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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ㅇㅇ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채용 공고 |
서울ㅇㅇ초등학교 학교보안관의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근로 장소 및 직종 : 서울ㅇㅇ초등학교 / 학교보안관 1명
2. 근로계약기간 : 2015년 3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10개월)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가. 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무 (토요 격주근무 병행)
- 평일 (월~금) : 오전 근무자 07:00 ~ 15:00, 오후 근무자 12:30 ~ 21:30
- 토요일 (격주 근무) : 08:00 ~ 14:00
- 방학 중 근무 : 오전 근무자 08:00 ~ 16:00, 오후 근무자 12:30 ~ 21:30
※ 오전․오후 근무자 간에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하고, 학교재량휴일 등에 대한 근무는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정함
- 기타 사항 : 근무시간은 학교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돌봄 교실 운영에 따라 22:00까지 연장근무 할 수 있음
나. 휴게시간 :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한 1시간
4. 담당업무
가. 학교 내 및 주변에서 외부인에 의해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행위 및
학생 간 폭력예방을 위한 순찰 및 폭력 예방활동
나.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선도활동
다. 외부출입자(차량포함) 통제관리 및 이에 필요한 출입증 교부 등의 조치
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내․외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점검
마.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바. 학생 지도교사 등과 연계하여 학생지도와 관련한 보조업무 수행
사. 기타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 등 학교보안관 배치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로서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학교보안관실 설치 CCTV 모니터 등)
5. 보수 및 수당
가. ‘보안관’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액은 1,243,400원으로 한다.
구 분 |
월 급여 |
기 본 급 |
정액 급식비 |
금 액 |
1,243,400 |
1,170,400 |
73,000 |
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로 한다.
첫댓글 서울의 학교보안관이 부럽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초등학교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서울과 지방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4대보험은 너무나 당연하다보니 위 공문에는 표시가 생략되었군요.
소식 감사합니다.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에도 학교보안관 제도가 도입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나라안에 학교안전행정제도가? 서울 다르고 지방 학교안전관리제도가 다른제도로 갑니까 ? ! 오하려 경향지방구석에서 더 큰 되 돌릴수없는 학교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예산타령 돈 없다 소린 말고 기본을 지키면 다 이룰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교육기획당국 정신 좀 차리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