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 월세 *100 = 환산보증금 이랍니다. 1,500만원 +월세 50*100 (5,000만원)= 6,500만원 으로 최우선변제대상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서울:2억4천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지역: 1억9천만원 광역시 : 1억5천만원, 그밖의 지역 : 1억4천만원 이며 이는 보증금과 월세 *100을 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어가면 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과 월세환산액 합계액이 아래 보증금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서울 4천5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지역 3천9백만원 광역시 3천만원 그밖의 지역 2천500만원
즉 기타지역의 경우 보증금2,000만원에 월세5만원 이상이면 최우선 변제금액을 받을수 없으며
최우선변제금액은 서울 1천350만원 수도권중 가밀억제지역 : 1천170만원 광역시:900만원(인천광역시제외) 그밖의 지역 : 750만원 이며 이금액도 무조건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상가건물가액의 1/3을 초과하는 금액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과 같은 효력이-- 사업자등록이며 상가건물도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으며 이는 차후 배당금 받는 순위 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