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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랑(경찰승진★경찰시험★경찰간부)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형소법 재심 관련 질문요(고수분들 한수 부탁드립니다)
777로 추천 0 조회 160 25.09.10 17:1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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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9.10 17:29

    첫댓글 1. [재심사유]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420조 1~7호와 달리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해서는 1~7호 사유중 1,2,7호(위변조, 허위, 직무상범죄)만 가능한데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이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재심대상]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상소기각판결에 대해서 가능한데요.
    항소심에서 파기된 1심 유죄판결은 파기되서 없어져 재심을 청구할수 없고 파기판결한 항소심 판결자체에 재심 청구해야 됩니다.

  • 작성자 25.09.10 17: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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