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인가
여권 기간만료일이 한참 지나있어서 갱신하려고 하는데
재류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ㅠ
한달전쯤
영사관에서 사용했는데 오늘 찾아보니 집안 어디에도 없더군요.
아직
코방에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재류카드를 분실하고 기간만료된 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권과
재류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무작정
가서 서류 부족 등으로 헛탕치기 전에 질문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행정서사님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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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쿠루미@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재류리국에 재류카드재교부신청을 한 후, 여권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분실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출국중에 분실사실을 안 경우는
그 후, 최초로 입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①재류카드재교부신청서
②여권
※여권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④유실신고증명서, 도난신고증명서 등(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분실한 상황을 기재한 이유서)
※유실신고증명서, 도난신고증명서는 경찰서에 신고한 것을 제출합니다.
⑤수수료: 없음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