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차이점 중 대리권의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112쪽)
4.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권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민소법 제51조). 따라서 친권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의 선임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후견인은 일정한 수권이 있어야만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민소법 제56조).
(2) 소송대리권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법에 규정해 놓고 있는데, 보통 ‘일체의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상법 제11조 등).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일정한 특별수권사항을 제외하고 위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소송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소법 제90조). (임의대리인이 법률상 소송대리인과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으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위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법정대리권은 민법 기타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1)친권자의 경우에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2) 후견인은 일정한 수권을 받아서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임의대리인은 (3)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경우에는 일체의 재판상 행위를, (4)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구분했는데요.
첫째, 일체의 ‘재판상 행위‘랑 일체의 ‘소송행위’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둘째, 위에서 (1)이랑 (4)가 동일하게 일체의 소송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둘은 차이점이 아니라 오히려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공통점으로 보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계속 헷갈려서,, 부득이 질문 올립니다ㅠㅠ!
첫댓글 재판상 행위라는 말이 소송행위에요. 법률상 소송대리인은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어서 재판상 행위라는 표현을 쓴 것이구요..같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