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O)
<나>. 제1심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그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이 있었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판결이 되어야 하고,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O)
<가>, <나> 모두 둘다 맞는 지문이며,
궁금한점 1 :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해 <가>지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나>에서는 왜 재심청구가 부적법한지?
궁금한점 2 : <가> 지문에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당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네요 ㅠㅠㅋ
첫댓글 1. [재심사유]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420조 1~7호와 달리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해서는 1~7호 사유중 1,2,7호(위변조, 허위, 직무상범죄)만 가능한데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이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재심대상]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상소기각판결에 대해서 가능한데요.
항소심에서 파기된 1심 유죄판결은 파기되서 없어져 재심을 청구할수 없고 파기판결한 항소심 판결자체에 재심 청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