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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고 제2022-530호
「강원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2차 모집 공고 |
영월 관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7일
영월군수
1. 사업개요
❍ 모집인원 : 영월군 14명
시군별 모집인원(명) |
※ 모집인원 초과 시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지원대상※ ‘19~’21년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신청자격 없음(생애 1회 지원)
- 강원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만 40세 이상~59세 이하 미취업 여성(1962. 4. 12. ~ 1982. 4. 11.)
- 구직등록기관(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한 여성(신규등록 포함)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교육비, 도서구입, 시험응시료, 구직활동 식비(월 25만원 한도), 교통비(월 10만원 한도) 면접활동비, 기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 유흥, 도박, 귀금속, 주점, 레저업종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 사용 제한
- (취·창업성공금)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하여 3개월간 근속 시50만원 지원
※ 단,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 전액지원 받고 취업한 경우는 제외
- (서비스연계)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하여 컨설팅, 취·창업 지원
❍지원방법 : 온라인포인트 배정→ 온라인(복지몰), 오프라인(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
※ 체크카드는 통장에 현금이 있어야 사용 가능하며 사후에 환급 처리
- (1개월)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확인 후 포인트 지급
- (2~6개월)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확인 후 포인트 지급
❍신청기간 : ‘22. 4. 11.(월) 09:00 ~ 4. 24.(일) 23:59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 회원가입→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마이페이지-구직정보관리-내 구직정보 등록)→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등 파일로 첨부(지원정책-지원사업신청-여성구직활동지원-안내내용 상세보기)
※ 서면 접수는 하지 않음
❍선정방법 : 정량평가, 고득점자순 선정
- 정량평가(100점) : 가구소득(50점), 미취업 기간(40점), 거주기간(10점)
* 동점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순으로 순위 조정
2. 신청자격 ※ 금회 모집부터 지원연령 확대 (만 40~54세 → 만 40~59세)
*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모집시작일 기준이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모집 시작일(‘22.4.11.) 현재 강원도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 (주민등록번호 기준)
※ 1962. 4. 12. ~ 1982. 4. 11.
❍ 미취업 상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 체결되었거나 남은 경우, 폐업한 경우 신청 가능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모집시작일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납부액 기준)
- 모집시작일 전월(’22년 3월)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함
2022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 2,917,218 | 4,890,128 | 6,292,052 | 7,681,620 | 9,036,773 | 10,360,506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102,842 | 171,393 | 223,722 | 272,614 | 319,763 | 370,489 |
지역 | 77,067 | 175,541 | 242,987 | 303,435 | 354,661 | 408,122 | |
혼합 | - | 173,710 | 227,649 | 279,532 | 334,652 | 398,320 |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소득 확인 범위 및 가구원수 기준(붙임 1 참조)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지, 아니면 별도 가구로 독립해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중인지에 따라 달리 산정 (미혼) 기본 3인(부, 모, 본인),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 |
<지원제외 대상> | ||
· ‘19~’21년도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수혜자 ·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단, 신청일 전에 지원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 체결되었거나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폐업한 경우 신청가능) *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 후 최종 선정일 이전에 취·창업한 경우는 지원 제외 ·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과 유사한 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자(고용부, 타 시도) · 취업성공패키지 및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주 36시간 이상) 등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희망사회프로젝트, 희망챌린저 사업, 타시도 청년구직활동 수당 등) ※ 동시지원 불가 / 단, 타 사업 지원 이후 6개월이 경과 한 참여자는 지원 가능 |
