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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질의 및 응답)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서류?
썬짱윤짱 추천 0 조회 905 23.10.11 12:5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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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11 13:06

    첫댓글 인공방광 수술후 퇴원때 서류 다 주신걸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연금 주든 못 주든 결과를 전화 해주며 오라고 하더군요

  • 작성자 23.10.11 13:14

    저희는 국민연금에서 주는 장애연금 받을예정이예요. 인공방광후 6개월 지나면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요...서류 안내 받았는데 이해가 안되서 까페 에 문의 드렸어요~^^

  • 23.10.12 10:44

  • 23.10.12 10:45

    아무래도 인공방광, 배뇨상태에 대해서가 중요하니까 비뇨기과 교수님께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 23.10.12 11:59

    1,2번은 수술하신 비뇨기교수님께 신청하시고 창원병원 진료기록지,검사결과지 그리고 인방수술한 아산병원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 전체 온라인신청하심 될꺼같아요 어차피 1년 6개월경과시점 6개월 서류필요하고 청구시점 6개월서류필요하니까요

  • 23.10.12 15:07

    2023년 2월에 신청해서 3월에 장애연금 수령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초진일인데, 그 초진일을 판단해서 국민연금 가입일수 기준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초진 판정은 최초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1,2번은 교수님께 진료받으시면서 써 달라고 하시면, 알아서 써주실겁니다.
    3번은 초진일 판정이니까, 두번 세번 병원 가지 마시고 한번에 동네 근처 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자료 제출하면,
    거기 자문위원회에서 초진일 판정할 겁니다.
    4,5번도 방광암 관련된 모든 자료를 원무과 가서, 대학병원 최초 진료일부터 오늘날까지 서류 다 떼달라하고
    갖다 주면됩니다.

    더불어, 혹시라도 자료가 미진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대학병원으로 공문을 보내어 직접 추가 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하니

    그 협진이 안 되는 동네 병원들은 반드시 다 떼어다 주셔야, 두번 일을 안 할겁니다.

  • 23.10.13 21:51

    맞아요
    민형기님 말씀대로 다 떼 서 가시고 혹 부족한것은 국민연금서 병원으로 바로 연락후 처리하더라구요
    저도 초진부터 동네비뇨기과꺼까지 다 뗏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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