따라서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차후 간도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렀던 것이다.
1905년 10월 27일에 “도저히 조선정부의 동의를 얻을 희망이 없을 때 에는 최후의 수단을 써서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보호권이 확보되었음을 통보하라”는 [조선 보호권 확립실행에 관한 각의 결정]을 하였다.
위의 가본에 따라 伊?博文. 長谷川군사령관, 明石元二郞 헌병사령관의 위협 아래 을사조약이 조작되었다. 한국의 보호화 후 일본은 만주침략을 위한 거점 확보를 꾀하였다. 여기에 한.청간에 문제화된 간도문제야말로 가장 좋은 대상이었다.
이미 일본은 러.일강화조약(1905.9.5)에서 한국에서 탁원한 이익과 한국의 보호 화에 대한 러시아의 불간섭을 약속받았다. 이와 같이 청일전쟁이 한국을 둘러싸고 일어난 전쟁이라면, 러일전쟁은 만주를 대상으로 하면서 한국을 독점하기위한 전쟁이었다. 청일전쟁이 일본제국주의의 돌파구였다면 러일전쟁은 일본제국주의의 발전을 가져온 전쟁이었다.
3.간도분쟁에 대한 조선정부의 외교전략 부재와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
이등박문의 진짜 의도는 장래 러시아의 행동에 대비하여 간도에 일본의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당시 일본정치지도자에겐 공통적인 방침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복수전을 두려워하여 러.일 양국간에 완충지대를 설치한다는 정치.군사상의 고려에서 나왔던것이다.
군사상 고려는 主作戰지역을 북부만주로. 支作戰지역을 함경도 방면에서 길림성 동북부 및 연해주로 삼았으며 支작전 수행을 위해 길장철도의 조선북부와 연장과 간도문제의 유리한 해결을 전제로 였다. 이처럼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고려 및 간도의 잠제적 개발가능성에서 생겨났으며, 한국에서 일진회가 추구하고 이등박문이 주도권을 잡았다. 그 목적은 간도 한인의 보호를 명목으로 하는 간도장악에 있었다는 점과 간도가 항일운동의 근거지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일본의 간도진출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요소였다.
아마도 이등박문은 러일 협약이 성립될 시점에서 예상되는 청의 하의가 있더러도 기정사실을 만들어 둠으로써 간도문제는 일본에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등박문은 이러한 점을 고려에서 한국정부로 하여금 통감부에 한인보호를 위한 청과 교섭요청을 내도록 조작하였다.
이에 따라 참정대신 박제순은 당시 통감이었던 이등박문에게 간도문제의 외교교섭를 1906년11월18일 요청함으로써 한.청간의 간도문제가 청.일간의 외교문제로 전환되었다.
한국정부의 외교교보를 요청받는 이등박문은 동년 12월11일 외무대신 林董에게 품신하면서, 제국정부는 간도문제를 불문에 붙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으로 지당 我官憲을 동지로 派馬하고 한국 관리를 부속시켜 한인보호의 실을 거두고자 한다.
그러므로 각의 의 결정 후 청과의 교섭을 속히 실행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듬해 이등박문은 薺?李治郞中佐와 ?甸治策을 상인으로 변장시켜 4월18일 간도에 밀파시켜 간도의 실상을 미리 정탐하도록 하였다. 제 1차 러일협약(1907.7.30)이 성립 후인 8월19일 薺?은 헌병.경찰과 함께 회령에 출발하였고. 동시에 청에 이의 취지를 통고 하였다. 제등일행은 1907년8월23일 龍井村에 간도통감부파출소를 개설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간도무제를 개입시기를 러일협약이 성립된 후로 결정산 것은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취한 조치였으며 일본은 불.러.미로 부터 만주에 있어서 특수 이익을 묵인 받게 됨으로써 만주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던 적이다. 따라서 일본은 간도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으며 청과 간도문제를 두고 외교교섭를 시작하였다.
일본이 제등일행을 간도에 파견하면서 청에 ‘한국의 대외관계와 한인 보호책임을 일본에 귀속되고 간도소속의 문제가 미해결이다“.고 통고한 반면. 청은 “간도는 연길청에 속하여 분명히 청의 영토에 속한다, 한.청변계는 도문강으로 천연의 계근이 되므로 통감부 파원을 윤허하기 어렵다”고 항의하였다. 이러한 청의 항의를 예측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보호화를 서둘렀으며,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이론은 간도문제에 개입하였으며 청과 외교교섭를 추진하였다.
이후 일본은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2년간 수 십 회의 서면왕래와 수차의 회담과 담판을 통하여 간도문제를 양국간에 임으로 타결지었다. 결국 일본은 청과 동삼성오약건을 교환조건으로 간도협약을 1909년 9월4일 체결하여 간도지역을 청에 불법적으로 넘겨주었다. 이와 같이 간도 영유권분쟁의 배경에는 한.청의 영토분쟁을 청. 일간 외교교섭문제로 비회시 킨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의도가 내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배경에는 간도의 정치.군사상의 중요성, 경제적인 측면. 정치지리학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당시 대륙 진출론자들의 만주진출을 수단으로서 간도 장악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결국 당시 조선정국의 혼란과 위정자들의 분열 및 무능으로 인하여 간도분쟁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조선은 수립할 수 가 없었다. 심지어 조선정부는 일본의 간도개입배경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국제적인 외교역량도 일본에 전혀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참정대신 박제순은 이등방문의 요청에 의해 간도문제에 대한 외교권을 일본통감부에 넘겨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
Ⅶ. 맺는 말
1860년경에 나타난 간도의 개념은 이제는 점차 확대되어 마주전체가 북방고토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간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09년 간도협약으로 인해 간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중국에 외교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한말의 조선정부의 행태와 비슷하다. 간도문제에 대해 무 대응 무 전략에 일관했던 당시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조차 자주적으로 철하지 못하고 외세에 의존하여 하였다. 이와 같은 위정자들의 국정운영이 1세기가 넘도록 우리민족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간도분쟁에 대한 조선의 대응전략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그 중요성을 위정자들이 인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간도지역에는 200만 명에 가까운 재중동포들이 살고 있다. 이들 재중동포들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말 할 필요가 없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목적은 간도영유권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가간의 영토분쟁은 자국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다. 더구나 역사왜곡 문제는 해당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協이나 학술적문제로 해결 될 성질이 아니다. 이미 중국이 고구려사, 발해사 왜곡이 거의 완성된 상태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그리고 1992년 국욕적인 한중수교관계도 청산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미해결 된 간도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절한 해결방안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기회에 우리는 양국간 껄끄러운 간도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제라도 현 정부는 1세기 전 조선정부가 실패한 간도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면밀히 분석.고찰하여 두 번 다시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 논문은 2004년 12월13일 국회의원 1층 소강당에서 이루어진 “북방영토의식과 간도영규권 분쟁”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