3. 제출서류(필수서류) ※ 서류발급 방법 : 붙임 3 참조
❍제출서류(7종) ※ 제출서류는 모집시작일(4.11.)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①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이력(5년 이상),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결혼이민자의 경우(국적 미취득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하여주소 변동이력(5년 이상) 확인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거주지 및 세대 구성원 확인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붙임2 참조>
- 가구원 수 확인* 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발급방법 달라짐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 미혼의 경우 부·모·본인 확인서 첨부 필수, 기혼의 경우 본인·배우자 확인서 첨부 필수
⑤ ’22. 3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모두의 납부확인서 발급·첨부
-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시, 납부고지서제출
⑥ 고용보험 자격 (상용)이력내역서 1부
- 근로기간을 모집시작일 기준 5년 이상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발급
- 이력이 없는 경우, 온라인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 내역이 없다는
서류 첨부(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명시)추가 제출(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미취업자로 분류)
※ 주 36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 남았거나 1개월 미만 체결한 경우 신청 가능하므로근로계약서 첨부하여 신청자격 확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서식1> *온라인 첨부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시 탈락 처리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
· 모든 서류는 모집시작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파일 첨부(JPG, PDF 파일가능, 여러 건은 압축) · 가구소득 산정 관련하여 형제·자매등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 구비자료로 가구소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음 |
4. 선정기준
❍정량평가(100점)
항 목 | 평 가 방 법 |
가구소득 (50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대비 모집시작일 전월분(‘22. 3월) 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 비교(신청일 기준이 아님에 유의) |
미취업기간 (40점) | 고용보험 상실일 부터 모집시작일 전일까지 기간 *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경우(최고점수) |
거주기간 (10점) | 강원도 최종 전입일 부터 모집시작일 전일까지 기간 * 출생이후 현재까지 연속 거주인 경우 출생일부터 인정 |
《정량평가 배점기준표》
점수 | 50점 | 48점 | 46점 | 44점 | 42점 | 40점 | 38점 | 36점 | 34점 | 32점 |
가구 소득 | 65% 미만 | 65- 70% | 71- 80% | 81- 90% | 91- 100% | 101- 110% | 111- 120% | 121- 130% | 131- 140% | 141- 150% |
점수 | 40점 | 38점 | 36점 | 34점 | 32점 | 30점 | 28점 | 26점 | 24점 | 22점 |
미취업 기 간 | 5년 이상 | 4.5년 이상 | 4년 이상 | 3.5년 이상 | 3년 이상 | 2.5년 이상 | 2년 이상 | 1.5년 이상 | 1년 이상 | 1년 미만 |
점수 | 10점 | - | 8점 | - | 6점 | - | 4점 | - | 2점 | - |
거주 기간 | 5년 이상 | - | 4년 이상 | - | 3년 이상 | - | 2년 이상 | - | 1년 이상 | - |
* 동점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
❍ 건강보험 가구소득 산정표
(단위 : %, 원, 월, 가구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
65 | 직장 | - | 74,447 | 95,330 | 116,785 | 137,178 | 157,050 | 177,454 | 196,955 | 219,871 | 240,332 |
지역 | - | 23,682 | 62,567 | 106,459 | 129,070 | 156,445 | 184,453 | 208,798 | 238,263 | 263,638 | |
혼합 | - | 75,079 | 96,204 | 118,045 | 138,878 | 158,787 | 180,075 | 200,004 | 223,722 | 244,759 | |
70 | 직장 | - | 79,783 | 102,842 | 126,039 | 147,798 | 169,210 | 191,124 | 212,712 | 235,821 | 254,658 |
지역 | - | 31,047 | 77,067 | 120,425 | 144,703 | 172,486 | 201,464 | 229,170 | 258,283 | 281,796 | |
혼합 | - | 80,371 | 103,945 | 127,461 | 149,666 | 171,393 | 193,882 | 216,279 | 240,332 | 260,234 | |
80 | 직장 | - | 91,563 | 118,045 | 144,572 | 169,210 | 193,882 | 219,871 | 244,759 | 272,614 | 296,681 |
지역 | - | 54,782 | 109,394 | 140,095 | 172,486 | 205,006 | 238,263 | 269,412 | 303,435 | 330,939 | |
혼합 | - | 92,499 | 119,032 | 146,207 | 171,393 | 196,955 | 223,722 | 249,469 | 279,532 | 307,505 | |
