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38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준등기 우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준등기 서비스의 시범운영 결과 일반통상우편과의 차별화(종적조회 등) 및 신규 수요가 충분하다고 검토되어 본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준등기 우편요금 : 100g까지 1,000원(정액요금)
ㅇ 준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 전자우편
-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성명 변경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수수료
3. 의견 제출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년 8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o 전 화 : 044-200-8243 (Fax: 0505-005-1007)
o E-mail : jsw0620@korea.kr
o 주 소 : 세종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붙임>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제정 (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제2018-000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준등기 우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편법 제19조,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준등기 우편요금과 부가취급 수수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0월 0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1. 준등기 우편요금 : 100g까지 1,000원(정액요금)
2. 준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가. 전자우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적용
나.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성명 변경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