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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_^) "항소이유서"를 제출 할려고 준비 중입니다. 검토하신 후에 수정 좀 부탁드립니다...._()_
기암 추천 0 조회 101 13.01.21 22:30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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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21 22:47

    첫댓글 좋습니다

  • 13.01.21 22:48

    앞으로 다른 회원들 댓글이 달린것을 삭제하면 안됩니다. 다시 글을 올리시지 말고 수정하면 됩니다

  • 13.01.22 02:22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저지른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9181

  • 작성자 13.01.22 18:19

    주신 말씀데로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3.01.21 23:22

    기암님! 참고하세요(변호사가 작성한 샘플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은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위 1항 (삭제) ( )안은 주의사항입니다.
    1. 원심(1심을 원심이라합니다)청구취지 및 판결 주문
    가. 원고의 1심 청구취지는 000이었는데
    나. 원심 원고의 000청구취지를 000 이유로 기각(각하)하였다....

    2. 항소이유 .
    가.원심의 기각이유는 0000라 했는데 이는0000로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었다 할 것입니다

  • 13.01.21 23:34

    결론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인의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하였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 작성자 13.01.22 18:25

    요한님께서 주신 말씀데로 수정했습니다. 이 사건이 국정감사 대상 요건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추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신 도움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13.01.22 22:00

    기암님!
    저의 글을 인용하여 초안 전체를 수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위 초안의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를
    수정)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은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로 수정하시라는 것입니다.

  • 13.01.22 02:23

    이 민족들이 1 백만 여 명 이상이 피랍을 당하여서 유린당한 사건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 반세기 다 되어가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동안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03593

  • 13.01.22 06:07

    기암님 준비 잘하셔서 필승하십시요.
    필승!_()_

  • 작성자 13.01.22 18:25

    그냥님 감사합니다.

  • 13.01.22 06:17

    열심히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합니다.
    패소이유 이하를 세밀하게 보아도 원심을 뒤엎을 위반사유가 보이지 않는 것 같군요.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예시규정이므로 국민의 기본권과는 무관한 규정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주정차 위반시 승합차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부각시키면서 위법함을 주장과
    제 8조중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자동차세의 부과유

  • 13.01.22 06:26

    무가 자동차세의 근거가 된다면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고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것과도 같은 것을 찾아서 항소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상기 2), 3), 4). 5)등의 주장은 판사가 아닌 이상 그렇게 단언적 주장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식의 원고의 주장이니 판단하여 달라는 주장이라면 몰라도....

  • 작성자 13.01.22 19:11

    시 향기님! (^_^)반갑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염려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 지니고 나름데로 수정하겟습니다.
    상기 1)소송진행의견 부분을 방금 이자리에서 수정보충했습니다.

    사건을 이렇게 만든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원인은 과세 처분청에서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프로그램오류입니다. 그것을 두고 공직자가 한 과세처분이 마치 정당한 과세처분인양 수 많은 국민에게 이를 숨기고 속이면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사전에 이미 내통 통모나 한 듯이 함께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작성자 13.01.22 19:15

    행정관청에서 이중장부(등록부)쓰고 있는 듯이,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 사실 그대로 태어나 공부에 등록된 인종(황.백.흑)을 두고 행정처분 할 때마다 이중장부를 쓰고 있듯이 처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 향기님에 시 향기가 여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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