90 | 직장 | - | 102,842 | 132,848 | 162,889 | 191,124 | 219,871 | 244,759 | 272,614 | 307,505 | 334,652 |
지역 | - | 77,067 | 122,504 | 164,438 | 201,464 | 238,263 | 269,412 | 303,435 | 342,082 | 369,311 | |
혼합 | - | 103,945 | 134,295 | 164,811 | 193,882 | 223,722 | 249,469 | 279,532 | 319,763 | 350,228 | |
100 | 직장 | - | 114,816 | 147,798 | 180,075 | 212,712 | 244,759 | 272,614 | 307,505 | 334,652 | 370,489 |
지역 | - | 103,218 | 144,703 | 187,618 | 229,170 | 269,412 | 303,435 | 342,082 | 369,311 | 408,122 | |
혼합 | - | 115,672 | 149,666 | 182,739 | 216,279 | 249,469 | 279,532 | 319,763 | 350,228 | 398,320 | |
110 | 직장 | - | 126,039 | 162,889 | 196,955 | 231,661 | 266,083 | 307,505 | 334,652 | 370,489 | 434,898 |
지역 | - | 120,425 | 164,438 | 208,798 | 252,936 | 295,553 | 342,082 | 369,311 | 408,122 | 472,366 | |
혼합 | - | 127,461 | 164,811 | 200,004 | 235,821 | 272,614 | 319,763 | 350,228 | 398,320 | 473,200 | |
120 | 직장 | 82,112 | 137,178 | 177,454 | 216,279 | 254,658 | 296,681 | 334,652 | 370,489 | 434,898 | 473,200 |
지역 | 36,122 | 129,070 | 184,453 | 233,478 | 281,796 | 330,939 | 369,311 | 408,122 | 472,366 | 511,899 | |
혼합 | - | 138,878 | 180,075 | 219,871 | 260,234 | 307,505 | 350,228 | 398,320 | 473,200 | 511,709 | |
130 | 직장 | 88,587 | 149,666 | 191,124 | 235,821 | 279,532 | 319,763 | 370,489 | 398,320 | 434,898 | 473,200 |
지역 | 49,096 | 146,860 | 201,464 | 258,283 | 311,917 | 354,661 | 408,122 | 435,141 | 472,366 | 511,899 | |
혼합 | - | 151,426 | 193,882 | 240,332 | 287,535 | 334,652 | 398,320 | 434,898 | 473,200 | 511,709 | |
140 | 직장 | 95,330 | 160,790 | 206,291 | 254,658 | 296,681 | 350,228 | 398,320 | 434,898 | 473,200 | 511,709 |
지역 | 62,567 | 161,298 | 220,611 | 281,796 | 330,939 | 386,763 | 435,141 | 472,366 | 511,899 | 549,554 | |
혼합 | - | 162,889 | 209,473 | 260,234 | 307,505 | 370,489 | 434,898 | 473,200 | 511,709 | 567,870 | |
150 | 직장 | 102,842 | 171,393 | 223,722 | 272,614 | 319,763 | 370,489 | 434,898 | 473,200 | 511,709 | 567,870 |
지역 | 77,067 | 175,541 | 242,987 | 303,435 | 354,661 | 408,122 | 472,366 | 511,899 | 549,554 | 602,760 | |
혼합 | - | 173,710 | 227,649 | 279,532 | 334,652 | 398,320 | 473,200 | 511,709 | 567,870 | 663,89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대비 모집시작일 전월(’22. 3월) 분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 비교
※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고지·납부액 이하의 배점은 50점으로 함
❍ 최종선정 :정량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점 및 모집인원이 초과 할 경우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도내 거주기간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최종 선발
5. 지원 대상자 발표 및 예비교육
❍ 지원 대상자 발표
- 일시 : ’22. 5. 10.(화) (예정)* 선발·심사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개인별 문자발송
❍예비교육
- 기간 : ’22. 5. 13.(금) ~ 5. 18.(수)
- 방법 : 포인트 사용시스템(http://gwwoman.ezwel.com) 접속 후 온라인 교육
(교육 영상 및 업무 매뉴얼) * 필요한 경우 현장교육 실시
- 내용 : 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 환급신청,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등 안내
6.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원칙이며,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환수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중단 및 선정취소 등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결제를 통한 현금화 및 선정자 외 사용과 같은 부정사용 적발시지원 중단, 선정 취소, 환수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여성구직활동 지원금참여로 인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서류 및 구비(첨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해당 시군 여성부서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붙임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