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비자는 1년정도 남았지만 한가지 여쭙습니다
2년전 3년짜리 비자를 받고 비자받은 곳에서 3개월여만에 퇴직 후 두번째 회사에서 지금까지 일하고있습니다.
1년 뒤 비자갱신시 비자를 받은 첫번째 회사에서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다시는 첫번째 회사와는 엮이기 싫어서입니다...
갑자기 비자갱신때가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만약 서류받을게 있다면
그 회사에서 서류를 못 받았을때 갱신이 힘들까요?
그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시 완전 새로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수 밖에 없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辛口チキン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 후,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의 경우, 통상 퇴직한 회사의 퇴직증명서와 원천징수표 사본을 제출합니다만, 적어도 퇴직증명서는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