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봉 형소법 상소부분 547쪽
➂포기취하의 방식
㉠ 상소의 포기는 원심 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취하의 경우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에 할 수 있다(353조).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든 이미 검찰청으로 인계되었든 또는 상대방의 상소로 상소법원에 가 있든 언제나 원심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언제나 원심법원에 청구서를 체줄하여야 한다????
상소부분 553쪽 - 일부상소효력 중 포괄1죄의 경우 판례
대판 1985.11.12, 85도1998
포괄적 1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하고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공소불가분의 원칙상 경합범의 경우와는 달리 포괄적 1죄의 일부만에 대하여 상고할 수 는 없으므로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에 의해 상고되지 않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다.
2. 결론은 알겠는데... 포괄적1죄가 일부는 유죄고 나머지는 무죄가 되고 그러는게..
이상하단 말이죠..
1죄면 유죄나 무죄 중 하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염.. ㅠ.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
3. 동시범과 공동범이요..
성수대교 무너졌을때의 예를 든 것 같기도 하고.. 잘 생각이 안나네요..
설계 잘못, 부실시공, 똑바로 검사 안하고 관리 안하고, 그리고 책임자들까지...
다리는 무너지고 사람은 죽었으니 처벌은 해야겠고.. 개개인의 잘잘못을 따지자니 너무 힘들고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벌 준다고 했던거 같든데.. 이게 아닌가???
첫댓글 형법에서 개념을 먼저 숙지하셔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