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창밖으로 버린 담배꽁초, 위험물질은 도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2012년 부터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으며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비양심적인 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화재는 총 3만 5369건, 이로인한 피해액은 380억 이라고하는데요. 운전 중 담배꽁초투기는 도로교통법 제 68조 제3항 제5호에 저촉되는 명백한 범칙행위라고 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 담배꽁초투기 범칙금 5만원 요즘은 스마트폰과 블랙박스로 담배꽁초 투기장면을 목격 , 촬영하여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분들도 있는데요. 운전 중 차량밖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블랙박스나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 위반일 시 및 장소 위반차량 번호가 명확하게 나와야합니다) 포상금액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며 강남구의 경우 담배꽁초무단투기 포상금이 과태료 부과액의 20% (1만원)입니다. 포항시는 담배꽁초투기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시 민원센터와 청소과에 신고하면 위반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으로 5천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급한 차로변경 ,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운전 중 담배꽁초투기 등 법규 위반행위를 담은 영상을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탈)이나 국민신문고(일반민원신청)를 통해 신고하면 공익신고 우수자에게는 분기별로 경찰서장 감사장, 교통안전용품 등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산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은 물론 운전 중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