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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민원 내용공개한 공무원 처벌/// 동해님 좀 봐주세효^^
산수 추천 0 조회 556 11.01.17 16:5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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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18 14:04

    첫댓글 산수님. 맑은동네 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면피행정의 경우로 보여집니다. 피민원인에게 정보공개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적용하여 고소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죄가 경미해 보이는 점, 이미 내부적으로 <엄중훈계>를 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안나올 수도 있어 보이고(담당 공무원을 피곤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판결이 원하는대로 안나올 가능성), 또 기간 및 비용, 산수님의 번거로움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안으로 법적조치까지 취하실 것인지는 산수님의 실익을 고려하시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 11.01.18 14:27

    3자대면에 관하여도 <...법조계에 자문을 구해봤는데 ... 싸움을 하게되니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변명입니다. 나중에 보내온 해명문서에 <근거조항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먼저번의 <법조계의 자문>은 왜 얘기한 것이고 실제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3자대면을 거부한 것 아니냐고 추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규정에 의해 안된다>라고 말했다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다 강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었을텐데, 관련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파악하는데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 3자대면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렵고 실익도 없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 11.01.19 12:16

    이 부분에 있어 혹시 산수님의 글을 이해하는데 있어 제 이해가 잘못됐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읍니다. 과태료 부과건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지만 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보여져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과태료금액이 증액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회신문서를 주겠다고 해놓고 말을 바꾸어 <정보공개신청>을 하라고 한 것은 민원인에게 또다른 거짓말을 한 것으로 역시 또다른 민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질문게시판>란의 2007번글 koris님의 답글과 <주택법 관리규약>란의 96번글도 보세요!

  • 작성자 11.01.20 13:55

    네..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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