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세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아파트 입니다 (전체 주택만 있음 )
앞전에 "동해님"께서
3자대면이 안된다고 말한 공무원은 징계감입니다. 군청과 도청 인터넷 게시판에 민원제기한 주민을 허위사실로 무마시키려고 한 담달공무원을 담당부서와 실명을 명기하셔서 처벌해 달라고 인터넷민원 제기하시고 군청 감사실에 담당자 처벌 요구문서 제출하세요. 국민신문고, 군청 감사실, 군청 인터넷 게시판, 도청 인터넷 게시판에 모두 계장과 담당공무원의 부서와 실명을 명확하게 공개해서 엄중 문책하라고 일단 먼저 올리세요."
라고 하셨는데....
국민 신문고에 민원 접수 ==>관할 군청으로 이송됨
행정 안전부 ===> 관할 군청으로 이송됨 (행정 안전부에서 법을 집행할수있는 권한이 없다며 군청으로로 이송 함)
군청 감사실에 민원 접수 ===>아래 답변(파랑글씨)
시청 부조리공무원에 접수 ===>관할 군청으로 이송됨
4곳다 민원을 접수했지만 모두 관할군청으로 이송 되었습니다..혹 저와 같은 경우였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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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검정색의 글은 관할군청에 민원신청한 내용입니다.(국민신문고,군청,시청)
1.저희의 민원내용을 피미원인들에게 보여 주었답니다.(담당계장)
그리하여 입주민 7인이상이 왜 피민원인에게 민원내용을 공개 하였으며
공개한것이 정보공개법과.민원사무처리법에 적합한가요? 하며 물었더니
"그렇지요!그러니 결재를 했지요!이거(결제) 제가 하는것 아닙니다 다(결제) 군수가 하는겁니다"
하는것입니다.(녹취자료 첨부 )
저희가 알기론
정보공개청구의 전제 없이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의 진정서나 탄원서를 이해 당사자에게 사본 그대로 유출시키면
이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법‘이라 함)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진정서, 탄원서는
민원인이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하여 적은 글, 또는 탄원의 내용을 작성한
서면으로 주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민원서류로서 그 처리에 있어서 개별법인 민원사무법을 위배한것으로 압니다만,
그래서 민원처리에 대해 정확하게 처리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시정 되지 않고 일처리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습니다.
2.그리고 두번째
저희의 민원내용으로 피민원인에게 내용공개가 되어서
사문서 위조확률이 높아서 (과태료부과하는 처분중에 사문서 위조가 되어 적은 과태료를
부과 받을수있을 가능성이 있음)저희의 민원이 처리 되전에
입대위랑 입주민과 공무원 입회하에 3자대면을 하여
사문서 위조 가능성이 있을수 있으니 회계장부를 함께 확인을 하고 싶어 그러니
3자 대면을 요청 한다 하였으나
담담 계장과는 통화는 할수 없었구
건축과 담당자인 유귀화가 법조계에 자문을 구해봤는데
3자대면을 하게 되면 입대위와 입주민인 싸움을하게 되니 3자대면은 할수 없다 하더군요
저희들은 군청계장님께 분명히 3자대면에 대하여 법조계에 자문을 구해보고
안되면 왜 안되는지 법조항 몇조 몇항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안된다고 하네요
군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되
입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편향적인 처사로 보여집니다.
민원 신청한 주민을 허위사실로 무마시키려는 공무원
"주택법" 과"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엄격히 위배한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사람을 공무원 민원사무처리법 위반으로 엄중문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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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군청으로부터 답변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 조사결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민원인들께서 제출한 민원서류의 정보보호를 소홀한 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훈계 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공무원의 입회를 요구하신 사항은 별도 업무규정은 없으며 민원인들께서 주장하시는 공정성의 확보차원이라면 변호사, 법무사등을 통한 민사적해결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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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을 피민원인에게 공개한 공무원!!
법을 위반한 담당공무원을 엄중훈계로만 끝난다는게 .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닌가요?
4곳을 민원 접수 하였지만......모두 군청으로 이송되어 민원에 대한 답변은 하나뿐이였어요
동해님 말씀대로
군청 기획 감사실에 담당자 처벌 요구문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그리고
군청에 입대의 "보고하지 않은사실등등 처벌을 요구한다"고 민원접수에 대한 .......답변은
집합건물법**제66조(과태료) ① 제59조에. 제26조제1항 제39조-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
총7건이나(CCTV 사전 보고없이 설치건,주차장 공사건, 분리수거천막제작건 등등)
(150세대 미만/상가비리 --- 폴더에 저의 게시글 참조 바랍니다.)
과태료 20만원 부과 되었답니다...ㅜ.ㅜ(입주자대표에게)
집합건물법 100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100만원에 대한 20%를 처벌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고 하네요.....
어떤분은 주택법 적용 되는 아파트의 경우
그 아파트는 500만원 과태료를 받았다는 글을 보았는데.....
저희는 너무 적은 과태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ㅜ.ㅜ
그리고
입대의에게 민원내용을 공개한것에 대해 따져 물으며
민원 내용이 공개 되어 간단하게 위조 가능 한것은 위조 했을것
같아서 우리도 (주민 7인) 보여 달라고 요구했더니
저희의 민원이 처리되는 대로 입대의에게로 부터 받은 서류
(회계장부,회의록등등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검토하는 장부들)을
회신으로 첨부해서 보내주겠다고 하였는데
오늘은 말이 바뀌어 정식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하라네요 헐~
첫댓글 산수님. 맑은동네 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면피행정의 경우로 보여집니다. 피민원인에게 정보공개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적용하여 고소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죄가 경미해 보이는 점, 이미 내부적으로 <엄중훈계>를 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안나올 수도 있어 보이고(담당 공무원을 피곤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판결이 원하는대로 안나올 가능성), 또 기간 및 비용, 산수님의 번거로움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안으로 법적조치까지 취하실 것인지는 산수님의 실익을 고려하시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3자대면에 관하여도 <...법조계에 자문을 구해봤는데 ... 싸움을 하게되니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변명입니다. 나중에 보내온 해명문서에 <근거조항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먼저번의 <법조계의 자문>은 왜 얘기한 것이고 실제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3자대면을 거부한 것 아니냐고 추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규정에 의해 안된다>라고 말했다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다 강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었을텐데, 관련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파악하는데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 3자대면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렵고 실익도 없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 혹시 산수님의 글을 이해하는데 있어 제 이해가 잘못됐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읍니다. 과태료 부과건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지만 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보여져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과태료금액이 증액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회신문서를 주겠다고 해놓고 말을 바꾸어 <정보공개신청>을 하라고 한 것은 민원인에게 또다른 거짓말을 한 것으로 역시 또다른 민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질문게시판>란의 2007번글 koris님의 답글과 <주택법 관리규약>란의 96번글도 보세요!
네..답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