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양질의 제보 확보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대 5천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 |
□(신고기간)’24.2.1.(木) ~ 4.30.(火) (3개월간)
□(신고대상)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신고인)①병원 관계자, ②브로커, ③병원 이용자(환자)
□(특별포상금액)①5천만원(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②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③1천만원(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 신고자별 특별포상금액 > |
신고자 구분* | 특별포상금액 | 비고 |
병원 관계자 | 5,000만원 | ·동일병원 2인이상 신고시 특별포상금액 분할 지급 |
브로커 | 3,000만원 |
병원 이용자(환자) | 1,000만원 |
*예상 혐의자 수, 혐의 금액, 혐의 내용 입증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별 차등 책정 |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시 특별포상금 외에 旣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 지급
□(심사 및 지급기준)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 심사
◦특별신고기간 內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시 구체적 물증* 제시,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
*사진, 동영상, 관련 서류 등
[지급제한 사유] |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 임직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수사 중이거나 旣 조치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방법)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 – 4번 - 4번) 및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신고처리 절차] |
(신고인)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신고 →
(금융감독원·보험회사) 제보 내용 분석 등을 통해 경찰에 수사의뢰 →
(경찰) 수사 진행 → (신고인) 물증 제시·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 →
(생·손보협회) 지급기준 해당여부 심사 후 특별포상금 지급 |
2.집중 홍보방안
◇금감원-경찰청-생·손보협회 공동으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병·의원 밀집 지역, 업계 종사자 등에 집중 홍보 실시 |
□(홍보기간)’24.2.1.(木) ~ ’24.2.29.(木) (1개월간)
□(홍보내용)신고 독려 포스터, 영상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별(도심, 병원밀집 지역), 관계자별(의료인 등) 집중 홍보 실시
(지역별)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 및 병·의원 밀집 지역 등에 옥외 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의 매체를 통해 신고 독려
[주요 홍보 매체] |
①옥외 전광판(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 번화가)
②지하철 맥스비전(지하철 1~4호선)
③지하철 스크린 도어(신사역, 논현역, 신논현역 등)
④버스 및 버스 쉘터(강남, 광화문, 여의도, 잠실 등) |
(관계자별)의료인, 병원 이용자 등의 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인 구인사이트 광고, 병원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
[주요 홍보 매체] |
①의료종사자 구직 사이트 배너(예 : 널스잡 등)
②병원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빅데이터 마케팅 플랫폼 설문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